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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기사 쓰지 말라" 협박… 민노총 간부 '징역형'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경인지부 모 지회장 A(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316). 손 판사는 "A씨 등의 발언과 집회행위, 고발행위로 피해자들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이러한 행동은 오로지 현장에서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의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그 위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는 권리실현을 위해 선택된 수단이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건 현장에서 계속 일했으며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5년부터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신축 붐이 일며 타워크레인 기사 수요가 급증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며 공사현장에서 일할 기사를 보내던 모 업체 대표 B씨는 2016년 4월 한 공사현장에 결원이 생기자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한국노총 소속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치가 안 되면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실제로 노조원 10여명을 데리고 공사 현장에 가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16차례 가량 집회를 했다. 또 공사현장 간부에게 "(크레인 기사를) 비노조원으로 바꾸거나 B씨의 업체를 바꾸지 않으면 공사현장을 멈추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타워크레인
기사
왕성민 기자
2018-04-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한강마라톤 대회 중 자전거 덮쳐 참가자 다쳤다면
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다면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선미 판사는 양모씨(61·소송대리인 정혜경 변호사)가 오모군과 그 부모,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95593)에서 "서울시 등은 공동해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서울시는 사고 발생 장소의 관리주체이자 사용을 승인한 자로서 한강사업본부가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마라톤 코스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양씨 등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입이 통제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인 오군은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양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에서 충돌했다"며 "오군의 부모는 오군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감독·교육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씨도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다"며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14년 6월 여의도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방화대교를 돌아오는 코스로 '제6회 한강서울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예정됐다. 이 대회 풀코스 종목에 참가한 양씨는 오후 2시30분께 결승 지점 근처인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중간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오군의 자전거와 충돌해 넘어져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주최 측은 대회 참가자들과 자전거의 충돌을 막기 위해 라바콘을 설치하거나 대회 코스로 자전거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양씨는 같은해 9월 "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마라톤대회
부상
안전요원
서울시
관리·감독
자전거
이순규 기자
2017-12-18
민사일반
[판결](단독) 안전모 없이 웨이크 보드 타다 부상 당했더라도
고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웨이크보드(Wake board)를 타다 부상을 입은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안전모 착용 규정이 없더라도 레저업체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웨이크보드는 모터보트가 만들어 내는 파도를 이용해 점프·회전 등의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는 수상스포츠로 최근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수상레저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77120)에서 "B사는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8월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고 점프 동작을 시도하다 수면 위로 떨어져 뇌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전에도 3~4년 동안 웨이크보드를 타왔던 터라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B사 소속 수상레저 코치인 C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자의 점프 동작을 위해 모터보트에 무게를 실으려고 갤러리 3명을 탑승시킨 채 모터보트를 운전했다. A씨는 2015년 12월 B사를 상대로 "3억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수상레저안전법 등에는 웨이크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무 규정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C씨는 A씨가 충분한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로 웨이크보드를 이용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A씨의 수준에 맞춰 모터보트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하고 수면의 상태 등을 감안해 안전한 방법으로 모터보트를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웨이크보드로 점프를 하는 동작은 웨이크보드 선수가 아닌 일반인이 소화하기 어렵다"며 "C씨는 A씨가 웨이크보드로 점프 동작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A씨가 초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모를 착용케 하지 않았고 A씨의 점프 동작을 위해 다른 갤러리들을 모터보터에 탑승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법령상의 공법적 규제는 수상레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웨이크보드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를 감수했다"며 B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순규 기자
2017-05-02
형사일반
[판결] '하늘에 제물' 소·돼지 98마리 한강에… 前 종교인에 징역형
하늘에 제물을 바친다며 100마리에 가까운 소와 돼지의 사체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종교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0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6고단6979). 이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모(42·여)씨와 오모(35)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차례 걸쳐 절단된 소와 돼지의 사체 13.7t 가량을 한강에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한강에 버린 동물은 돼지 78마리(약 6.7t), 소 20마리(약 7t)로 이를 사들인 금액만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년간 한 종교에 몸 담았다가 교단을 떠나 '요가 문화재단'을 세워 활동했다. 강씨는 이 재단 부설 요가원의 부원장, 오씨는 요가 강사였다. 이씨 등은 해당 종교의 수행 풍토를 바로잡고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며 '천제'를 지내면서 소와 돼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다. 이들은 재단 내 법당에서 제를 지낸 뒤 소를 6등분, 돼지를 4등분 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 하남 미사대교 아래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돼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한강제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소돼지사체
이순규
2016-11-10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우남찬가, 인터넷 갈무리> '이승만 시(詩) 공모전'을 연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풍자한 시 '우남찬가'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고 이를 쓴 대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우남(雩南)은 이 전 대통령의 호(號)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102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냈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사실 증명을 통해 신청하는 업무가 아니라 문학작품 공모전에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 시 등 기법으로 응모한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의 '제1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자작시인 '우남찬가'를 내서 4등으로 입상해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이 시는 이 전 대통령을 '우리의 국부', '민족의 지도자',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라고 되어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유경제원은 A씨의 입선을 취소하고 "A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입선해 공모전 업무를 방해당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공모전 행사 지출 비용과 위자료 등을 합쳐 5600여만원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승만시공모전
우남찬가
업무방해
자유경제원
이승만시
이순규
2016-10-31
행정사건
[판결] 한강둔치 주차장·체육시설 점용료 다툼 2심서 국회 승소
국회가 한강 둔치에 주차장 등을 설치해 유료로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그 일부를 점용료로 내기로 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했다면, 서울시가 이후 협의를 무시하고 점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한강둔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점용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징수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1994년 국회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392㎡에 주차장과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다. 국회는 1996년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관리비로 뺀 나머지를 서울시로 귀속한다는 조건이면 유료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시의 제안대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후 2003년 국회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점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전 합의대로 점용료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4년 3월 갑자기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고, 한달 뒤 하천점용료로 1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부과됐던 2억500여만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국회는 "점용료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국토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협의와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04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법 제6조 1항이 '국가 등이 하천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자원으로서 하천의 성격과 국가·지자체 사업의 공공성을 볼 때 점용과 사용 조건 등을 조정하고, 점용료 부담여부나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서울시에 점용료 부과액수나 부과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토지를 점용해오고 있는 국회에 대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처분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특혜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한강 둔치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강
한강둔치
서울시
점용료
국토교통부
점용허가
징수권한
하천점용
서울국토관리청
한강사업본부
이장호 기자
2016-05-3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4대강 사업 적법"… 6년만에 결론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0일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소송(2012두45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국가재정법령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4대강 사업시행계획이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사업이 홍수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수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수처리장 확충이나 하수관 정비 등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며 "보의 설치나 하상 준설로 일부 수질이 악화되더라도 생태계 변화가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17개 세부 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1,2심은 "금강 사업은 홍수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 가능한 수단"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이날 같은 취지로 제기된 한강 사업과 관련한 소송(2011두32515)에서 시민단체에 패소판결했고, 같은 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산강 관련 소송(2012두7486, 2012두7493)에서도 시민단체에 패소 판결했다. 같은 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또 낙동강 관련 소송(2012두6322)에서 사정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해 시민단체에 패소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2009년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처음 제기한 이래 6년만에 관련 법적분쟁이 모두 끝났다.
이명박
이명박정부
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국가재정법
하천법
재량권일탈
예비타당성
국민소송단
홍세미 기자
2015-12-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내부순환로 소음… '서울시-아파트 입주민 분쟁'서 市 승소
서울시가 내부순환로 개통 이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내부순환로를 관리하는 서울시가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도로 인근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505176)에서 25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며 제기한 반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된 소음원은 내부순환로로 인정된다"면서도 "아파트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소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분양받아 입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시설인 도로가 개통된 이후 인접한 곳에 고층 주거공간이 건설되는 경우 도로 설치·관리자가 예산을 투입해 추가적인 소음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건설업체가 소음방지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도심지 접근 편의 또는 한강 조망권 등의 이유로 이미 개통된 도로나 철도 가까이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건설업체에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방지 비용 역시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성동구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4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런데 1999년 9월 한 재건축조합이 내부순환로 성북구 정릉로 지점과 인접한 곳에 A아파트 신축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성북구청장은 2002년 6월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격해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설치 등을 통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향후 입주예정자에게 도로 소음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아님을 공고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년여 뒤 아파트는 준공됐지만,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이 15m에 불과해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와 시공사에 1억8300여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는 재정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도로소음
소음저감
방음대책
방음시설
소음피해
내부순환로
안대용 기자
2015-09-30
행정사건
서울시 '물 전쟁' 패소 수공에 80억 지급해야
서울시가 한강 물 사용료를 두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인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 서울시는 한강 유역 여러 곳에 취수장을 설치해 서울시민에게 공급할 생활용수를 취수해 왔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취수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07년 수질 개선을 위해 취수장 중 일부를 충주댐 취수장으로 옮기면서 댐용수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마찰이 생겼다. 서울시는 "새 취수장에서 퍼다 쓰는 물량 가운데 이전 취수장에서 퍼다 쓰던 양만큼은 기존의 한강물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에 댐 건설로 인해 가둬진 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고, 마침내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댐용수사용료 청구소송(2013가합78612)에서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 8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충주댐에서 물을 퍼다 쓰기로 하는 용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량기에 의해 측정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했다"며 "약정 내용에 '댐에서 퍼온 물이 아니라 한강의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은 사용량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부분이 없어 물 사용료를 깎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
물사용료
한국수자원공사
취수장
댐용수사용료
용수계약
홍세미 기자
2014-07-17
국가배상
민사일반
"119 구조대 엉뚱한 곳 수색" 자살자 유족 소송냈지만
한강대교에서 투신자살한 20대 남성의 어머니가 "119 구조대가 동작대교로 잘못 출동해 구조가 늦어졌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A모(48)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7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을 요하는 구조행위의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신고자가 사고장소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재차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119 신고 접수 과정에서 (사고 발생지가 잘못 전달되는 등)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A씨의 아들이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다는 결과와 신고 접수자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한강 투신 자살시도자 중 50%이상이 구조된다는 통계가 있기는 하나, 이는 투신 자살의 다양한 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통계"라며 "신고가 접수된 뒤 구조대가 15분 만에 사고발생지에 도착했고, 당시 이미 투신자가 호흡정지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구조대의 출동이 늦어져 투신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2012년 7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한강대교에서 투신했다. B씨가 투신한 직후, B씨의 신발과 핸드폰 등을 발견한 행인이 119에 신고했지만, 119가 한강대교가 아닌 동작대교에 출동해 사고 장소 도착이 5분 정도 늦어졌다. 당시 신고자는 119에 '사고 장소가 동작대교에 가까운 곳이고 근처에 생명의 전화 SOS가 있다'고 말했는데, 동작대교에는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다. A씨는 "사고 발생지가 동작대교가 아닌 것을 의심할 수 있는데도 119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구조가 늦어졌고, 이 때문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투신자살
한강대교
119
주의의무
동작대교
구조대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기자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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