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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해산 사유 구체적 고지 않았다면 자진해산명령 불응 처벌 못 한다
경찰이 집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자진해산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의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이 적법한지를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상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지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사건 집회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4월 노사모 회원 150여명은 서울 서초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자들에게 자진해산 요청을 했으나, 따르지 않자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1심은 노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해산
자진해산명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시위
위법시위
좌영길 기자
2012-02-15
민사일반
해산명령으로 청산절차 들어간 학교 강제경매에 교과부 허가 필요없어
해산명령으로 폐교상태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강제경매로 처분될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상의 관할청 허가는 필요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개혁신학원이 문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 항소심(2009나23476)에서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학교의 기본재산 강제경매에 관할청 허가는 필요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에서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존립의 기초이자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므로, 운영자로 하여금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존립과 영속성을 보존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청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돼 사실상 학교법인으로서 실체를 상실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매의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절차가 시작됨으로써 학교법인이 주체가 돼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구분된다”며 “집행법원의 관리 및 감독하에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학교법인의 운영자나 청산인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개혁신학원은 1993년 설립된 후 충북 음성군에 개혁신학교를 개교했으나, 개교 이후 파행적 학교운영이 계속 돼 지난해 2월 교과부로부터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 처분을 받았다. 한편 기본재산 중 수익용지인 임야에 대해서는 2003년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시작돼, 해산명령이 이뤄진 후인 지난해 8월 별도의 허가 없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문씨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개혁신학원은 7월 “감독청의 허가없이 경락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이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로 들어갔어도 경매절차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해산명령
폐교
청산절차
강제경매
교과부허가
학교법인
개혁신학원
이환춘 기자
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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