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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1785). 이로써 조씨는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국
채용비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8-26
민사일반
[판결]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국가가 처리비용 배상해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밭농사 목적으로 매입 한 토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 지목(地目)을 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땅 속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2050)에서 "국가는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2년 캠코로부터 지목이 '전(밭)'인 토지 808㎡를 매수한 후 2014년 아들에게 이를 증여했다. 이후 A씨는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후 건물을 지으려다 땅 속에 331톤에 달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콘크리트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 2심은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이 같은 폐기물이 매립돼 있는 것은 매매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A씨에게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A씨가 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전'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국가가 '대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않았으므로 폐기물이 있더라도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매립된 폐기물의 위치나 수량에 비추어 볼 때 A씨가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경우 폐기물이 식물의 재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캠코
폐기물
건물
신축
토지
토지매입
박미영 기자
2021-04-30
형사일반
[판결]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채용비리 혐의' 유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합950).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회로 웅동학원과 교원 인사 등 교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방해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 등 대다수가 무죄 판결이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가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쯤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씨는 이밖에도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자료,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업무방해
조국
웅동학원
채용비리
박미영 기자
2020-09-18
민사일반
[판결](단독) ‘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시행’ LH 공사, 국가상대 65억 반환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를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게 돼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LH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8가합562600)에서 "국가는 LH에 6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파주운정 3사업 지구 건설 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의 일환이므로 토지 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LH는 조달청과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LH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LH는 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며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간의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가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상귀속
파주운전신도시
유상취득
LH공사
조문경 기자
2020-04-27
행정사건
[판결] 김우중 "차명주식 공매대금, 추징보다 세금 먼저" 소송냈지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누1051). 재판부는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 작성 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검찰은 재산 추적에 나섰고, 2013년 5월 대우정보시스템, 베스트리드리미티드 등 차명재산을 찾아냈다. 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주식 공매 의뢰에 따라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2012년 9월 823억에 팔고, 이중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했다. 나머지는 미납세금이 있던 반포세무서에 배분했다. 이와 동시에 김 전 회장에게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이 부과됐다. 그러자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추징금보다 세금으로 먼저 납부 해달라"며 배분액수를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차명주식
공매대금
김우중
이장호 기자
2017-05-12
조세·부담금
[판결] “주식 압류 당시 부과 않은 세금, 공매대금서 우선배분 불가”
주식 압류 당시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조세당국이 공매대금에서 무조건 먼저 배분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매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인 주식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만 배분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 21억원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에서 먼저 배분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2014두408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돼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했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배분대상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압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한 공매를 진행했다. 2012년 서초구는 김 전 회장에게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지방세 21억원을 부과했지만 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을 내는데 썼다. 그러자 서초구는 지방세 21억여원을 공매대금에서 떼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매각한 뒤 발생한 세금을 매각대금으로 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며 "서초구의 요구를 거부한 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뒤집었다.
조세채권
차명주식
주식압류
공매대금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구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신지민
2016-12-05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산업銀, 한화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중 일부 돌려줘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되면서 한화그룹이 산업은행과 이행보증금 반환을 놓고 7년간 벌여온 법정 공방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3000억원대에 달하는 이행보증금 전부를 몰취하는 것은 과하다며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소송대리인 조현일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율촌)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소송(2012다659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위약벌로 판단했지만 사실상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을 두게 된 주된 목적이 최종 계약의 체결이라는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3150억원에 이르는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하다"고 밝혔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인수 이행보증금으로 매입 금액의 5%에 해당하는 3150억원을 선지급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등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한화는 6조3000억원의 인수대금 가운데 3조8000억은 자체 조달하고 2조5000억원은 5년 뒤 지급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다. 한화는 또 본계약 체결 전 회사에 대한 실사 진행을 요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한화는 "인수 확정 후 확인실사 등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종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도 한화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안이 인수 양해각서에 위반되는 등 한화의 귀책사유로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양해각서 해제를 선언한 뒤 이행보증금을 가져갔다. 이에 한화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측이 계약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위약벌로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산업은행이 노조의 실사 저지를 해소할 의무 이행을 게을리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
산업은행
이행보증금반환
한화케미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행보증금
신지민 기자
2016-07-14
부동산·건축
‘부당 폐쇄된 등기’ 구제 빨라진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뒤 등기부가 폐쇄됐어도 진정한 권리자는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다면 현재의 유효한 등기기록에 옮겨져 기록됐을 등기 등을 대상으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등기법 제33조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판례는 등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다음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된 등기기록에만 남게 되는 등기(폐쇄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폐쇄된 등기기록에는 새로운 등기사항을 기록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다(대법원 80다223판결 등). 이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된 자신의 등기를 회복하려는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사항의 이기나 등기부 폐쇄라는 우연한 사정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 등기를 회복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제받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했다. 폐쇄등기로 있다는 이유로 訴 이익 일률적 부정은 잘못 하지만 이번 판결로 폐쇄등기에 대해서도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등기관이 해당 사항을 직권 경정할 수 있게 돼 권리구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게 됐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이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조만간 직권경정 절차에 관한 부동산등기 예규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등기를 말소하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의 승낙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말소등기를 회복해야 한다"며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소송(2011다412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하면서 피고들에게만 말소등기 회복 이행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등기관의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며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산관리공사는 충남 계룡산 인근의 모 관광호텔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매매계약 해지로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및 환지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등기부에 이런 사실이 누락돼 근저당권 등기를 잃게 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며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는 말소회복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그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법등기국, 조만간 직권 경정절차에 관한 등기예규 마련 이어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옮겨져 기록됐을 말소된 권리자의 등기 및 그 등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해 함께 옮겨 기록해야 하는 등기에 관해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사건에서 말소회복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등기 중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모두 말소되면,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32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들 등기를 현재의 등기에 옮겨 기록한 다음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회복등기 등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청구는 소의 이익이 부정됐었다"며 "이전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폐쇄등기부상 부당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에 곤란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례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등기말소
등기부폐쇄
말소회복등기절차
부동산등기법
폐쇄등기부
홍세미 기자
2016-03-03
부동산·건축
[판결] 국유지 무단 점유자에 변상금 부과 했더라도
국가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학교법인 리라학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357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 국유재산법에 의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두 권리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했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리라학원이 사용하는 리라초등학교 부지 일부가 국가 소유라면서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료 상당액인 1억5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에 있는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지무단점유
무단점유자변상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국유재산법
변상금부과징수권
한국자산관리공사
리라학원
신소영 기자
2014-11-0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2011다764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2000여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390여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일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점유했다.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송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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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절차
집행권원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신소영 기자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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