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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행 후 이뤄진 자발적 음주측정 "증거능력 없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1차 음주측정이 불법연행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이후 이뤄진 피의자의 자발적인 채혈측정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209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결과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로써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호흡조사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에 비춰보면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 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호흡측정,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춰볼 때 당시 불법적인 호흡측정을 마친 경찰관이 김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 스스로 채혈을 요구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채혈이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김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법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했고, 경찰은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없이 김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다. 김씨는 계속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음주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됐다. 김씨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찌만, 2심은 "김씨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불법연행
강제연행
자발적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적법절차
증거능력
음주운전
좌영길 기자
2013-03-18
국가배상
선거·정치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국가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범죄경력 있는 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46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범죄경력 있는 이한정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한 주체는 문 전 대표가 아닌 창조한국당"이라며 "창조한국당이 범죄경력 있는 이씨를 비례대표로 추천해 문 전 대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범죄경력 조회를 잘못해 문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문 전 대표가 이씨로부터 공천헌금 6억원을 받았다'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문 전 대표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하지만 이씨를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주는 대가로 당채 6억원을 저리에 발행해 당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문 전 의원은 공무원들이 이씨의 범죄경력을 잘못 조회해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공천헌금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한정후보
범죄경력
비례대표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공천헌금
신소영 기자
2012-12-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승규 '일심회 간첩단 사건' 발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일심회 사건에 대해 기자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장민호(47)씨 등 5명이 "기소되지도 않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간첩혐의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79281)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장씨 등 5명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에게 변호인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 "국가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원장의 발언은 단지 간첩단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이 발언에 '국가보안법상 간첩 또는 이적단체 구성, 회합·통신의 점에 관한 피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기자의 질문취지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하면 인터뷰에 응해 추상적인 답변을 한 사람에 대해 그가 관여할 수 없는 보도내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우게 되는 셈이 돼 민법상 자기책임원리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의 변호인에 대한 퇴거처분 및 접견불허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검사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장씨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으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 초기인 2006년10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중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고 이 발언은 언론에 보도됐다. 장씨 등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2007년5월 소송을 냈다. 장씨 등은 2006년12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가 인정됐고 이 사건은 2007년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일심회
간첩단
피의사실공표
김승규
국정원장
퇴거처분
접견불허
접견교통권
이환춘 기자
2009-06-02
국가배상
형사일반
'총풍사건' 수사과정 가혹행위, 국가는 1억원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7년 발생한 이른바 '총풍사건'의 장본인 장모(58)씨와 오모(56)씨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4728)에서 10일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며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오씨는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이듬해 10월 기소돼 오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장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가혹행위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해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가혹행위 부분도 인정해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불법구금
가혹행위
총풍사건
동행거부
임의수사
류인하 기자
2008-07-14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수사기관의 허위사실공표에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백했다며 언론에 발표, 신문에 보도된 경우 국가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권모씨와 가족들이 불법구금과 피의사실 공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7197)에서 "국가는 권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권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않고 15시간 이상 불법구금, 조사한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4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혐의사실부인
언론발표
신문보도
불법구금
폭행치사
박신애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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