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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내연녀 애완견 죽이고 무면허운전까지 했어도
경찰관이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이고 무면허로 순찰차를 운전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어도 파면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2년 임용돼 2011년까지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모(46)씨는 지난해 1월 파면됐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부남인 박씨는 2010년부터 내연녀와 교제하고 7개월 동안 동거했다. 하지만 내연녀와 사이가 틀어져 싸움이 심해지자 내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술김에 화가 나 애완견을 죽이고 방범창살을 망가트렸다. 박씨가 저지른 잘못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112순찰차 운전 근무자로 지정되자 면허도 없으면서 순찰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또 아는 노래방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단속 경찰관에게 전화해 "친한 누나가 운영하는 노래방이다. 시간 되면 식사나 술 한잔하자"며 전화를 한 것도 징계사유가 됐다. 파면된 박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근무하던 박씨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77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부인과 별거 중일 때 내연녀와 동거했다"며 "내연녀의 애완견을 죽인 것도 다툼 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면허 상태로 순찰차를 운전한 것은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단속 무마를 위해 해당 경찰관과 통화했지만 단 한 번인 점을 봤을 때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경찰관
공무수행
무면허운전
파면
애완견
내연녀
소청심사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5-23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시 징계는 "합헌"
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씨를 포함한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행위 태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11월 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2008년 6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품위유지의무
법호사법
징계권
변호사징계위원회
명확성의원칙
좌영길 기자
2012-12-05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장기 세금체납…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오랜 기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김모씨가 "경제적 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했는데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840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지녀야 할 품위란 고도의 전문적·독점적인 법률업무를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한다"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 자체를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세금 체납액과 기간, 체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위손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한 점,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연 3억원 정도의 안정적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체납한 점, 세금 납부를 위해 직원이나 의뢰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원천징수하거나 미리 받고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씨는 2002년부터 국세를 미납하기 시작해 2010년 12월 기준으로 갑종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7억3100여만원을 체납했다.
세금체납
고액체납
장기체납
품위유지의무
변호사
변호사징계위원회
김승모 기자
2012-09-24
행정사건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박사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박사의 주장대로 2004년 및 2005년 논문과 관련해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황 박사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이에 황 박사는 자신이 각종 조작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대
황우석
파면처분
논문조작
사이언스
줄기세포
김재홍 기자
2010-07-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사때 처리한 정리회사 관련소송, 변호사 개업후 대리했다면 징계 정당
판사로 재직할 때 정리회사인 A회사가 B회사와 하도급계약 하는 것을 허가한 후 변호사개업 후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했다면 대한변협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판사재직시 담당한 사건을 대리한 것이 아니다”며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던 김모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74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가한 하도급계약이 감액계약에 의해 공사계약금액이 감액되긴 했으나 그외 다른 사항은 당초 계약에 준하기로 돼 있어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소멸됐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가 판사로서 재직당시 허가한 하도급계약은 B회사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사건 당사자들의 이익보호, 공정한 재판업무수행 등 공익적 요소와 변호사로서의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 등 사익적 요소를 고려해 재직시 맡은 사건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변호사가 판사재직시 구체적인 계약 등 법률행위의 허가, 허가의 변경 등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과 ‘관련된’ 변호사 직무수행은 제한되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변호사법 제31조 제3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범위를 판사로서 회사정리사건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무한히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88년 서울지법민사수석부장 및 민사50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A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사건을 담당했다. 그 당시 A회사가 B회사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고 그 후 변호사로 나와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A회사를 대리했다. 이에 B회사는 재직시 관련사건을 담당한 것이라고 대한변협에 진정을 냈고, 대현변협은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변호사징계
징계처분취소청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법
김소영 기자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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