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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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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현금 청산해도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 현금을 받아 청산을 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청산금 외에 별도의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 내 거주용 건물 소유자 이모씨 등 13명이 부산 민락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903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했고,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상 주택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으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의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 조합은 2005년 12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의 5만2000여 ㎡에 관해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원고 이씨 등은 조합에 이사비 등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자가 스스로 조합원이 돼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주택재건축사업도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주택재개발구역
주거용건축물소유자
도시정비법
현금청산조합원
분양신청
공익사업법
이사비보상
좌영길 기자
2013-01-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동의 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정족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 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조합 외에 토지 등 소유자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정족수도 토지소유자 총회에서 만들어진 규약에 따라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동의정족수를 자치 규약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H사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4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09헌바128)에서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동의요건을 자치적으로 정하게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동의는 수용권 행사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라며 "동의요건을 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일대 109필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 소유자인 G사는 2006년 11월 H사를 비롯한 다른 토지소유자들을 모아 총회를 개최하고 규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규약에는 총수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돼 있었고, 이를 충족한 정비사업인가 신청에 대해 서울시 중구청은 G사를 사업시행자로 정해 시행인가를 했다. G사는 H사 등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이에 H사는 관리처분이 무효라며 2008년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낸 위헌법률심판 청구가 기각당하자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취소소송은 대법원에서 계속중이다(2009두963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4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동의정족수
법률유보원칙
주거환경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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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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