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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상해보험금 받은 근로자도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양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받은 금품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은 손해배상을 위해 지급받은 금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받은 상해보험금은 손해배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지급 사유가 다르다고 봤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상해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서 말한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 씨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D회사 근로자인 양씨는 2010년 6월 회사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해 배송업무를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폭우로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다.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자기신체 사고보험금 2500여만원을 양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했다. 양씨는 2011년 8월 공단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공단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양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단이 양씨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했다. 1,2심은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사용자가 재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상해보험"이라며 "양씨가 손해배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양급여에서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상해보험금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보험급여공제
신소영 기자
2015-01-16
국가배상
행정사건
"우면산 산사태 피해 서초구가 배상" 첫 판결
지난 2011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서초구는 피해 주민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13일 우면산 인근 아파트 주민 황모씨 가족이 "산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사 비용, 수리비용 등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0946)에서 "서초구는 황씨 가족 3명에게 위자료로 각각 2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와 서울시에 대해서는 면책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날 이미 담당공무원이 산사태 관리시스템상 위험경보를 알고 있었고, 사고 발생 당일 새벽부터 20~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서초구가 오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대피지시를 내릴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산사태 경보 발령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생명과 신체에 현실적 위험을 겪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했어도 산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면서 "재산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국가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워 서울시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우면산터널과 서초터널의 설치로 우면산 지반이 약화된 상태여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는 산사태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며 "문제의 공사가 산사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가족은 2011년 7월 우면산 사태 때 토사와 빗물이 집안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 창문이 파손되고 바닥과 벽지, 가재도구가 침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우면산 사태 이후 피해자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9건이다. 이번 사건은 우면산 산사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어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면산산사태
서초구
배상책임
산사태경보발령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3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심리전단팀원 "종북세력 선동 대응하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원이 상부의 지시로 국정홍보 관련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등 인터넷 싸이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원 윤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제주도에 폭우와 피해가 발생했단다. 이게 4대강 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던데, 간첩아니냐', '금강산 관광은 선개방 후지원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윤씨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글을 올렸다"며 "내려온 지시가 어떤 부분은 국정홍보에 관련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북세력 선동에 대한 대응 지시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건없는 관광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건 직후였다"며 "문 후보가 그 공약을 강조했던 때라 겨냥해서 그런 글을 올린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윤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당시 북한의 변덕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라는 지시가 (상부에서)내려온 것 같다"고 답했다. 윤씨는 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리전단부가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조직적으로 하는 일명 '미끼 클릭'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찬반클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종북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이 과거에 썼던 글을 찾아보며 성향이 뭔지 알아보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미끼클릭
국정원심리전단팀
종북세력
원세훈전국정원장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10-07
민사일반
행정사건
'민간투자 SOC'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기업이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시설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물류창고가 침수돼 피해를 본 창고업자 박모씨와 박씨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 28개 업체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97876)에서 "시흥시는 박씨 등에게 9억5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흥시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기업에 수로를 무상 사용하도록 승인했기 때문에 수문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민간투자법은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관리 권한을 위탁·위임한다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창고의 침수사고는 호우보다는 수문 레버의 고장으로 수문을 개방할 수 없었던 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박씨의 창고 상태가 견고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해 배상책임은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8월 시흥시 일대에 폭우가 내려 박씨 물류창고 주변 하천이 불어 빗물이 차오르자 박씨는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문 고장으로 열 수 없었다. 박씨 등은 그해 11월 "침수로 인한 피해 13억4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시흥시는 수문의 관리자는 수로와 하천부지를 30년 동안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공사 시행사인 제3경인고속도로(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무상사용
시설관리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3-05-16
민사일반
행정사건
'집중호우로 잇단 침수' 지자체 책임
집중호우로 하수도관이 파손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더 큰 하수관으로 교체하지 않고 같은 규격의 하수도관으로 보수를 해 다시 파손돼 침수피해가 났다면 지자체는 상인이 입은 영업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69)씨가 "하수도관이 터져 가게가 침수되는 바람에 영업을 못했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25941)에서 "25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수도관의 설치·보존자인 서초구는 하루 강우량 300mm가량의 집중호우에도 파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 및 내구성을 갖는 하수도관을 설치, 관리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다하지 못했다"며 "서초구는 하수도관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우 판사는 천재지변이라는 서초구의 주장에 대해 "1972년께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여러 번 하루 강우량 300mm 이상이 내린 적이 있어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2011년 7월 27일 사고 당시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 57.5mm였으나 과거 최대 강우량이 67mm 또는 75mm였던 적이 있는 점, 주변의 다른 하수도관은 별문제가 없음에도 이 하수도관만 2010년과 2011년 연속 파열된 점 등을 보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판사는 다만 "2010년에 침수 피해를 경험한 박씨 역시 피해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며 "서초구의 책임을 자연력과 박씨의 과실 등을 고려해 4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9월 21일 일 강우량 259.5mm의 집중호우로 하수도관이 터지자 서초구는 같은 해 10월 파열된 하수도관과 같은 규격(1.5×2.0m)의 하수도관으로 보수공사를 했다. 하지만 1년도 안 된 2011년 7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또다시 하수도관이 터지고 주변 지역이 침수됐다. 2010년에 침수를 당한 박씨는 손해배상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지만, 2011년 하수도관 파열로 음식점이 또다시 물에 잠기자 지난해 5월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집중호우
하수도관파손
지자체
영업피해
보수공사
김승모 기자
2013-03-18
국가배상
군사·병역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 만지다 사고났으면 본인도 30% 책임
군부대에서 폭우로 떠내려온 발목지뢰(M14대인지뢰)를 손으로 만지다 사고가 났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金壽亨 부장판사)는 발목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김모군(18)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7166)에서 지난달 18일 "피고는 김씨에게 3억7천6백여만원, 부모에게 각 2백만원, 동생들에게 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M14 대인지뢰의 관리주체로서 피고 산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유출된 경우, 수색 탐지작업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등의 관리의무가 있다"며 "비록 유출경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군용폭발물인 대인지뢰가 폭발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군용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가 소양호의 최대 만수시 수몰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땔감으로 사용할 나뭇가지들을 줍기 위해 임시로 개설돼 있던 도로를 벗어나 나뭇가지를 줍다 나뭇가지 주변에 있던 군용물인 M14 대인지뢰를 주워서 두 손으로 만지다가 위 대인지뢰가 폭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 같은 과실은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지난 2002년1월 강원도인제군 소양호 주변에서 홍수로 떠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줍던중 그 주변에 있던 M14 대인지뢰를 만지다 폭발해 양쪽 손과 한쪽 눈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자 "6억8천7백여만원을 손해배상금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발목지뢰
M14
소양호
폭우
군부대
오이석 기자
2004-12-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損賠 인정
국가나 공무원은 법령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의 정신에 따라 공무원의 책임범위를 확대해석해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국가배상책임유무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라크 무장괴한에 의한 김선일씨 참수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최모씨(48) 등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근무하던 건물 지하에서 익사한 경비원 최모씨의 유족 3명이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9652)에서 "피고는 7천5백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여기서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 소속 공무원들에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폭우로 인해 차도 또는 하수도가 침수돼 인근 건물 내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수의 방지, 통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들이 재해방지 조치를 신속히 취했더라면 망인이 탈출하거나 구조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만큼 공무원들의 의무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 2001년 7월 집중호우 때 최씨가 건물 지하에서 새벽근무를 하던 중 신용산 지하차도에 설치된 배수펌프 통제로 빗물이 건물로 유입되는 바람에 익사하자 용산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와 관리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승소했다.
책임범위
국민보호의무
공무원
익사
집중호우
정성윤 기자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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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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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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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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