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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폭발물 허위신고 철없는 40대에 배상금 폭탄
홧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국가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현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12에 전화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정모(44)씨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소4776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금 규모는 유류비 1만여원과 출동 경찰관 41명에게 위자료 10만원~30만원씩을 포함해 모두 660여만원이다. 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신림동의 한 스크린경륜장에 들어가려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공중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 9명 등 경찰관 40명을 동원해 2시간 동안 수색, 검거활동을 벌였고,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씨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검거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공공재인 경찰력이 낭비됐다"며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출동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폭발물 발견 작업을 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정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폭발물설치
허위신고
손해배상금
유류비
위자료
이장호 기자
2014-05-22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검사가 사건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위헌"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압수한 피고인의 물건을 폐기한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강도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과도와 일회용 라이터 등을 경찰에게 압수당한 이모씨가 "검사가 압수물을 폐기하는 바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1헌마351)에서 재판관 6(위헌):3(각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물건을 압수해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이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지만, 이같은 압수물 폐기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권이 있고, 압수물은 공소사실의 입증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반증과 양형자료 등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압수물의 증거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고자 해도 압수물이 폐기돼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증거신청권을 포함하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종결 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압수한 이씨의 물건을 사건종결 전에 폐기한 것은 법률을 잘못해석해 위법하게 적용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구체적인 반복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검찰청이 2012년 11월 21자 지시공문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 사건 압수물 폐기행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까지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이씨는 2010년 강도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관은 이씨가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 1개과 과도 1개, 일회용라이터 1개 등을 압수했다. 이씨는 1심 재판 중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관이 압수한 과도에 대해 검증신청을 한 결과 검사가 압수물을 모두 폐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검사가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1년 7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사사건종결피고인물건
압수물폐기행위
증거신청권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01-03
형사일반
대법원,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로 볼 수 없어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케 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파괴력이 없는 사제폭탄은 형법상 '폭발물'이 아니라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제폭탄을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7254)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19조 1항이 규정한 폭발물사용죄는 공공위험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설정돼 있다"며 "형법이 제172조에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폭발성물건파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떠한 물건이 형법 제119조 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하는지는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며 "김씨가 만든 물건(사제폭탄)은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가 현저히 부족해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될 여지는 있어도 폭발물로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를 형법상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부탄가스와 폭죽 화약 등으로 사제폭탄 2개를 만든 뒤 박모씨를 시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폭탄을 갖다놓게 해 이를 터트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3억원을 빌려 주식과 옵션에 투자했지만 손실만 보고 빚 독촉에 시달리자 미리 풋옵션 상품에 투자한 뒤 폭발물을 터트려 주가하락을 꾀해 수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폭발물
폭발성있는물건
서울역
사제폭탄
폭탄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죄
공공위험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2
국가배상
군사·병역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발목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김모군(18)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7166)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김씨에게 3억7천6백여만원, 부모에게 각 2백만원, 동생들에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업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며 "비록 유출경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군용폭발물인 대인지뢰가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군용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가 소양호의 최대 만수시 수몰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땔감으로 사용할 나뭇가지들을 줍기 위해 임시로 개설돼 있던 도로를 벗어나 나뭇가지를 줍다 나뭇가지 주변에 있던 군용물인 M14 대인지뢰를 주워서 두 손으로 만지다가 위 대인지뢰가 폭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 같은 과실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2002년1월 강원도인제군 소양호 주변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줍던중 그 주변에 있던 M14 대인지뢰를 만지다 폭발해 양쪽 손과 한쪽 눈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자 "6억8천7백여만원을 손해배상금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발목지뢰
M14
소양호
폭우
군부대
오이석 기자
2004-12-07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매설자가 누군지 모르는 지뢰사고 국가가 손해배상책임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지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지뢰 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뢰와 같은 폭발물로 인한 사고발생 경위의 규명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피고인 국가에 입증책임을 분배해 국가가 책임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경기도 시화호내 해변에서 지뢰를 밟아 발목절단상을 입은 차모씨(41)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나49431)에서 ‘국가는 1억4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사고발생경위의 규명에 있어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해 원고들로서는 실체적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어 군이 관리하는 폭발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며 “피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지뢰는 피고 산하 군이 관리하는 폭발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폭발물의 관리주체인 피고는 그 관리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재작년 8월 경기도 시화호내 어도해변 갯벌에서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중 종류미상의 지뢰를 밟아 왼쪽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한편 국군은 이 사고에 대해 “사고 장소 일대에는 국군이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없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집중호우로 유실된 것으로 국군에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었다.
지뢰사고
민간인피해
발목절단
시화호
집중호우
홍성규 기자
2003-04-29
국가배상
군사·병역
국군지뢰 아니라도 지뢰사고시 국가배상
홍수 등으로 유실된 지뢰사고가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우리 국군의 지뢰가 아닌 경우라도 지뢰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성분분석 결과 국군의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힘들지만 북한의 것이어서 국군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군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져야 한다는 입증책임이 다소 전환된 논리구성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박찬·朴燦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000년9월 강화군 석모도에서 발목지뢰에 의해 오른쪽 발목을 잃은 안모씨(38)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21283)에서 "1억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군이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강화도 일대는 유실지뢰 등에 의한 폭발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도 그 지역 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군의 대인지뢰는 테트릴이 주성분인데 이 사건 폭발물 파편에는 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원고가 자신이 밟았다고 지목한 지뢰의 모양이 북한 것과 유사하며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장마철 집중호우시에 흘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우리국군과 북한 중 어느 주체가 매설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여서 피고에게 폭발물을 관리할 책임은 없다"며 관리책임은 부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도 지난달 17일 2000년10월 석모도에서 발생한 지뢰사고로 왼쪽발목을 잃은 이모씨에 대해 1억3천여만원의 국가배상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 사고지역에 대한 경고표지판설치 등 충분히 위험성 홍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군인들의 과실과 사고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2002가합30287). 석모도에서 일어난 사고와 달리 북한과 지리적으로 먼 경기도화성에서 일어난 사고를 맡았던 같은 법원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7월23일 "원고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이 사건 폭발물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것이라는 점과 그것이 유출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측에서 그 폭발물의 구체적 종류와 그것이 피고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유출경위에 있어 피고측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02가합2237). 세 사건의 폭발물 성분은 동일한 것이었다.
지뢰사고
관리책임
경고표지판
석모도
발목지뢰
박신애 기자
20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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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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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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