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막바지 건설 중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했던 한 변호사가 국가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변호사는 지난 4월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74)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모 변호사가 “내 소유토지를 가로질러 건설 중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국가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현대산업개발(주), 구산토건(주)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금지 청구소송(2008가합40460)에서 “국가와 건설사는 건축공사를 하거나 공사시설을 가동하는 등 일체의 소유권방해행위를 중지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정 변호사에게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9억6,000여만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 변호사가 아닌 전 소유자 김씨가 체납해 압류당한 토지부분의 보상금 합계는 4,200만원인데도 국가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범위를 받을 손실보상금 9억6,000여만원 중 정 변호사와 상관없는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2억5,000여만원으로 기재해 공탁했고 이로인해 정 변호사는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전부 수령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가 한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국가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것이 돼 국가는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명의의 등기도 원인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여서 각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 변호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변호사 소유토지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공사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며 “이는 현재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국가가 장래에 다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국가나 건설사의 정 변호사에 대한 소유권 방해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