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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놀이터 의자에서 통화하는 여성 뒤에서 몰래 소변 봤다면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7538). A씨는 2019년 11월 오후 10시께 충북 천안의 한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던 피해자 B(18세·여)씨의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았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다. 옷을 두껍게 입었고 날씨도 추워서 소변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앞쪽으로 튀어나가 깜짝 놀랐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보았던 남자였다. 집에 가서 보니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생각돼 신고했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가 머리카락과 옷에 묻은 소변을 발견하고 더러워 혐오감을 느꼈을 뿐,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강제추행을 유지하면서 폭행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A씨가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지만,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며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폭행의 공소사실은 공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 보는 여성의 뒤로 몰래 접근해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보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A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면 그로써 행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소변
혐오감
강제추행
박수연 기자
2021-11-12
형사일반
[판결]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승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멈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했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운행중인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243). A씨는 2020년 12월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탔다. B씨는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니가 뭔데 착용하라 마라 하느냐"며 욕설을 하면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당시 A씨의 행동을 만류하던 다른 버스 승객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는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버스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버스 탑승 승객이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에 의하면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뒷문을 발로 차고 112에 신고한 후 경찰관을 기다리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A씨는 버스가 정차하고 2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B씨를 폭행했고 B씨는 A씨만 하차하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던 점 등 B씨에게 버스의 계속적인 운행의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씨가 B씨를 폭행할 당시 버스가 정자중이었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 해당된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버스기사
운전자폭행
폭행
운전기사
버스
박수연 기자
2021-10-25
형사일반
[판결] 폭행죄 합의 사실 누락돼 벌금형…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합의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 받았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 등을 발견한 때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A씨는 2019년 11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 중에 택시기사의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약식 기소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검찰은 A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추송(追送)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폭행 사건은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다(2020오7).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식명령 청구 전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기각됐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또한 그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폭행
택시
택시기사
말다툼
시비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기각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3992). A씨는 2019년 12월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는데, 1심 선고가 난 뒤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이에 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소법 제232조 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3항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폭행
폭행죄
박미영
2021-06-28
형사일반
[판결] 서행하는 택시 추월 후 급정차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벌금 300만원
앞서 가는 택시가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재판장 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532).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서행하는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추월한 뒤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과속방지턱 위에서 급정차를 해 뒤따라오던 택시가 추돌 사고를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시속 30㎞ 제한속도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은 시속 10~20㎞ 정도로 느리게 진행하고 있었다"며 "택시와 A씨의 차량 간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차량이 제한속도 구간의 과속방지턱을 지나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감속이 충분히 예상되고 바로 직전에 A씨의 차량이 정지한 바도 있어 택시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여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차량이 과속방지턱에 오르기 전 한 차례 정차해 진행 속도가 이미 시속 30㎞ 이하인 상태에서 감속할 이유가 없었다"며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서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게 일반적인 운전 방법이지만, A씨가 과속방지턱 위에 올라선 후 완전 정지한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수폭행
택시
보복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17
형사일반
[판결] 검사의 형 집행 순서 변경으로 출소 기간 늦어졌다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을 먼저 하고 잔여형기 복역 후 출소한 경우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 전 집행종료 예정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유형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검찰이 임의로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2029). A씨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4년 9월 25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복역 중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 집행을 53일간 받았다. 이어 다시 징역형의 남은 잔여형기를 복역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 4일 특수상해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죄형법정주의 취지 따라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히 재판에서는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A씨는 출소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하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462조는 중형 선집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형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예외로 두고 있고, 법무부령인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는 자유형의 집행 중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집행 순서 변경은 수형자에 불이익 없는 범위서 이어 "이 같은 규정은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빨리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형집행 순서의 변경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과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형자의 자유형 집행을 정지하고 노역장유치 집행을 임의로 지휘할 경우, 노역장유치 집행 기간만큼 자유형 집행이 뒤로 늦춰져 향후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결격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자유형 집행 종료일이 뒤로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집유2년 선고 또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는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외 자유형과 노역장유치 집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다른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형집행 순서의 변경이 수형자에게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장기화, 추가 구금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규칙 제39조 외에도 검사의 형집행 순서 변경 지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징역형 집행은 실제 출소한 날이 아닌 최초 집행종료 예정일이었던 2016년 7월 22일에 종료됐다고 봐야하고, A씨의 범행 시점은 이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A씨는 누범에 해당한다거나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누범기간
기산점
벌금형
징역형
출소
특수상해
남가언 기자
2021-04-14
형사일반
[판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 1심 판결 전 합의했다면 "공소기각해야"
여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 전 해당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법원은 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이같은 사실은 재판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어도 항소심 재판부가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여부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 다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번 철회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소법 제232조 3항).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60). A씨는 2019년 6월 충북의 한 테마파크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말리는 다른 직원 C씨도 폭행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A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C씨와 합의하고, 변호인을 통해 C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상고심에서는 C씨가 1심 판결 전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1심과 2심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며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소법은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A씨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A씨의 폭행 혐의와 나머지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모두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폭행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형소법
공소제기
피해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손현수 기자
2021-02-22
형사일반
[판결]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 해당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전치 2주 정도의 자상(刺傷) 피해도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5493). 조씨는 2010년 동생인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 등이 들통나 부모에게 질책을 받게 되자, A씨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A씨의 목에 식칼을 갖다대고 눌렀다. 이때문에 A씨는 목에 7㎝가량 핏방울이 맺히는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조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생긴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수폭행죄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해죄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A씨는 상처를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지는 않았으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메디폼과 같은 밴드를 붙이는 등의 자가치료를 했으며, 약 2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상처가 모두 나았다"며 "이는 상처가 극히 경미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상해죄
특수상해죄
특수상해
손현수 기자
2020-09-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다시 전 부인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이에 A씨는 "판결 주문에서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기소된 죄명인 보복폭행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재판에서는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춰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씨는 보복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은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보상
무죄
판결주문
폭행
손현수 기자
2019-08-01
민사일반
[판결](단독) 데이트 중 남친에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 끊어
2016년 3월 이모씨는 여자친구 김모씨와 다툼을 벌였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고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김씨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씨는 다툼 중 김씨가 집으로 가려하자 막으며 30분가량 옷과 팔 등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김씨의 팔을 잡아채고 가슴을 밀다 급기야 목을 손바닥 날로 가격하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김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화단에 부딪혔다.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김씨는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자다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씨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던 이씨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더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졌다. 결국 분노와 억울함에 힘들어하던 김씨는 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김씨의 부모와 언니는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데이트폭력'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어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심각하지 않아도 자살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김씨의 유족들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6517)에서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4500만원, 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씨는 김씨의 부모에게 1억2000만원을, 언니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에게 행사한 폭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연인 사이의 실랑이 범위를 벗어난 의도적이고 중대한 폭력행위임이 분명하고, 폭행이 없었다면 김씨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을리 없으므로 폭행과 김씨의 자살로 인한 손해 사이에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 자살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해졌거나 불행이나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에 빠졌을 때 최후로 취하는 선택이기에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경험칙상 폭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폭행과 김씨의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폭행 피해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해 이씨를 고소하며 폭행 당시 이씨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부위에 근육통이 있었으나 신체에 별다른 상처는 나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폭행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자살이 폭행의 통상적인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데이트폭력이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씨가 폭행 전 김씨에게 신체적·물리적 폭행을 가한 적이 한번도 없을 뿐 아니라 평소 욕설이나 협박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기에 데이트폭력과 자살의 추상적인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자살을 초래하는 수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중앙지법,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는 인정 "위자료 5000만원 줘라" 재판부는 "실무상 군대, 학교 등 회피할 수 없는 단체생활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폭행은 그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사회에서의 폭행 등과는 크게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집단적 특성이 약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일회성·우발적 폭행과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점 △김씨가 이씨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김씨의 자살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씨를 폭행치사가 아니라 폭행죄로만 기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20시간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사망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김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행과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적·자연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씨가 폭행 이후 김씨에게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김씨도 폭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모인 것도 김씨의 자살 결심에 중요한 원인중 하나"라며 제반 사정을 종합해 폭행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김씨 2500만원, 김씨의 부모 각 1000만원, 김씨의 언니 500만원으로 정한 뒤 김씨에 대한 위자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절반씩 부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데이트폭력
자살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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