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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동성 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한 건보공단 처분 위법"
<사진=연합뉴스> 동성 결합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실혼 부부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심준보·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22누32797).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며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경우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차별대우로 인정된다면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며 "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A 씨에 대한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A 씨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이나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와 사실혼 관계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현행법령의 해석론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해석례에 비춰 보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 역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남성인 A 씨는 2019년 남성인 B 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B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공단은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임에도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요소로 하고,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할 만한 특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건강보험
한수현 기자
2023-02-21
형사일반
[판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 개정됐다면 항상 신법 적용해야"
범죄 후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에는 항상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폐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 씨의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6420).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0년 1월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2020년 6월 2심 선고 이후 같은해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범주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내지 '자전거 등'으로 새로 분류됐다. 이에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법정형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 만 원이었던 종전과 달리 개정법에 따라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낮아졌다. 이에 A 씨는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 개정과 같이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종래 대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봤다(62도257 등).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법령의 취지가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재판시법)에 따라야 한다며 종전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규정들은 범죄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령이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언의 명확한 개념과 다르게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위 규정들의 적용 여부를 달리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목적론적 축소해석에 해당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로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이에 상응한 경과규정을 둘 수 있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의사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명문규정에 따라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조재연, 안철상 대법관은 형벌법규 자체가 변경된 원칙적인 경우이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대법원 판결의 적정한 판단 범위와 필요성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태악, 천대엽 대법관은 법령의 유효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법령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적용할 법리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령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서 재판규범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 1960년대부터 장기간 형성·유지되어온 판례 법리(동기설)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며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행정청과 사법기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방지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제1조제2항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22-12-22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형사일반
[판결]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하려면 모두 신고해야"
식품위생법상 2003년 전에는 '영업장 면적'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항이 아니었지만, 2003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변경신고 및 신고사항으로 규정됐다면 기존에 면적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2003년 이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개정 당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제되어왔지만, 대법원이 이 경우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 행위를 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944). A 씨의 아버지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0년 3월 A 씨 앞으로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 씨가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신고면적(81.04㎡)을 181.93㎡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A 씨의 아버지가 1979년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영업장 면적이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이 아니었고, 이후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가 2003년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신고 사항이 됐다. 그런데 A 씨는 2016년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그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신고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처벌해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하고, 이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2016년 3월 기존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면적이 262.97㎡인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했는데, 변경된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신고 사항으로 명시한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년 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9년 7월 최초 영업허가를 받고 이후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팔당호 인근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새로 음식점을 열기 어려운 반면, 경관이 수려해 수요가 많아, 기존의 음식점들이 확장이나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과거에 영업신고를 한 것을 기화로 하여 영업장 면적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마음대로 무단 증축해 행정청의 규율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은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1980년 12월 개정돼 일반음식점에 대해 원칙적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돼 1981년 4월부터는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4년 4월부터 다시 허가제로 운영됐다. 그러다 1999년 11월부터는 다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될 때 각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해 그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간주규정을 뒀다.
증축
영업장면적
음식점
식품위생법
박수연 기자
2022-09-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문화재 근처 건물 신축, 문화재와 부조화 우려있으면…
문화재 근처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문화재에서 조망될 가능성이 있거나 조망되지 않더라도 문화재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않을 우려가 크다면 문화재청은 건축물 신축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 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634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인 B 유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 내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 씨는 해당 토지 지상에 지상 1층 규모의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각 동별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당 여부와 관련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건축물 신축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A 씨는 "문화재청은 불허 처분을 하면서 근거와 이유 및 근거법령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더욱 가까이 있는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도록 허가했음에도 내가 낸 신청은 불허했다. 이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 제9조와 문화재보호법 제1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해야 하고, 이는 헌법적 요청에 기한 의무에 해당한다"며 "문화재청의 처분은 그와 같은 행정청의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개발을 가급적 억제해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그 공익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문화재 근처에 접하고 있어 문화재에서 바라볼 때 토지에 신축될 건축물이 조망될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조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화재의 경관이라 함은 단순한 '조망'을 넘어서 문화재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전체적인 조화'의 개념이므로, 문화재에서 주택이 조망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문화재의 전체적인 경관 훼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농지 한가운데에 있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가시성이 매우 크고, 문화재청이 A 씨의 신청을 허가할 경우 향후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토지들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문화재
건축
개발
한수현 기자
2022-08-1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체육지도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확정된 후 특별사면 됐다면…
체육지도자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면 그 이후 특별사면·복권이 단행됐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체육지도자에 대해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두622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던 A 씨는 2019년 1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2019년 5월 확정됐다. 이후 A 씨에게 이 판결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내용의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명령이 내려졌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12월 A 씨에게 사면·복권장을 발부했다. 문체부 장관은 2020년 6월 A 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A 씨가 특별사면·복권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자격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체육지도자
사면
자격취소처분
박수연 기자
2022-08-14
행정사건
[판결] "실증자료 없이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적법"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4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온라인몰에 게재된 화장품 광고에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가 실증자료 없이 해당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A사는 "해당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다른 화장품 업체에 대해선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아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호는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해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장품의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 국민의 보건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A사에 대한 처분으로 A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평등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은 A사가 증명해야 할 내용인데, 식약처의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식약처가 A사에 대해 처분을 함에 있어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A사의 각 위반행위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식약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광고
광고업무정지처분
화장품
오인
한수현 기자
2022-08-08
행정사건
[판결](단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했더라도
대학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은 연구비 가운데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했더라도 이를 학생들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00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른 용도로 전용 아닌 소속 학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재처분 취소 판결 B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A 교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인 기술 개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비 7300여만 원을 받았다. A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원으로 등록된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 교수 지시에 따라 인건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선임연구원에게 알려준 뒤 학생인건비 중 사전에 협의된 금액을 개인계좌로 이체하고 사용했다. 선임연구원은 인건비 계좌에 남은 금액을 연구실 비품 구입 등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했고, A 교수에게 입출금내역·잔액 등을 보고했다. A 교수는 형식적으로 연구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도 등록금 지원 명목으로 70만 원씩을 인건비 계좌에 있는 돈으로 지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8월 A 교수가 해당 과제에 관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총 130여만 원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며 A 교수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교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적극적 활용은 역량 있는 연구자를 장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해 오히려 과학기술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도 있어, 행정청은 참여 제한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한 취지는 교수가 우월한 지위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인건비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학생연구원의 최소한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연구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면서 "(이 사건에서) 학생인건비로서 공동관리된 금액은 대체로 연구실 운영비, 학회·출장 경비, 학생들의 등록금 등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교수는 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경비로 모아 유연하게 사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A 교수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용도 외 사용의 동기 및 경위, 위법성 정도, 해당 과제의 연구결과 등에 비춰 보면 용도 외 사용금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그 책임에 비해 과중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학생인건비
한수현 기자
2022-08-04
행정사건
[결정] 서울고법, '서해 北 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각하 결정 유지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2022루1061)에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심문종결 이후 국가안보실장이 이씨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판결(2021구합241)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1년 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동생 이씨가 사망할 당시 해경과 해수부가 작성한 보고서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국가안보실 측은 선고 직후 항소했지만, 지난 6월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이씨가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2021아1188)은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해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후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방부와 해경이 최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와 국방부 등이 보유했던 사건 관련 자료들은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
연평도피살
이대준
북한
이용경 기자
2022-07-12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방역 이유로 구청 고시로 집합금지구역 설정 '집회 전면 금지'는 위법"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고시로 특정 지역 일대를 집합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A씨가 서울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소송(2021구합64009)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비용은 피고인 중구청 측이 부담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한 달간 오후 2시 15분부터 자정 이전까지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연다고 신고하고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중구청은 같은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해 일부 장소에서 별도 공표 시까지 일체의 옥외집회 및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를 했다. 이 고시의 집회금지장소에는 A씨가 신고한 집회 장소인 중구청 앞 등이 포함됐다. 이에 A씨는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A씨는 사전 신고한 5월 12일까지 집회를 진행했다. 이후 중구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던 지난해 11월 해당 고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A씨는 집회 신고 종기까지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고, 고시는 소송 중에 폐지돼 A씨가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중구청 고시의 위법 여부는 과거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A씨가 해당 고시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고시 존속 기간 동안 제한 받았던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법률상 이익 또한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토록 했다. 고시가 해제돼 소송을 각하하기는 하지만, 중구청의 고시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며 "집회가 국가권력에 의해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장소나 집회에서 표명되는 의견에 대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추방된다면, 기본권의 보호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도 집회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으로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집회의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면서도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등에 의해 분명하게 예상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구청은 A씨 측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전달해 항의하고자 하는 핵심적 상대방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대한 어떠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중구청 앞을 포함한 집합금지구역 일대에 대해 전면적·일률적으로 고시를 통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집회금지
방역
집합금지
한수현 기자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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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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