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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문에 '또' 판사 서명날인 누락…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사건 판결문에 담당 판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되는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항소심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실수했다. 한달 전에는 1심 재판장이 실수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영난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원단 등을 공급받고 재료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의류업체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2015도10417)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해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는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하며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서를 보면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는데 이들이 서명날인을 할 수 없었던 사유도 부기돼 있지 않아 결국 원심은 재판장과 다른 법관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관 1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의해 선고한 것이 된다"며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소법 제383조 제1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7월 23일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 받고 상고한 이모씨의 상고심(2014도17514)에서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된 판결문으로 선고한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2심을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명날인
누락
절차위반
파기환송
전자서명
형사판결
홍세미 기자
2015-09-09
형사일반
법정서 "북한 만세" 재판부에 신발 던진 50대 결국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50대 남성이 법정서 "북한 만세"를 외치고 신고 있던 신발을 재판부에 던지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혜성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2012고단2618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에도 또다시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수차례 이적 표현물을 올려 계획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재판장을 향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 대한민국의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의 한 유명 여자대학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동료들과 말다툼 끝에 주먹질을 벌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신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여기고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와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북 성향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북한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된 오씨는 이때부터 2011년 5월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300여건에 달하는 북한 체제 찬양·선전 글을 올렸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서 1년간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똑같은 방법으로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지난해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강모씨의 항소심 재판에 방청객으로 들어가 재판장이 강씨에게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자 재판부를 향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크게 외친 뒤 신고 있던 양쪽 신발을 벗어 재판부가 앉아 있는 법대를 향해 힘껏 집어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북한만세
국가보안법
공무집행방해
법정모욕
북한찬양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상표법 보호 못받는 상표도 이럴 땐 보호 받는다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도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영업표시로 인식된 것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호를 무단도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된 (주)서울필하모닉 단장 임모(59) 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2506)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7월부터 서울필하모닉을 운영하면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해왔다. 임씨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서울시립교향악단'과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를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www.seoulphilharmonic.com'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Seoul Philharmon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팸플릿을 제작해 기소됐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것으로는 식별력이 크지 않지만 서울시향의 영문 명칭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판결했다. 임씨는 "1심이 상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그 목적과 보호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지만,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서울시립교향악단
무단도용
서울필하모닉
좌영길 기자
2013-03-05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간부 3명 항소심서도 '유죄' 집행유예형 선고… 항소기각
청원경찰 처우개선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16일 청목회 회장 최모씨와 간부 김모씨,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791)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해 모금된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는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한 자금으로 이를 청목회원 개개인의 돈이라거나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보관했다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누어 준 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점과 이 사건으로 입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순 없지만 범행이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청원경찰
입법로비
청목회
정치자금법
특별회비
임정은 기자
2011-06-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그랜저 검사' 징역 2년6월 실형…항소기각
지인으로부터 사건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2011노447) 선고공판에서 정 전 부장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법조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양형이 무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이미 처단형의 최하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와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고소사건 청탁대가로 지인인 S건설 대표 김모씨로부터 3,4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도 지난 2008년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와 수차례 만나면서 현금과 수표 등 1,6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사건청탁
금품수수
부장검사
그랜저검사
청탁대가
김재홍 기자
2011-06-10
형사일반
국선변호인 선임 간과한 사건 판결 대법원 잇따라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줘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됐다.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법에서 정한 국선변호인 선임사유가 있는데도 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전남 순천에 사는 지모(67)씨는 2008년6월께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김모(52)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며 김씨의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진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지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따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해 올해 2월 항소를 기각했다. 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임사건이라며 변호인 없이 진행한 항소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1도22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개정, 사건을 심리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관여없는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사건(2010도18103)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
선임
간과
필요적국선변호
직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수정 기자
2011-05-1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1심 訴각하 판결에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 아닌 '청구기각' 판결해야
1심 소각하 판결에 대해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라도,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2심 심리결과 소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없을 경우 '항소기각' 판결을 해왔던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하급법원이 학계의 다수설인 청구기각설을 수용한 것이어서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에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가 "18여억원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6317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인용 판결은 할 수 있으나 청구기각 판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원판결이 상소인에게 인정한 실체법상 법적 지위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본다면 원판결이 소송판결인 경우, 이런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각하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한 것은 소송요건이 구비됐었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면 일단 원고의 항소취지는 받아들여진 것이다"며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의 요건이 갖춰져 항소법원이 본안에 관해 심판한 결과 청구기각 판결에 이르게 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를 적용해 실체에 관해 판단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의 신청범위를 넘어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항소법원이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당연히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사실심으로서 속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균형이 맞지 않다"며 "항소법원이 제1심의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본안에 관해 원고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때문에 항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면 법원의 판단과 판결의 효력이 어긋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법원이 항소기각 판결을 해 제1심의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소각하 판결의 이유가 된 소송요건이 보정가능한 것인 경우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항소기각 판결을 통해서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꾀할 수 없고 피고로서는 다시 응소해야 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된다"며 "민소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동의를 한 경우 항소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피고가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패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밖에 없게 되고, 원고가 동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승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돼 이 조항을 둔 의미가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항소법원이 본안판단을 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소각하
청구기각
항소기각
김소영 기자
2011-04-0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콜'받고 운행하다 교통사고… 업체는 책임없다
대리운전기사가 소속업체에 대리운전 접수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른바 '현장콜'을 잡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는 업체측 책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속칭 '길빵대리'라 불리는 현장콜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운행하는 것으로 대리기사가 업체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해 흔히 쓰인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소유 차량을 대리운전에 맡겼다가 사고가 나자 책임을 물은 A회사측 보험사인 P화재보험이 사고를 일으킨 대리기사 업체측 보험사인 D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8나15490)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장콜 접수사실을 업체 콜센터에 알리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 이 차량의 운행은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후 보고조차 없는 현장콜 방식의 경우, 업체가 대리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리기사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불이익을 업체에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고 밝혀 현장콜에 의한 대리업체와 의뢰고객의 계약성사여부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자 보험계약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해 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는 관리·감독 아래 이뤄진 대리운전 행위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기사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현장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일때는, 업체를 위해 운행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업체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대리기사는 2007년 4월21일 밤 11시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인으로부터 A회사 소유차량을 대리운전해 달라는 현장콜을 받고 운행하다 상대방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인명사고를 냈다. 이후 P화재보험은 피해를 배상해 준 뒤, "이 사고는 전적으로 대리기사의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자 즉시 항소했다.
대리운전기사
현장콜
길빵대리
인명사고
대리운전
2009-04-20
형사일반
총기 싣고 수렵금지구역 운전… 야생동물포획목적으로 볼 수 없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수렵금지구역에서 차량 운전석 옆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싣고, 창문을 연 상태로 저속으로 운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391)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획목적은 고의 외에도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까지 미치지 않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총기와 실탄 외 다른 소지품의 보유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차량을 운행한 구간은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고 일부 지역에만 숲이 조성돼 있어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고 이씨가 제주시장으로부터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기도 했다"며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씨에게 포획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2월25일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 도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공기총 1정에 실탄 6발을 장전한 상태로 창문을 연 채 부근을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다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야생동물포획목적
수렵금지
야생동식물보호법
총기소지
실탄장전
2009-02-02
형사일반
'주거침입' 기소 후에도 위법상태 계속되면 '포괄일죄' 구성
타인의 집에 침입해 계속 거주하던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해 검찰이 다시 기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입해 유죄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 거주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로 검사에 의해 재차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777)에서 면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침입이 계속되는 계속범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종료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해 1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 판결선고 전의 주거침입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후의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기에 판결의 효력이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씨의 집이 자신의 집이라 주장하며 2005년 9월 주거침입해 2007년 10월까지 거주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수차례 고소했고 B씨는 2007년 1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또 2007년 12월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그러나 B씨의 주거침입 중 1심판결 직전부터 2심 판결 전까지 기간을 기소했다.
주거침입
포괄일죄
공동주거침입
계속거주
위법상태지속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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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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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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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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