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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전년도 내부평가를 토대로 이듬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8다24930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전KPS 직원 3500여명은 "회사가 해외근로수당과 내부성과급 등을 뺀 채 연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내부성과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을 정해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해외파견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근무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다음해로 정한 것"이라며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은 차등지급의 대상이 되고, 내부평가급을 포함한 성과연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외파견수당에 대해서는 "'해외파견직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해외수당은 근로 자체가 해외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행해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1,2심도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해외파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성과급
내부성과급
손현수 기자
2020-06-26
행정사건
[판결](단독) 노조비 횡령으로 실형… 노조간부 해임은 정당
노동조합비를 노조 집행부 격려금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노조 간부를 회사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한전KPS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46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한전KPS 노조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1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횡령해 노조 집행부를 위한 격려금과 유흥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전KPS는 앞서 항소심에서 같은 형이 선고되자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전KPS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노조 내부의 문제이고 이를 한전KPS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직접적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노조와 해당 사업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A씨의 범행으로 인한 대내외적 물의와 혼란은 결국 한전KPS의 명예와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회사 명예·신뢰 훼손” 이어 "A씨가 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활동비 지출에는 노조위원장 또는 간부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도 다분한 점에 비춰볼 때 A씨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간접적으로나마 향유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 확정일은 징계 결정일 이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는 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징계 조항들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에서 범행 모두가 유죄로 인정돼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은 징계의 주요 양정요소로 삼기에 충분하다"면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횡령
해임
노동조합
노조
박미영 기자
2020-01-16
민사일반
[판결] "'전기선로 무단 설치' 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배상해야"
삼성전자가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간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했다가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6다215233)에서 "삼성전자는 한전에 13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전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한 이상 전기를 부정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는 117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된다"며 위약금을 132억5300여만원으로 높였다. 대법원도 삼성전자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1년 9월분부터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한국전력
위약금소송
삼성전자
이세현 기자
2018-12-13
행정사건
[판결] 시립공원 내 국유림 사용료는 국가에 내야
국유림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한 경우 공원 부지를 점용한 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중 어디에 사용료를 내야할까. 한국전력은 배전설비 등의 설치·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중구와 용산구 일대 토지를 점유·사용했다. 이 토지는 국유림법에 따라 국가가 보전관리하는 '보전국유림'이자, 서울특별시장이 공원녹지법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이었다. 한전은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에 점용허가를 받고,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점용료 1900만원을 냈다. 그런데 국가도 뒤늦게 2014년 한전에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유림 무단점유에 관한 변상금 6500여만원과 2014년 사용료 85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전은 일단 변상금 등을 국가에 납부한 다음 사용료를 이중납부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자인 국가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한전이 국가와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83647)에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이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일부인 5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이자 보전국유림의 사용에 관해서는 공원녹지법(서울시)을 국유재산법이나 국유림법(국가)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토지는 보전국유림이자 도시공원으로 편입돼 있으므로 한전은 국유림법과 공원녹지법에 따라 사용 및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각 법에 따라 사용료와 점용료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사용대가 등을 이중으로 부담시켜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는 토지 소유권자로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는 반면, 서울시는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는 국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한전이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나 관리권한 수여도 없이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해 국유림 사용관계에 모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1심 취소 한전 일부패소 판결 재판부는 다만 서울시 측이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를 모두 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나 관리권한을 받지 못한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한전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점용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사업소장의 점용료 부과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 중 소송이 제기된 2016년 3월 이후 부과한 점용료 500여만원에 대해서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앞서 1심은 "국유림이자 도시공원인 토지의 관리와 처분은 국유림법에 앞서 공원녹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한전에 부과한 변상금 및 사용료 74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사용료 부과권한이 서울시 측에 있는 것으로 봤다.
시립공원
국유림
변상금
도시공원법
국유재산법
손현수 기자
2018-08-09
소비자·제조물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소송… 2심도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7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누진율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 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약관규제법 제6조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1심은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 869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6가합3177)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한전은 김씨 등에게 380~45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제
전기요금
전기사업법
약관규제법
불공정 약관
누진제
곽상언 변호사
이순규 기자
2018-01-17
부동산·건축
[판결] 경락 받은 토지 잔금 납부 지체시,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적용은 부당
토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체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수인의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돼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곳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던 권씨는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매각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도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다. 권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대구시에 용도변경을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권씨는 한전에 잔금 등 50억원을 지급했는데, 한전은 잔금 지체기간인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5개월간 이율을 '농협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인 15%로 계산해 연체이자 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권씨는 한전이 일률적으로 정한 15%의 이자율이 부당하다며 2016년 1월 소송을 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일부패소 판결(2016가합50086)을 받자 항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권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20352)에서 "전력공사는 7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용평가 자료에 의하면 잔금지체 당시 권씨의 신용등급은 3등급이었으므로 권씨의 여신금리는 연 3.71%가 적용된다"며 "연체기간의 구분에 따라 여신금리에 가산한 이율로 계산하면 합계액은 2억2500만원이므로, 한전은 연체이자로 받은 2억9700만원 중에서 초과부분인 72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서 법령상·행정상 제한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권씨가 이런 점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며 "잔금을 지체한 귀책사유는 권씨에게 있으므로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감액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지
이자
매수
왕성민 기자
2018-01-11
국가배상
[판결] '주택용 전기 누진세'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소비자 '첫 승소'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868명(소송대리인 곽상언 변호사)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소송(2016가합3177)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한전은 원고들에게 각각 적게는 380원에서 많게는 4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약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한전이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은 사용자들에게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며 "전기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 구성이 특정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형평을 잃거나 특정 집단에 다른 집단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전기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누진제의 도입은 산업용 등 다른 전력 요금에 비해 전기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차별적 취급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와 효용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한전은 이를 입증할만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주택용 전력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전체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절약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주택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돼있지않아 산업용 전력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누진제가 설정된지 38년이 지났고 한전 내부적으로도 누진제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에 나선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용 전력에 시간대별이나 계절별 전기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누진세를 규정한 약관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시민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미 법적지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약관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전력공사
누진제
주택용 전기
이세현 기자
2017-06-28
민사일반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잃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2~2013년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10건의 소송 가운데 첫번째로 나온 판결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85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곽상언(45·사법연수원33기)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용전기요금
한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누진제
전기사업법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이순규 기자
2016-10-06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한국전력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 대한 '보이콧(boycott)'을 주도해 28차례나 유찰시키고 업계의 가격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산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LS산전이 공정위를 상대로 "2억5600만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8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S산전은 한전의 일방적인 가격 결정이나 구매 결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동행위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LS산전의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높은 입찰담합에서의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행위로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며 "LS산전은 신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담합에서 주도적 행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물량을 낙찰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아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S산전은 2008~2009년 저압전자식 전력량계 제조·판매를 하는 다른 전력기계 회사 10곳과 함께 전력량계 조합을 설립하고 한전의 입찰공고에 단체로 불참하기로 합의해 28건의 입찰이 유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들과 담합해 입찰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낙찰받은 혐의도 받았다. LS산전은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한전이 수요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초금액 및 발주물량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가격담합
독점적지위남용
LS산전
장혜진 기자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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