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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대금조로 소유자 채무 인수했다면 채무이자는 필요경비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대금조로 사업장 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그만큼 공제되므로 인수자는 이에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숙박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33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이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해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며 "원고가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에 갈음해 숙박시설의 전 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됐고, 채무가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에 갈음해 인수된 이상 사업장의 소득창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인수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일산 B씨의 숙박시설을 인수하면서 대금조로 B씨의 은행대출금채무 29억원을 인수한 다음 채무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노원세무서는 지난해 1월 "A씨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4,270여만원을 A씨에게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금조
사업장인수
채무인수
필요경비
소득세
이자
숙박시설
임순현 기자
2011-05-0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지망생에 대한 투자비 강습료 등 직접비용만 해당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지망생간의 전속계약상 투자비용은 강습료나 체력단련비 등 그 지망생에게 직접 들어간 비용만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郭宗勳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연예인 지망생과 전속계약을 하면서 계약파기시 투자비용을 배상받기로 한 (주)빅캐스트가 연예인 지망생 부모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가합42690)에서 "피고들은 7백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습장소나 노래방기계, 컴퓨터 등은 필수적 기본시설로서 연예인 지망생에게 투자된 비용은 아니다"며 "체력단련비나 강습료 등 직접 들어간 비용만을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계약 파기시 투자비용의 3배를 물기로 한 약정은 완전전속계약의 성질상 원고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당하게 과다한 액수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투자비의 1.5배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빅캐스트는 지난 2001년말 오디션을 통해 당시 17세였던 이모군 등 2명을 선발한 뒤 2002년3월 연예활동 지원과 필요경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짜리 전속계약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이군 등이 합숙소를 이탈하자 부모들을 상대로 "계약을 파기했으므로 투자비의 3배인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매니지먼트
연예인
연예인지망생
전속계약
계약파기
투자비용
빅캐스트
김백기 기자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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