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대금조로 사업장 소유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산정에서 그만큼 공제되므로 인수자는 이에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숙박업자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433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이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란 그 부채로 인해 획득한 자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곧바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당해 사업에 투자된 경우의 부채를 의미한다"며 "원고가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에 갈음해 숙박시설의 전 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채무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됐고, 채무가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에 갈음해 인수된 이상 사업장의 소득창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인수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경기도 일산 B씨의 숙박시설을 인수하면서 대금조로 B씨의 은행대출금채무 29억원을 인수한 다음 채무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노원세무서는 지난해 1월 "A씨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4,270여만원을 A씨에게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