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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기재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B사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등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28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를 기각하고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1항 별표1 중 5호 나목 2)와 6호 가목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차액가맹금)와 관련해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5호 나목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6호 가목 1)]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관련해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6호 가목 2), 3), 4)]. 헌재는 가맹본부인 A사 등의 청구에 대해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영업하는 중에,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나 의무 등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고 '차액가맹금'은 영업을 하는 도중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대금이지만 그 실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지원을 한 대가를 일반적인 물품대금에 덧붙여 납부하도록 한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인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가맹희망자는 대략 일정한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차액가맹금 명목으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라목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하는 동안 지켜야 할 사항과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것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구매 강제품목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으며 그 품목에서 발생하게 되는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나 거래 강제 등으로 가맹본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은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가맹금 그 자체에 관한 정보 또는 차액가맹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금원에 대한 정보이기에 궁극적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거래 강제 등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부담과 관련되어 이 또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마목의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근거로 하여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가맹사업법과 위임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항이 차액가맹금을 정의하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문언적 의미, 입법목적과 취지와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의 관련조항 등을 종합하면 차액가맹금에 해당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란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한 도매가격'이 불명확해 법집행 당국이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을 위배해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납품업체인 B사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차액가맹금 관련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가맹사업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반면,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의 거래에서 사실상 불리한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이기에 해당 조항에 의해 발생하는 납품업체 청구인의 불이익은 간접적·경제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B사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상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일종임을 확인하고, 차액가맹금에 관련된 정보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게 한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
가맹
정보공개서
박수연 기자
2021-11-08
헌법사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토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A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06 등)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부칙 2조 규율대상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 상가건물 임대인인 A씨 등은 자신들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2항에 따라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8년 10월 이 조항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연장되고, '제10조 2항의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부칙 조항은 개정법조항을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는 구법조항에 따른 의무임대차기간이 경과해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되고 구법조항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갱신될 수 있는 경우만 포함되므로(2020다241017 참조),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해당되지 않아 이어 "부칙 조항은 개정법조항을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대해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기에 적용범위가 적절히 한정되어 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본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단서 각호에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다양한 갱신거절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나치게 보호해 임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재판관은 "같은 상가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나 상가의 규모, 임차 시설의 입지, 사무실의 현황, 권리금의 형성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고 각종 유망한 프랜차이즈산업의 발달로 임차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임대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부칙 조항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은 결국 상가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임대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면서 "임대인은 어떻게든 그로 인한 비용과 손실을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보전 받으려 할 것이므로 결국에는 임대료가 인상돼 임차인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에 부칙 조항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한다는 공익의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스럽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가
계약갱신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1-11-05
민사일반
[판결] BHC vs BBQ '1000억대 영업비밀침해 소송'… 1심서 BHC 승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경쟁사인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1000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808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BQ는 2018년 11월 "자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BBQ는 이번 소송에서 자체 추산한 피해금액 약 700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여원을 BHC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BBQ는 선고 직후 "(BHC가) 불법 접속을 통해 (자사의)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아 지난 2018년 11월 소송을 냈다"며 "(이번 사건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큰 사건이고, 박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 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재판을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자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을 연이어 제기해왔다"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무리한 소송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됐는데, 이후 BBQ와 BHC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BBQ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한 박 회장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박 회장이 BBQ의 내부 전산망을 불법 접속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프랜차이즈
영업비밀침해
치킨
BBQ
BHC
이용경 기자
2021-09-29
민사일반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기업 A사가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다2206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A사는 설빙에 9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하이에 1,2호점을 개설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을 무렵 중국에서는 '설빙'과 유사한 이른바 짝퉁 '설빙'이 상표로 출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A사는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등 9억5600만원 반환, 기망행위로 발생한 손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빙은 상호와 상표, 브랜드 등을 제공했을 뿐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설빙은 중국 내 설빙과 유사한 상표 등이 존재해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계약 당시 A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9억5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피해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설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A사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설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상표
운영권
부당이득
짝퉁
중국
설빙
손현수 기자
2020-11-27
형사일반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 벌금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강행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 준코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339). 함께 기소된 회사법인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3월 '종사자 체온 점검 과소실시'와 '시설 내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8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명령 위반 혐의로 단속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약 7일 동안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의 영업을 재개해 서초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A씨는 "서초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은 근거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따라서 해당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유흥주점 안에 모여 주류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명령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A씨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의 영업을 계속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다"며 "A씨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금지명령
유흥주점
영업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0-11-24
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 광고 믿고 가맹점 열었다 폐업… 본사가 손해 일부 배상해야
예상 월매출액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 자료를 믿고 가맹점을 열었다가 손실이 누적돼 폐업했다면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89144)에서 최근 "A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4월 창업컨설턴트인 C씨로부터 B사가 운영하는 샌드위치 가맹점 창업을 권유 받았다. 예상 월매출액 등의 정보가 기재된 B사 작성 보고서를 본 뒤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A씨는 B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B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였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가맹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B사는 나중에 정식계약을 맺기로 하고, A씨에게 우선 영업지역 선점 계약부터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A씨는 B사의 요청대로 계약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B사가 제시한 예상수익과 달리 매출이 저조해 손실만 누적됐다. 이에 A씨는 정식 가맹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중단했고, 이후 "B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을 시작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B사는 정식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했고, A씨로부터 가맹금을 받은 뒤 매장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다"면서 "이 사건 프랜차이즈 계약은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에 해당하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체결 전 권유하는 단계부터 적용되므로 A씨와 B사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을 하려면 미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점 모집·개설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명목으로도 가맹금을 수령해서도 안 된다"며 "B사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이러한 정보 산출에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A씨가 입은 피해의 규모, 정식 가맹계약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종료된 점 등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제반사정을 고려해 A씨가 입은 손해배상액은 피해규모의 약 50%에 해당하는 6500만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프랜차이즈
허위
가맹점
폐업
이용경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름 뒤 A씨의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다. 당초 A씨와 B씨가 체결한 1년 기간의 도급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 동안은 반경 1km 내에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피고는 전 사항 위반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사항대로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예정액인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경업금지 의무과 관련해 B씨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미용실끼리의 도보거리가 574m로 매우 가깝지는 않아 A씨의 미용실 매출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위약금을 50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급계약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는 B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 이전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연다면 미용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고객을 퇴사한 미용사에게 뺏겨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는 미용실 운영자 노력으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더라도 반경 1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1km 내에서도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이 생계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거나 A씨가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도 아니기에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 설치는 어느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용실
경업금지
개업
박수연 기자
2019-08-13
형사일반
[판결]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8고합438).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비빔밥', 본도시락'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씨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최씨가 운영하는 '본브랜드연구소'와 덮밥류 메뉴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최씨는 '본우리덮밥'이라는 상표를 고안·창작하고 메뉴를 개발했는데 용역계약 제6조 1항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회사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우리덮밥' 상표의 권리는 본아이에프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본우리덮밥' 상표를 최씨 명의로 출원·등록했고, 최씨와 본아이에프 사이에 '본우리덮밥'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인 최씨는 이에 적극 가담했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본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10-26
민사일반
[판결]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최소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A씨가 대왕카스테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이 회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05718)에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C씨 등의 설명을 들은 뒤 3500여만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냈다가 3개월만에 폐점했다. C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줬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오픈 3개월만인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이 300만원이라고 하면서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 등을 위반했다"면서 "C씨는 또 유행 아이템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줘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고 B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시돼 있는데, 가맹계약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카스테라의 매출이 떨어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한달여간 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1호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중앙지법 "예상수익 부풍려 정보 제공은 위법" 권 판사는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C씨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씨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그러나 새로운 아이템 제공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권 판사는 "C씨 등이 A씨에게 유행하는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품의 변화를 주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어서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요청이 있다고 단시간 내에 상품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대 수익 안나 3달만에 폐업 점주도 30% 책임 권 판사는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면서 "A씨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 측의 최소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카스테라 상품판매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 해 3월 중순경 '먹거리 X파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A씨 점포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해 B사와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가맹점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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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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