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4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의 품위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직업인으로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씨를 포함한 평균적인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결부시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동일한 징계사유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행위 태양,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의 경중 등이 다를 수 있어서 이를 세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오히려 적정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07년 11월 법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2008년 6월에는 서초구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는 등의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위는 이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결정을 내렸고,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