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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속 문화칼럼의 감정적 표현 명예훼손 안돼
잡지의 문화칼럼은 정치, 경제, 사회면의 보도내용과 달라 다소 감정적 표현이 있다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조모씨 등이 한겨레신문 발행 영화전문주간지 씨네21의 편집장과 기자, 만화가를 상대로 “자신과 자신의 인터랙티브영화를 비방하는 칼럼과 만화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와 함께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516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웃기는군, 짜증이 났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언사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요하는 일반 정치, 경제, 사회면 보도내용과 달리 잡지면 문화칼럼 도입부에 불과한 점에 비춰보면 과도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99년 영화속 주인공이 일정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관객이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인터랙티브 영화’감독으로 자신의 영화와 자신이 ‘세계최초 인터랙티브영화감독’으로 소개된 한국통신 광고를 비하하는 기사와 만화가 ‘시네21’에 실리자 소송을 냈었다.
문화칼럼
한겨례신문
씨네21
명예훼손
감정적표현
박신애 기자
2002-08-20
형사일반
후불식 전화카드 훔쳐 통화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
타인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절취해 공중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다른 사람의 한국통신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 65만원 상당의 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8)에 대한 상고심(☞2002도461)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에 관한 각종 정보가 전자기록돼 있는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카드발행자 등이 문자로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부착돼 있는 전화카드의 경우 그 자기띠 부분은 카드의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며 "따라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 비록 전화기가 전화카드로부터 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띠 부분에 수록된 전자기록에 한정된다고 할지라도 전화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사용된 것으로 봐야하고 그 자기띠 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만큼 피고인이 절취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사용한 것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0년 한국통신이 발행한 다른 사람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1천7백여회에 걸쳐 65만여원 상당의 통화를 한 혐의로 붙잡혀 절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이 경우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검사는 사문서부정행사죄로 적용법조를 변경해 또 다시 상고했었다.
후불식전화카드
사문서부정행사
한국통신
공중전화
전화카드
정성윤 기자
2002-07-02
인터넷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전자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진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방치한 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7일 함모(29)씨가 한국통신하이텔(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680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는 함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원고를 비방하는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6개월 동안이나 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만큼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기가수 박모씨의 팬클럽 회원인 함씨는 지난 99년 1월 PC통신 하이텔의 전자게시판에 박씨를 험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안모씨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반박문을 올렸으나, 안씨가 오히려 "함씨는 저질 스토커 경향이 다분하다"는 등의 인신공격성 글을 계속 올리자 하이텔에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하이텔이 안씨에 대해 경고만 하고 글을 삭제하지 않자 안씨에 대한 민·형사상 제소와 함께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한국통신하이텔
인터넷명예훼손
전자게시판관리의무
명예훼손글삭제
명예훼손글방치
정성윤 기자
2001-09-11
기업법무
인터넷 입찰 정보제공 회사에 제3자 손해 책임없어
공사입찰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회사의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봐도 인터넷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11일 전기공사 업체인 (주)일송전설이 입찰관련정보 제공업체인 (주)한국입찰정보시스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169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의 이용약관에는 제공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일송전설이 한국입찰정보의 잘못된 정보를 일정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제3자인 (주)조호기업에 전달,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송전설은 약관을 위배한 만큼 잘못된 정보로 인해 발생된 조호기업의 손해에 대해 한국입찰정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용약관에는 제공된 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일송전설은 아무런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송전설 지난해 1월 한국통신공사와 관련 한국입찰정보시스템에서 받은 입찰정보를 조호기업에 제공했으나 잘못된 입찰정보로 손해가 발생하자 대신 손해를 배상하고 한국입찰정보시스템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일송전설
한국입찰정보시스템
조호기업
입찰정보제공
잘못된입찰정보
김성하 기자
2001-05-25
인터넷
비방 글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 손배 판결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등장한 명예훼손성 글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도 이 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一榮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함모씨(29)가 (주)한국통신하이텔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글이 게시판에 올라와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74113)에서 원심을 뒤엎고 "함씨에게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하이텔은 함씨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함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모씨의 글이 게시판에 게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함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함씨는 99년1월 하이텔사의 전자게시판에서 모 연예인을 험담한 안씨에게 '앞으로 이런 글을 게시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게시한데 대해 안씨가 수차에 걸쳐 함씨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자 하이텔 측에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하이텔 측이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훼손게시글
게시글삭제
하이텔
연예인비방글
전자게시판관리의무
홍성규 기자
2001-04-30
지식재산권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아니다'
이동통신업체가 일반인들로부터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받아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제공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별도의 계약이 없는 이상 아이디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김모씨(34)가 (주)한국통신프리텔을 상대로 "한통이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주가 예상목표 통지 서비스'는 본인의 아이디어로, 한통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9377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한국통신에 e-mail로 제공한 '정보제공 표준제안서' 내용 중 '통지받기 원하는 주식종목과 가격변동폭을 단말기로 등록하면 해당종목의 주식가격이 변동폭만큼 오르거나 내릴 때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주는 주식시세 통지서비스'를 한통 측이 채택,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안내용은 아이디어에 불과,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감정 자체는 독창성·신규성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11월 한통이 98년8월부터 자신들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채택, 휴대폰 부가서비스로 실제 제공하자 "한통은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을 침해한 만큼 98년8월이후 매월 2천5백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저작권법보호대상
아이디어무단사용
한국통신프리텔
아이디어사용료
저작물
홍성규 기자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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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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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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