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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의 정치자금기부 금지조항은 위헌
개인이나 사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5일 한성종합산업(주)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사건(95마154)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5호는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동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업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용자단체에 대해서는 정치헌금을 허용하면서도 유독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당에 대한 노동단체의 영향력을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정치자금법 제12조5호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노동단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기부
노동단체
한성종합산업
정치헌금
정치자금법
정성윤 기자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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