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梁承泰 대법관)는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김석진(44)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139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사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농성을 하는 가운데 저지른 위법적인 행동은 반드시 시정되고 비난받아야 하지만 이로 인해 17여년동안 근무한 사람과 근로관계를 당장 단절할 만큼 신뢰관계를 해할 정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2월 상급자가 자신의 설연휴 근무를 조정하자 이에 무례하게 항의하고 또 노조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측이 성과급을 삭감, 지급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천5백부를 노조원들에게 배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해 4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