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으로 폐교상태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의 관할청 허가는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개혁신학원이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 항소심(2009나23476)에서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학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에 관할청 허가는 필요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서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존립의 기초이자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존립과 영속성을 보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돼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시작됨으로써 학교법인이 주체가 돼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며 “집행법원의 관리 및 감독하에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학교법인의 운영자나 청산인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개혁신학원은 1993년 설립된 후 충북 음성군에 개혁신학교를 개교했으나, 개교 이후 파행적 학교운영이 계속 돼 지난해 2월 교과부로부터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기본재산 중 수익용지인 임야에 대해서는 2003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시작돼, 해산명령이 이뤄진 후인 지난해 8월 별도의 허가 없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문씨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개혁신학원은 7월 “감독청의 허가없이 경락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이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로 들어갔어도 경매절차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