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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최종 학력 관련 사항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력정정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국정원 기록 등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1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입국 당시 국정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등에 대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그중 학력사항에 대해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서 기재내용으로 미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에 따라 A씨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반면 국정원 조사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는 재북학력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학력정정
국가정보원
학력
탈북민
박미영 기자
2020-04-06
민사일반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17두478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해 2015년 포상휴가를 나왔다가 부대복귀일 오전 11시 열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A씨는 중학교 2학년때 단체생활 부적응 및 대인기피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업문제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는 입대 직후 실시한 육군훈련소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위험 유형 자살 및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실시된 군 생활적응 검사에서는 '적응에 어려움이 없음. 양호' 판정을 받아 소속 부대로 전입했다. 그러나 이후 자대에서 실시한 적성적응 결과에서 '부적응이나 사고가능성이 예측되며 전문가 지원 및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 등이 예측되므로 면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소속부대는 진료를 받지 않도록 했고, 가족과 연계 관리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서에 '군생활에 지쳤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내용이 남겨 있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라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살 직전 극심한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상관들의 질책 내용이나 정도가 A씨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라 보기 어렵고, 부대 내에서 A씨에 대한 구타나 폭행,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입대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살 충동을 느꼈고, 군생활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병했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우울증
자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손현수 기자
2020-03-09
행정사건
[판결] "종교 이유로 토요일 시험 볼 수 없다면, 추가 시험 기회 제공해야"
학생이 종교를 이유로 토요일 치러지는 시험을 거부했다면, 학교 측은 추가시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A씨가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상대로 낸 추가시험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0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양심 내지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로 보장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며 "학칙 등도 최대한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충실하게 수업을 받고 평일 시험에 모두 응시했는데도 일부 토요일 시험을 치지 못해 학업과 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의전원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경북대 의전원 1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학교 측이 지난해 3∼7월 15차례에 걸쳐 토요일에 실시한 해부학·조직학 등 과목의 중간·기말시험을 종교적 이유로 치르지 못했다. A씨가 믿는 종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규정하며 일체의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는 시험을 앞두고 "종교적 이유로 토요일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학교 측에 추가시험 실시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당과목에서 모두 F학점을 받아 유급을 당했고, 이에 "성적 추가평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주장하는 주관적·내부적인 사정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 어려워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종교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종교활도의자유
왕성민 기자
2018-10-29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학생 통학로에 당구장 개업 안돼"
당구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가는 통학로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81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고자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교육환경법에서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등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당구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인데다 금연시설로 운영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행해지는 장소 및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교육개발원이 2016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당구장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A씨가 당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가 주통학로는 아니더라도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많은 학생이 당구장 옆을 지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관계 법령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구장
통학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환경법
손현수 기자
2018-06-04
형사일반
[판결] '연구실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2017노357).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교수인 A씨로부터 추행을 당하면서도 거절 의사와 불쾌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못했다"면서도 "이는 연구실 대학원생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학업 성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과 다소 소심하거나 돌발상황에 대처가 부족한 B씨의 성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사건 현장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행동하거나 A씨를 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는 평상시에도 친근감의 표시로 대학원생들을 툭툭 건드리거나 어깨를 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경우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서울대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순규 기자
2017-09-13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직 교수가 피해 여학생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A씨와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고려대 전직 교수인 B씨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6945)에서 "B씨는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해 A씨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 아니라 모교에서 희망했던 전공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인관계라거나 A씨가 학업상 편의를 위해 먼저 접근한 것처럼 거짓말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A씨의 진로를 지원해온 부모도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학교 내부 규정 등이 마련돼 있었지만 B씨의 행동이 은밀하게 이뤄졌고 A씨도 피해 직후 곧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하지 않아 이를 막기 어려웠다"며 학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는 2014년 6월부터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고 A씨의 사진을 모아 자신의 컴퓨터에 따로 보관했다. '작은 애인'이라는 뜻을 담아 A씨를 '소애'라고도 불렀다. B씨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너무 닮았다', '사랑한다', '참 예쁘다' 등의 말을 수시로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자신의 승용차 안과 연구실에서 A씨에게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휴학을 했고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피해를 신고했다. B씨는 조사위원회 출석을 계속 미루다가 같은해 11월 사표를 냈고 진상조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B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A씨와 부모는 지난해 6월 "피해 사실이 공개되면 공부를 더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성추행
제자성추행
고려대교수성추행
강제추행
위자료
이순규 기자
2016-09-19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이 로스쿨생 등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69 등)에서 25일 재판관 2(합헌):7(위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18조는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만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는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제한받게 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적 비공개로 법조인 지망생들이 로스쿨을 선택할 때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지닌 학교가 아닌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시험 성적이 비공개 되면서 변호사 채용에 있어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는데, 이로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호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밝히며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로스쿨 제도가 사법시험 제도보다 불공정하다는 의혹과 비판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때 변호사시험 성적을 객관적인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성적을 공개하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 시키고 대학 간 경쟁이 과다해질 수 있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시험 성적이 로스쿨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형로펌의 채용문화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공개된 객관적 기준이 없어 인맥과 학벌,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던 로스쿨이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이름과 부모의 배경 덕분에 진로를 결정하던 일부 특혜 사례가 성적 공개로 인해 사라지면 입도선매식으로 진행해온 대형로펌의 채용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단체 등 재야 법조계에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 강신업 공보이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이를 판·검사 선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방로스쿨이 그간 상대적으로 채용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됐는데도 성적 비공개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변호사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사시험성적공개
변호사시험법
알권리
변호사시험공정성
로스쿨
홍세미 기자
2015-06-25
군사·병역
[판결] '귀신 보인다' 속여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3일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김우주(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221)다. 김씨는 그룹 올드타임 소속의 힙합 가수로 '처음 만난 날'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씨와는 동명이인이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는 행위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의 요청과 병역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의 병역 의무 기피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대학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 학업을 이유로 병역을 미뤘지만 더 이상 입영 연기가 어려워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거짓 증세를 호소하며 담당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공익 요원 대상으로 변경돼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
병역기피
가수김우주
정신병환자행세
국방의무
안대용 기자
2015-04-28
행정사건
여중생, '중간고사 0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받은 사립학교 여중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다. 영어시험이 시작되자 A양은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 의자 뒤에 걸어둔 자신의 가방에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시험 자료를 넣고 시험지 배포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A양은 책상 위에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급하게 적었다. A양의 행동은 시험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부정행위는 시험 전에 미리 시험 내용을 책상에 적어놓는 것이지, 시험 후에 적어 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양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영어시험 성적처리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627)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장이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관찰·평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고사
부정행위
0점처리
여중생
법률상효과
신소영 기자
2013-11-04
가사·상속
친생자 확인소송… 北주민 승소 확정 안팎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법원에 낸 친생자 확인소송(2011므3105)에 대해 원고승소 취지의 첫 확정판결을 내렸다. 북한 주민들이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가 없어 소송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한 내 북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중이어서 승소한 북한 주민들은 당장 재산 상속은 물론 금전적으로 혜택을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모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 딸만 데리고 월남한 후 남한에서 재혼한 부인 권모씨와 사이에 자녀 4명을 남기고 1987년 사망했다. 이후 고인의 큰 딸은 재미교포 선교사에게 북한의 가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선교사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를 통해 윤씨 등 4남매와 접촉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윤씨 등은 소송위임장과 자필진술서, 영상자료, 모발 등 유전자 검사 샘플을 선교사를 통해 누나에게 전달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2월 윤씨 등은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당사자 한 번 못만나고 진행…소송 준비만 꼬박 1년=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만 꼬박 1년이 걸렸다. 소송을 대리한 배금자(5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의료진을 대동하고 평양에 가서 의료 자선활동을 수십년간 해온 선교사 서모씨는 국가보위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 서씨는 북한주민소송에 필요한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 심부름을 해주는 것에 동의했고, 배 변호사는 서씨를 만났을 뿐 직접 당사자를 접촉하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소송 위임에 관한 부분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면과 이를 낭독하는 장면은 물론, 사망한 부친의 친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손톱과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장면까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촬영한 동영상은 판사실에서, 유전자 검사용으로 보내온 손톱과 머리카락 등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남한의 가족의 혈액과 함께 검증을 받았다. 제출된 북한주민대장과 공민증 등 신분증이 실제임을 증명하기 위해 탈북한 전직 국가보위부 공무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서류들이 모두 북한에 존재하는 문건임을 증언했다. 소송 과정도 쉽지 않았다. 소송의 피고인 검사가 소송위임장이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 등과 같은 남북 이산가족들이 부모·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윤씨 등이 소송 위임 과정에서 북한 국가보위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윤씨 등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된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1·2심은 배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100억대 재산 조정성립'재산 처분 어떻게 되나= 윤씨 등은 선친이 남긴 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내 지난 2011년 '권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은 부동산과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이 쉽게 실제 재산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2011년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남한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와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 있고 재산의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북한주민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재산상으로 큰 실익은 없는 셈이다. 배 변호사는 "법안은 북한에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요건으로 생계유지, 질병치료나 학업에 필요한 점을 요구하고 있어 북한주민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은 그대로 남한에 묶이게 돼 탈북이나 통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엄연히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국민인 북한주민을 외국인이나 사생아보다도 더 홀대하는 차별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의 인권수준에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관련 법제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남한의 친족관계를 이용해 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있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였던 과거 서독이나 대만도 비슷한 취지의 법률이 있었다.
친생자확인소송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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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상속
좌영길 기자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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