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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3년간 근무한 조교에게 '임용만료' 통보한 서울대 조치 부당"
13년간 행정업무를 담당한 조교에게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통보한 서울대학교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조교 A씨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가합564566)에서 최근 "서울대가 A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는 A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0여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에 교육공무원(조교)으로 채용돼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재임용되며 '실험·실습조교' 직책으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부터 서울대가 법인화되자 A씨는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법인의 교직원(조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됐다. 그런데 2019년 서울대는 A씨에게 "조교 운영 시행 지침 제2조에 따라 임용기간 7년이 만료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만료 통지 당시 2년의 기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해왔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서울대가 이 사건 만료통지로서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A씨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6호 등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6호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A씨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제4조 2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의 주장과 같이 '조교'의 의미를 A씨처럼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교와 직원을 구분해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기간제근로자를 '조교'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같은 법 제4조 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해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이상, 서울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만료통지를 하고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이 사건 만료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A씨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울대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서울대는 A씨가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교
서울대
임용만료
해고
부당해고
이용경 기자
2021-02-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350만원중 250만원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나207100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0월 B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2017년 11월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교통비 100만원 등 미지급 임금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받아야 할 임금 액수는 다르게 판단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승낙했다면 유효” 재판부는 "A씨는 전임 문화원장인 C씨로부터 월 임금 중 250만원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고지 받고도 이 사건 부관을 승낙하고 B문화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B문화원이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거나 그 의사에 반해 부관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부관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해 임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다고 할 것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또 "A씨는 이런 조건부 약정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임금의 직접·전액·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임금에 관해 일체의 조건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해당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아래 해당 조건을 승낙했다면 그 조건은 유효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문화원은 A씨에게 매월 업무교통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2015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교통비 월 10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문화원이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것을 조건으로 매월 250만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라며 "A씨가 받아야할 월급은 35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계약
임금지급의무
보조금
박미영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가합56725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사하면 해외교육비 반납’ 사실 알고 다음날 철회 재판부는 "A씨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사직원 내용도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B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퇴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사직원을 제출하는 근로자의 의사를 해약 고지가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합의해지의 청약이라고 보더라도 퇴직의 직무권자는 사장인데, 사직서 제출 당일 대표에게 A씨의 사직서 제출이 구두 보고 됐고 사직원 제출일에 기획팀 대리가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를 A씨, 숨은참조를 대표이사로 넣어 보낸 것으로 보면 A씨의 사직의사에 대한 B사의 승낙의사가 형성돼 그 의사표시가 A씨에게도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A씨가 사직서 제출 이튿날 보낸 문자메시지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사직의사 전달된 이상 사측 동의 없이 취소 안된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됐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관계는 A씨가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2015년 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2017년 8월 22일 '일신상의 사유(관련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불가)로 8월 28일부터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런데 같은 날 A씨는 소속 팀장과 면담에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A씨는 B사 입사 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개월가량 외국에서 진행된 교육과정에 참여했는데 의무재직기간인 2025년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 소요 비용을 변상하기로 했다. A씨는 회사에 반환비용의 감액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이튿날 "어렵다"는 통보를 받자 곧바로 소속팀 부장에게 '아직 사직서 기안이 안 올라갔고 경영진 결재가 안 났다면 사직서 및 기타서류 제출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B사는 A씨의 사표를 수리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 휴직 신청을 했지만, 회사가 휴직 승인을 하지 않고 사직서 제출을 압박해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사직원을 제출했기에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따라 무효"라며 "설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더라도, 제출 다음날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철회
사직의사
사직서
박수연 기자
2019-12-09
민사일반
[판결] 근로계약 ‘갱신’ 구체적 절차·요건 없다면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안돼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절차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내용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에 근무한 A씨가 마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1217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한국마사회가 새 사업을 위해 만든 부서에 위촉직 팀장으로 입사했다. 계약기간은 그해 11월 30일까지였으나 A씨는 계약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근무하다 지난해 2월 28일 마사회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다. A씨는 "여러차례 계약이 연장되면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계약서나 위촉직관리지침 등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계약 갱신할 수 있다’는 추상적·관념적 기준만으로는 부족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마사회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며 "2017년 마사회가 A씨에게 '맡은 업무가 추진 중인 사업 중단으로 종료되는 일시적 업무에 해당돼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한 정황을 봤을 때 마사회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언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준만으로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
노동
근로자
한국마사회
남가언 기자
2019-11-04
민사일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 취업규칙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퇴직한다'고 돼 있는데, '승무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돼 더이상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고,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A사는 장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장씨를 곧바로 당연퇴직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광주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러면서 "장씨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청이 벌점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으로 장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A사가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사에서 고속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장씨는 2017년 8월 울산에서 광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지방경찰청은 장씨에게 벌점을 부과했고 1년간 받은 누적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장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A사는 면허취소처분이 나오자, 취업규칙을 근거로 장씨를 바로 당연퇴직시켰다. 장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고, 경찰청은 벌점이 잘못 부과된 사실을 인정해 벌점을 110점으로 낮췄다. 장씨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됐지만 회사는 장씨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A사를 상대로 "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고속버스
퇴직무효
면허정지
면허취소
남가언 기자
2019-07-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도 총 근무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한 계약직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나201639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모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서비스 및 식사·음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일하는 동안 카지노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바뀌었는데 2013년부터 B사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B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이때부터 같은해 10월까지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그해 11월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다 이후 B사는 2015년 10월 A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년 6월~10월말까지 A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산으로 근로시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 줘야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맺기 전 약 5개월의 기간도 A씨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B사는 업무 시작 전 출근 여부와 용모를 확인하고 연가 또는 병가를 쓰기 위해 허락을 받는 등 A씨를 지휘·감독했고, 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고통보를 받을 무렵 이미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며 "따라서 B사의 해고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특히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손현수 기자
2019-02-2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재산상 권리·의무 승계했다고 '근로관계'까지 포괄승계 되는 것 아니다"
해산되는 법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 법인이 승계했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직원들의 근로관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설 법인은 해고자 등에 대해 종전 법인 해산일까지의 임금만 정산해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시아문화개발원 전시예술감독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승계 법인인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다2075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돼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했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이 규정만으로는 해당 법률에 의해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해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해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부칙에 별도의 근로관계 승계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지만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의무에 해당해 아시아문화원에 승계된다"면서 "원심이 해고 통지일로부터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일까지의 임금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씨가 아시아문화원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해산일 이후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며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 등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이씨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연한 아시아문화개발원과 2013년 6월 계약기년 3년, 연봉 1억 2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시예술감독 직을 맡았다. 그러다 재직중인 2015년 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편 2015년 3월 아시아문화도시법 부칙에 따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해산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면서 이전 개발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므로 2015년 1월부터 복직시까지 문화원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와 개발원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고서 미제출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는 개발원의 근로자가 맞고, 근로관계도 문화원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됐다"면서 이씨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해고 통보일로부터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무효확인소송
승계
근로관계
신설법인
이세현 기자
2018-10-0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적법한 쟁의기간 중 해고는 '쟁의 중 신분보장' 단체협약 위반 무효"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사측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이모씨 등 해고된 유성기업 노동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다2428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쟁의 중 신분보장'이라는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이같은 해고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측이 그 쟁의기간 중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또 당초 사측이 해당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가 취소한 경위와 당시 사측이 처해 있던 내외부적 상황, 재해고의 경위와 사유 및 징계양정표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해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3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번 쟁의를 했다. 그러자 사측은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방해했고, 그 해 10월 이씨 등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이후 노조와 벌어진 소송전에서 절차상 문제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사측은 이들을 복직시켰지만 2013년 10월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씨를 포함해 노동자 11명을 재해고(2차 해고)했다. 당시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시작된 쟁의가 이어지던 때였다. 재판에서는 쟁의 기간에 이뤄진 2차 해고가 '쟁의기간 중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쟁의행위가 1년 이상 계속된 무렵에는 정당한 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2012년 조합원들이 다시 쟁의행위를 개시한 것은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쟁의가 적법하게 개시되었음에도 종전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유를 들어 이씨 등을 해고한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 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성기업 노조는 이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박탈할 뿐 아니라 인격을 파괴한다"며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사유
근로자
해고무효확인소송
유성기업
신분보장
이세현 기자
2018-10-04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노동·근로
[판결](단독) ‘부당 갱신거절’ 기간제근로자 해고기간도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계약 갱신거절로 해고됐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당해고기간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모씨는 2002년 11월 외환신용카드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 3월 외환신용카드를 흡수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 황씨는 외환은행과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하며 일했다. 그런데 2007년 7월 외환은행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 중 과거 1년간 종합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직원을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한 뒤 황씨에게 2007년 9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황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거쳐 2009년 12월 복직했다. 황씨는 복직하면서 사측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6개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근무하던 황씨는 사측이 2011년 8월 종합평가결과를 근거로 2011년 9월 23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다시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씨가 처음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 등을 진행했던 해고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 2항이 정한 정규직 전환 간주 요건인 '2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황씨는 "2007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계속 근무함으로써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됐는데도 사측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해고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황씨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총 2년이 되지 않아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기간제법 조항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며 황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황씨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당초 부당한 해고 또는 갱신거절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황씨가 하나은행(합병 전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3다855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보호 취지와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인한 효과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속하는 범위에서는 기간제법 제4조 2항에서 정한 2년의 사용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계약직
기간제법
근로계약
이세현 기자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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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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