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학교폭력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동생과 다툰 친구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
형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 교실을 찾아가 동생과 다툰 친구를 찾으며 "나중에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에게 직접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며 학교폭력이라는 것이다. 모 공립초등학교 5학년생인 A(12)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살 어린 친동생 B(11)군이 같은 반 친구 C(11)군과 다툰 일 때문에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경찰관과 함께 학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이 공부하는 교실을 찾아갔다. A군은 동생 반 학생들에게 "내 동생과 다툰 C는 어디에 있느냐, 찾아와라", "C를 찾으면 혼내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당시 교실에 없었던 C군은 친구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겁에 질려 불안감에 떨다 조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같은해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이 피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A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A군의 어머니가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12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이라며 "상급반 학생인 A군이 자신의 동생인 B군과 C군이 속한 반을 직접 찾아가 화난 표정을 지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C군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이 교실에 머물며 C군을 기다린 점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A군은 C군이 동생과 다퉜던 일에 대해 항의·보복을 목적으로 교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학생의 행동이 형법상 범죄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줄만한 유형적 행위와 이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 역시 자신의 위협적인 언동이 피해학생에게 동급생을 통해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례(2001도7095)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학교교육의 목적상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박
폭언
학교폭력
강한 기자
2017-09-06
행정사건
[판결] “교사에 폭언했다고 강제전학은 위법”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권침해로 강제전학을 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강제전학 조치된 중학생 이모군이 서울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장추천전학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5항은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중 추첨·배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 조항의 의미를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서도 전학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교육환경을 바꿔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첨 방식을 고수한다면 배정된 학교가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지만, 이군에 대한 전학처분의 이유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권침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군이 다니던 A중학교의 교장은 지난해 8월 "이군이 1학년때부터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해 수차례 징계를 내렸지만 응하지 않아 더이상 지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장에게 학교장 추천 전학을 요청했고, 교육장은 이군을 B중학교로 배정했다. 이군과 이군의 부모는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해 강제전학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폭언
교권침해
강제전학
서울강남교육지원청
학교장추천전학
초중등교육법
이장호 기자
2016-02-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온 중학교 교사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중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다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아내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73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학생들간에 일어난 금품갈취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피해학생 측에서는 징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질책을 받아 괴로움에 시달렸다.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B씨는 2012년 9월 학교 화장실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폭력
학부모
교사
학생생활인권부장
업무상재해
공무원염금공단
유족보상금
학폭위
업무스트레스
홍세미
2016-02-15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가 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서면사과 조치,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인 서면사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A(18)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505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고, A군이 작성한 서면의 내용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는 내용으로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군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A군의 행위는 법이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18)군은 2014년 5월 같은 반 친구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하며 다른반 친구 B군에 대해 험담을 했다가 그 사실을 B에게 알린 C군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A군은 C군이 다른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친구를 데려가버리거나 눈도 마주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C군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같은 해 11월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실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학교 측은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C군에게는 심리상담을, A군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할 것을 결정했다. A군은 처분에 따라 C군에게 서면으로 사과했지만 이후 처분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가해학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단체채팅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양심의자유
인격권
이세현
2016-01-19
형사일반
[판결]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2011년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여제자의 자살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선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 교사 안모(50)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구체적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학생의 부모가 정식 징계절차를 요구하지 않았고, 안씨도 징계보다 학생들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다른 적극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가 피해학생 부모의 4차례에 걸친 요청을 학교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학교폭력 사실이 공개돼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일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안씨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이던 김모(당시 14세)양은 학기초부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양의 부모는 안씨에게 김양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여러번 요청했으나, 안씨는 가해학생들을 불러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고 교실에 자주 들러 살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양은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해 11월 유서를 남긴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1심은 지난해 7월 "학교폭력신고에 대해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직무유기
교사
왕따
자살
보호의무
감독의무
집단따돌림
가해학생
투신자살
이세현 기자
2016-01-13
헌법사건
[판결]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서면사과 처분을 규정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친구를 비하해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38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서면사과 제도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4카기589)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2~9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 및 기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2~9호 처분과는 달리 서면사과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생활기록부에만 관련 기록이 남는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반 친구에게 '오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오덕은 일본어 '오타쿠(御宅)'에서 유래한 비속어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을 빗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징계
서면사과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얌심의자유
인격권
장혜진 기자
2015-04-20
행정사건
학교폭력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했어도
학교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서울 A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168)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이군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조치 내용과 함께 근거 법령의 일부가 적혀 있을 뿐이고 처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군 측은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교 측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이군은 세차례에 걸쳐 자필로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자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가해행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학교 측은 자치위원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처분의 근거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 근거가 된 법률명칭과 조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진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객관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지난해 4월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A군의 뺨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군 측은 "학교 측이 처분 당시 그 이유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군 측이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처분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출석정지처분
장혜진 기자
2014-10-14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민사일반
행정사건
집단따돌림 있다고 볼만한 정황 없었다면
학교가 '따돌림 가해 학생과 다른 반으로 편성해 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같은 반 여학생들과 갈등을 겪었다. A양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으니 3학년 반 편성 때는 가해자들과 다른 반으로 배정해 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갔다. A양은 이듬해에도 갈등을 겪던 여학생과 같은 반이 됐고 급기야 A양의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 상대 여학생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제서야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후 "사춘기 아이들이 교제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것 뿐이지 학교폭력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A양의 부모는 "학교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해 A양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태은 판사는 지난 2일 A(16)양과 A양의 부모가 서울특별시와 B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842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양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3회에 걸쳐 분반을 요청했지만, 담임교사는 당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다음해 반편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편성 이후 A양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담임교사가 분반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양이 학교폭력 상담교사에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에 비춰보면 A양이 집단따돌림을 당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단따돌림
분반요청
학교폭력
보호감독의무
담임교사
따돌림
홍세미 기자
2013-10-14
민사일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비난 댓글' 가해자 학부모 결국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인터넷에 피해 학생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1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이선희 판사는 지난 8일 한모(15)군이 부모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이모(15)군과 그의 어머니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334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아들이 한군과 관련된 사건으로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인터넷 교육관련 기사에 한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한군과 한군의 부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각 50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한군과 그의 부모는 이군이 한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부족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군과 이군은 2011년에 같은 중학교에 입학했다. 한군은 이군 등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학교 측은 이군 등에게 교내 봉사활동 1주일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한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 이군의 어머니 김씨는 인터넷 뉴스 댓글란에 "한군이 초딩 때부터 피해망상에 빠져 살더니 끝내는 사랑으로 감싸준 담임을 함정에 빠뜨리냐? 강남에 어느 학교로 전학 올텐데 불안불안"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김씨는 이 댓글을 남긴 혐의(명예훼손)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비난댓글
피해학생비난
손해배상
학교폭력
가해자부모
댓글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3-08-19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