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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광주지법, 성접대 강요 '장자연 편지'는 "가짜"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의 '고(故) 장자연씨 편지'에 대해 법원이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30일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2011고단5155). 재판부는 "피고인이 타인을 모략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고서도 범행 사실을 부인해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랜 기간 복역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0년 2월과 10월 "소속사 대표에게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소속사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 편지의 글씨와 장씨의 필적이 다르고 오히려 전씨가 작성한 진정서나 탄원서의 '거짖', '왜로움', '문론(물론)' 등 맞춤법이 틀린 단어가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으로 미뤄 전씨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씨를 기소했다.
증거위조
장자연
성접대강요
연예인성접대
장자연편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31
형사일반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 개시 결정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이 20년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 도중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신청사건(2009모1181)에서 19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심대상판결(서울고법 92노401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됐으나, 이러한 허위의 증언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서가 김씨의 필적과 동일하고 강씨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결과는 전대협 노트 등이 김씨의 필적이라는 예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재심대상이 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봐 형소법 제420조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1991년 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92도1148).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와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2008년 5월 재심개시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대법원은 재항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선고를 하지 않아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결정
재심사유
형사소송법
늑장재판
좌영길 기자
2012-10-19
형사일반
법원 유전자 감정의 증명력 '신뢰성 기준'으로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태도가 2007년을 기점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심희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정심리학회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법과학과 형사정책' 추계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과학적·기술적 증거에 대한 한국법원의 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전자 감정 등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정책적 선택이 2006년까지는 '관련성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2007년도부터는 '신뢰성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지 필적 감정 분야를 제외하면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유전자 감정 의견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감정의견의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만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이 2006년 선고한 판결(2005도6115)이다. 대법원은 "유전자감식 결과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을 때 하나의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유전자감식 결과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같은 법원의 태도가 2007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변화의 키워드는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과학적·기술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증거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 즉 신뢰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7년 대법원 판결(2007도1950)이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중략)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며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해 감정을 실행하고 (중략)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판결(2008도8486)과 2010년 폐수 수질 검사와 관련한 판결(2009도14772)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유전자감정
과학적증거
기술적증거
법과학
신뢰성기준
구속력
장혜진 기자
2011-09-30
형사일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개시결정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렸던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91년 분신자살한 김기설씨 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았던 강기훈씨가 낸 재심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2008재노2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7년 국과수 감정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2007년11월13일자 진실규명결정 등에 비춰 이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거나 모순되는 1991년 국과수 감정결과 부분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했다"며 "이러한 신규성 있는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5호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지정감정인이 전적으로 감정을 주관했음에도 공동심의란에 날인만 한 국과수 감정인들이 공동심의를 했다고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위증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는 없지만 진실규명결정에 의해 그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1991년5월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소속이었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한 후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며 구속기소했다. 강씨는 징역3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아 1992년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2001도1239). 진실화해위는 2007년11월 국과수 및 사설감정원의 새로운 필적감정결과 등을 기초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지난해 5월 재심개시 신청을 냈다. 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의 송상교 변호사는 "이념의 틀에 얽매여 한 개인의 삶이 19년간 그 낙인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진실발견에 첫발걸음을 떼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판드레퓌스
유서대필
강기훈
김기설
자살방조
분신자살
이환춘 기자
2009-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선법상 후보자비방죄 처벌규정 엄격 해석해야"
후보자의 정치활동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사생활 비방에 가까울 정도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때에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선거권을 보다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최철환 부장판사)는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 중 B의원에 대해 비방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6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110조는 금지규정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처벌규정으로 같은 법 제251조는 위 금지조항의 문언과는 달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방'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방에 한정하지 않아 처벌규정이 금지규정의 범위를 초월하여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본질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을 침해하게 되는 점에 비춰 정치활동 등 공적 생활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사생활 비방에 필적할 정도로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B의원의 선거공약이 지켜졌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96도1741)며 공약 및 정책등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도 인격적으로 비하한다고 판단되면 비방에 해당한다고 봐 넓게 해석하고 있다.
후보자비방죄
비방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사생활비방
2009-07-22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무고혐의 억울한 옥살이 바로 잡아
사채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이 사건은 법원·검찰과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돼 왔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5일 무고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이모씨(33)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2001도151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건네준 관련서류 중 피고인이 공란으로 두었다고 하는 부분의 필적이 과연 피고인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좀더 심리해 보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않은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 4월 26일 이씨가 "검찰이 자신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채업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대전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2000헌마765)을 인용,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하급법원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었다.
무고혐의
억울한옥살이
채증법칙위반
사기인고소
누명벗음
정성윤 기자
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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