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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지 통보
월 1000만원의 강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에 강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검사 출신 강사가 업체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사에 3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B씨는 2016년 6월부터 A사와 강의계약을 맺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했다. 그러다 B씨는 지난해 8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2019년 7월에 A사 대표와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면 2년 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는데, 2021년 8월 현재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이후 B씨가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강의 등을 진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검사 출신 학원강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2016년 8월~2018년 7월 월 800만원의 최소 강사료를 보장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대가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지약정은 강의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인데도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처분문서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계약서에는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서나 약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했는데, A사와 B씨 사이에 해지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는 'A사의 운영방침 및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B씨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B씨는 계약기간 중 A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 내용을 협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 비춰, B씨의 이행거절로 강의계약은 해지돼 종료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2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며 "B씨가 강의계약으로 실제 받은 돈은 계약금 포함 총 4억6400여만원으로 산정된 위약금 5억7300여만원보다 적고, B씨가 계약기간 7년 중 5년간 계약을 이행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의 60% 상당인 3억4300여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해지약정
위약금
강의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09
민사일반
[판결](단독) ‘강사의 첨삭 논문’ 그대로 제출했다가 표절 드러나 자퇴
학원 강사가 첨삭해 준 논문을 졸업 과제로 그대로 제출한 학생이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자퇴하게 됐더라도 강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작성하지 않은 논문은 부정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강사가 다른 논문을 짜깁기한 것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속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씨와 A씨의 부모가 B어학원과 강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9106)에서 최근 "C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논문 짜깁기 사실’ 숨긴 것은 학생 기망행위 해당 A씨의 부모는 A씨가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졸업을 좌우하는 캡스톤 과목 논문 과제를 위해 B어학원에 수업료 150만원을 내고 A씨가 논문 검토와 첨삭 등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강사 C씨가 A씨에게 보낸 논문 수정본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앞서 C씨는 다른 학생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일부만 수정한 채 A씨 논문 초안에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다. A씨는 C씨가 보낸 논문 수정본을 학교에 제출했고, 이내 표절검사에 걸렸다. 논문 유사도는 84%에 달했다. A씨는 F학점을 받자 자퇴했다. 이후 A씨 측은 소송을 냈다. C씨 등은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다른 학생 논문 등을 참고용으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학생에 위자료 1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A씨 측이 주장하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모두 A씨가 논문 수정본을 과제로 제출해 F학점을 받고 자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C씨가 새 내용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했다면 A씨의 부정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여지는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이익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C씨는 A씨 논문 초안에 다른 학생 논문을 그대로 붙여넣는 방법으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해놓고, 마치 A씨에게 초안을 토대로 새 창작물을 작성해 준 것처럼 말하며 수정본을 보냈다"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논문
표절
기망
이용경 기자
2022-05-26
형사일반
[판결] '입시학원 강사 대필 보고서' 대입 활용… 학생·학부모들, 선고유예
입시컨설팅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논문과 보고서 등을 제출해 각종 교내·외 대회에서 입상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1고단3731).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기소된 학생들 중 3명에게는 학원 수업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등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교내·외 대회의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한다"며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이었고, 제출한 보고서로 인한 수상내역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지만 대학 입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7~2019년 당시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꾸며 각종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대학 입시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입상 실적이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29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다만 대필 보고서로 대학에 수시합격한 10명과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에 넘겼다. 한편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과 부원장은 소속 강사들에게 학생들 명의의 논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9월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입
대필
입시컨설팅
이용경 기자
2022-04-14
민사일반
[판결]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다른 형제들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야
부모님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의 방명록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의 요구가 있을 때 이 방명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관습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 등 청구소송(2021가합32517)에서 "정 부회장은 동생들에게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작성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작성된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등사하게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별세했다. 당시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과의 친분으로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판단한 일부 조문객 명단만 건넸다. 이에 동생들은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장례식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이 없는 문상객들의 명단까지 모두 제공하는 것은 나와 나를 찾은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이고, 나를 찾아온 문상객들에 대한 심각한 결례가 될 수도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동생들은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 부회장 측은 "방명록에 기재된 조문객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고, 관습법과 조리 등에 의하더라도 동생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의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를 갖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므로 동생들의 청구는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청구"라고 맞섰다. 또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 이행불능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해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리와 장례식이 가지는 전례적, 사회· 문화적 의미, 장례식장에 비치된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습 및 조리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장례식 관습과 예절, 방명록 등의 성격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는 각 상주·상제별로 별도의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고, 문상객들도 각 상주·상제별로 방명록이 구분돼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문상객 중에는 상주·상제와 상관없이 망인 본인에게 애도를 표하기 위해 문상을 하는 경우도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생들이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를 열람·등사한다고 해서 문상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방명록
장례
열람등사
이용경 기자
2022-04-05
민사일반
[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해 "위헌"
독서실 열람실 내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 배열하지 않으면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두598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면학분위기 조성 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 돼 전주교육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던 독서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A사가 독서실을 등록할 때 제출한 남·녀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있고, 여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남자가 앉아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청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독서실에 대해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2018년 3월 기각되자,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규정인 조례가 위헌적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례는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열람실의 남녀좌석을 구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을 달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적영역 지나치게 개입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또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적법하다며 전주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열람실
남녀구분
과잉금지원칙
독서실
박수연 기자
2022-02-14
행정사건
[결정] 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도 제동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3000㎡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1아13539)에 대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 및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과 식당, 카페, 영화관, 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서 18세 이상에 적용된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약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방역패스의 적용대상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므로(식당·카페의 경우는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 백신패스 적용이 그 자체로 백신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은 분명하다"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제한은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침해성, 비례성 등의 한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게 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백신미접종자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19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함으로써 중증화율 등을 통제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보인다"며 "부득이 한시적으로 감염취약시설이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백신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달 31일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백신패스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다"며 "백신패스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방역패스처분 취소소송(2021구합90282)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청소년 백신 패스 등 청소년에 대해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한 바 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14
행정사건
[결정] 법원,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2021아13365)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학원·교습소 단체인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측은 지난달 17일 학원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포함시키고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 이를 의무화하는 당국 조치에 반발해 특별방역대책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307)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조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원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A씨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며 "의사에 관계없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므로,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돼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는 자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코로나 백신 접종의 효용성,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현재의 방역지침에 의하더라도 이용시간 동안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등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적용받고,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자들도 그러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코로나 감염율과 위증증률 등이 현저히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
코로나
백신
한수현 기자
2022-01-04
민사일반
[판결] "대학 협력병원 의사도 대학교 교원"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울산공업학원 등 5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0다237926)에서 "국가부담금 회수금 약 65억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감사원은 2011년 전국 35개 대학과 교육부에 대해 '대학등록금 책정 및 재정 운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들이 협력병원 의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으로 사학연금 등의 국가부담이 증가했고 일부 대학에서는 교비 손실 요인이 됐다며 교육부와 사학연금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교육부는 2012년 2월 각 학교법인에 협력병원 의사들과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라는 처분을 내렸고, 사학연금은 그동안 국가가 부담한 사학연금·건강보험료 등 국가부담금 약 126억원의 납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거듭된 독촉에 못 이긴 학교법인들은 △울산공업학원 23억1000여만원 △성균관대학 19억4000여만원 △일송학원 3억9000여만원 △성광학원 7억2000만원 △가천학원 약 6억5000만원 등 회수금 중 일부를 두 차례에 나눠 사학연금에 납부했다. 이후 학교법인들은 교육부의 전임교원 임용계약 해지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고 2015년 3월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이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부 장관의 일반적 지도·감독 권한에 교원임용계약의 해지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은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런데 사학연금은 미납금 65억여원도 회수하라는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2018년 1월 이들 학교법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뒤 미납금 납부를 요구했다. 재산 압류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일송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법인은 납부요구에 불응했고, 같은 해 3월 사학연금을 상대로 "국가부담금 회수금 납부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돈도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근무시간 상당부분을 협력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는데 투입했다고 해도 그들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용절차에 의해 학교법인들이 운영하는 의과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면서 의과대학생의 교육과 연구를 하는 교원 운영방식이 관행으로 고착돼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협력병원 근무 교원들이 협력병원에서 진료행위를 담당하며 보수를 수령하는 방식이 원천적으로 금지돼야 할 성격의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학연금의 납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다"며 "사학연금법은 국가부담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 이를 환수할 권한을 사학연금에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립학교
교원
의과대학
학교법인
박수연 기자
2022-01-03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前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1655).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법인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100억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원대 공사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조씨 부자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원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해 51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조씨는 또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할 채무를 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범인도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며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한 것은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조씨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두번째 확정 판결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부부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수연 기자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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