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현대산업개발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탁원인사실 잘못 기재해 공탁금 못받았다면, 국가는 토지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현재 막바지 건설 중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했던 한 변호사가 국가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변호사는 지난 4월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사건(2008카합974)에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모 변호사가 “내 소유토지를 가로질러 건설 중인 서울-춘천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며 국가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 현대산업개발(주), 구산토건(주)를 상대로 낸 소유권방해금지 청구소송(2008가합40460)에서 “국가와 건설사는 건축공사를 하거나 공사시설을 가동하는 등 일체의 소유권방해행위를 중지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정 변호사에게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9억6,000여만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을 잘못 기재해 공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 변호사가 아닌 전 소유자 김씨가 체납해 압류당한 토지부분의 보상금 합계는 4,200만원인데도 국가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범위를 받을 손실보상금 9억6,000여만원 중 정 변호사와 상관없는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2억5,000여만원으로 기재해 공탁했고 이로인해 정 변호사는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전부 수령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국가가 한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국가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하지 않은 것이 돼 국가는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국가명의의 등기도 원인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여서 각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정 변호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변호사 소유토지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는 공사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중단돼야 한다”며 “이는 현재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국가가 장래에 다시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유만으로 현재 국가나 건설사의 정 변호사에 대한 소유권 방해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현대산업개발
구산토건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김소영 기자
2008-10-10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지조성 돼있는 부지에 아파트 신축해도 개발부담금 내야
대지조성이 되어있는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부담금’이란 주택건설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오른 경우에 내는 부담금으로 주택건설사업법은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한 건설회사가 부담하게 돼있다. 이번 판결은 법상의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및’의 개념을 1심과 달리 ‘또는’이라고 해석해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의 전단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본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부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8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주)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2582)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모두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라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사업이 단지 진행단계에 따라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사업계획승인요건을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부담금제도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대규모 주택건설과정에서 일정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춰, 대지조성사업이 함께 이뤄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택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주택단지조성을 위한 사회적·행정적 요건 등을 구비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서울삼성동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 3동을 2004년 완공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개발부담금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현대산업개발(주)
김소영 기자
2008-02-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 신축 개발 부담금 물지 않아도 된다
건설회사가 이미 대지조성 사업이 돼있던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발부담금’이란 주택 건설후 그 부지의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오른 경우에 내는 부담금으로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후에 그 자리에 주택이 올라선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을 확대적용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부당하게 부과된 개발부담금 81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현대산업개발(주)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177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대지조성사업이 수반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 규정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지조성사업 없이 주택건설사업만이 시행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해도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0년 서울 삼성동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46층 아파트인 ‘아이파크’ 3동을 2004년 완공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8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
현대산업개발
강남구청장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김소영 기자
2007-08-06
공정거래
'담합입찰'이라도 계약성사 안됐다면 과징금 부과못해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더라도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사된 것을 전제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에 두산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등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주)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체결을 전제로 14억4,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청구소송(2006누30692)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2조,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입찰담합에 있어서 입찰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의 5/100 이내,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부과요건이나 부과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외없이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며 "입찰담합이 입증된 경우라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비록 과징금이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법령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도 행정처분으로서 처분의 위법여부는 처분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두산건설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실시설계적격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소송에서 이겨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처분 당시에 두산건설이 단지 낙찰자의 지위에 있었고 입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계약체결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고려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정위의 처분이후 발생한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계약체결)은 침해 내지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공정위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서는 안된다"며 "입찰계역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두산건설과 담합해 두산건설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줬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하철건설공사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현대산업개발
기정조치명령
공정거래법
행정처분
엄자현 기자
2007-04-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된 경우 이미 낸 분양금 이자까지 돌려줘야
아파트청약통장을 불법양도한 사실이 적발돼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시행사는 계약자로부터 이미 받은 분양대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최근 임모씨가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분양계약존재확인 소송(2003가합28366)에서 "피고는 6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이 적발된 후 피고의 취소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금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을 통보받기 전에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원금외에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은 언제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는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한 반면 피고는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민법상 연 5%상당의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는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2001년9월 길모씨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이모씨가 받은 서울강남구 아이파크아파트 당첨권을 이씨로부터 2천2백50만원에 매입한 뒤 피고와 8억9천8백만원에 분양계약을 맺고 5차례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6억9천7백만원을 지급했으나 청약통장 불법양도 사실이 적발돼 분양계약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아파트청약통장
불법양도
분양계약취소
현대산업개발
부당이득금
김백기 기자
2004-06-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청약통장 불법양도 금지'는 강행규정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양도할 경우 수분양자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강행법규이므로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으로 받은 분양권을 매입했다면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金庠均 부장판사)는 강모씨(57)가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지위확인소송(2003가합3858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청약통장의 불법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택의 건설·공급과 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들 조항은 강행법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청약통장의 불법양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했다고 주장하나 강행법규에 위반돼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제3자보호조항이 있어야 보호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은 당초부터 무효"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11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강남구삼성동에 신축·분양한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9천만원의 웃돈을 얹어주고 이모씨로부터 매입했으나, 위 분양권이 불법양도된 청약통장을 이용해 받은 것으로 드러나 아파트분양계약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청약통장
불법양도
주택공급계약
주택건설촉진법
현대산업개발
김백기 기자
2004-04-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공사의 행위는 '끼워팔기' 해당"
토지공사가 아파트 부지를 팔면서 비인기지구의 토지를 사야 인기지구 토지의 매입우선권을 준 것은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고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확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끼워팔기'에 대한 단속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1누16288)에서 "비인기지구와 인기지구를 함께 판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 중 연계판매행위, 일명 끼워팔기는 판매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구매자에게 상품의 구입을 강제해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종된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끼워팔기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종된 상품이란 주된 상품의 밀접한 구성요소가 아닌 별개의 상품으로 독립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주된 상품과 짝지워 하나의 단위로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상품이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끼워팔기'에 해당하려면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 거래 상대방이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 족하다"며 "반드시 주된 상품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고 주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돼 인기지구를 분양할 지위에 있는 원고 또한 이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공부문 택지개발사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공공기업인 원고가 '끼워팔기'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주택사업자들로서는 구입을 원하지 않는 비인기토지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주택사업자들의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양질·염가의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확보한다는 능률경쟁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후단이 금지한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IMF 후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공동주택지의 판매가 저조하자 1999년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년간 현대산업개발 등 주택사업자들에게 인기지구인 부천상동·용인신봉·동천·죽전·동백지구와 비인기지구인 인천마전·남양주호평·평내·마석지구의 토지를 함께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았었다.
토지공사
끼워팔기
택지개발사업
공정거래법
비인기지구
인기지구
오이석 기자
2004-02-13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일조권] 일조권·조망권 침해시 시공사는 책임없어
고층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이웃 건물의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해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 책임 여부를 놓고 하급심 법원 판결이 엇갈려 있던 상황에서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에게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책임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2일 서울 고척동에 재건축된 대우고층아파트에 이웃한 윤모씨등 31명이 이 건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를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96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의 건축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는 소유자나 도급인이지 시공자는 아니다"라며 "시공자인 건설회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해 건물을 지으면 될 뿐이지 인근 건물에 일조권 등을 침해할 것인지 여부까지 미리 고려해 건물을 지어야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약 시공사에게도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설계자나 심지어 공사를 허가한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공사가 건물주와 통모, 타인의 일조권을 침해하려고 했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건물이 일조권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도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조·조망권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모씨 등은 99년 7월 이웃한 서림아파트의 재건축으로 들어선 21층짜리 고층아파트가 일조·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주)대우를 상대로 소송을 내, 재건축조합과는 같은해 12월 1백∼3백만원을 지급받는 조정에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고법 민사7부는 서울상계동에 재건축된 현대아파트 인근 주민10명이 상계3구역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53825)에서 "재개발조합과 현대산업개발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가치하락분 4백∼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 시공사 책임을 인정했다.
고층건물신축
일조·조망권침해
건설사배상책임
현대산업개발
부동산가치하락
일조권침해위자료
홍성규 기자
2002-04-08
엔터테인먼트
안정환 초상권, 어머니는 대리권 없어
축구스타 안정환씨를 주인공으로 펼쳐진 캐릭터사업은 초상권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추진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2일 축구 스타 안정환씨의 어머니로부터 캐릭터 사업권을 넘겨받은 (주)씨디코퍼레이션이 안씨의 소속구단인 (주)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현대산업개발 측이 스포츠신문을 통해 '안정환씨의 초상권에 대한 독점적 사업권이 구단에 있다'고 유포, 안정환씨 캐릭터 사업을 추진 중이던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10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씨디코퍼레이션 측이 안씨의 어머니와 캐릭터 및 초상권에 대한 독점적사용권을 넘겨받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안씨의 어머니가 정당한 대리권자가 아닌 이상 계약의 효력이 없다"며 "독점적사용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씨디코퍼레이션은 안씨의 어머니에게 계약금 1억1천만원을 주고 캐릭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일간신문에 안정환 캐릭터 사업설명회 광고를 17차례 게재하는 등 사업진행을 해왔는데, 구단관계자가 스포츠신문에 "안정환의 초상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은 구단에 있다"고 유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안정환
초상권대리권
씨디코퍼레이션
현대산업개발
독점적사용권
안정환초상권
홍성규 기자
2001-06-26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