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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파견관계, 개별적 판단해야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서열·불출 등 간접생산공정에서 일하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일하는 작업의 종류 등을 따져 파견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차와 1,2차 사내협력업체 등에 소속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 등 3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에 관한 소송(2020나2008508)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변경해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파견범위 무한정 확대는 파견법의 한계 벗어나 A씨 등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맺은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2년을 넘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파견받은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서 일한 근로자로,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인 도장을 수행한 근로자 8명에 대해서는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간접생산공정인 서열(조립라인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 사양에 맞게 부품을 선별해 팔레트에 적입하는 작업)·불출(적입된 팔레트 등을 조립라인에 가져다놓는 작업), 보전(생산 설비 점검·유지보수), 수출선적 등의 업무와 생산 후 업무를 수행한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2010다106436, 2010다93707 등)"며 "기업이 협력업체와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영역에 속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근로자의 보호라는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에까지 무한정 보장될 수 없고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의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생산공정에 직접·간접 참여 따라 파견여부 결정 이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고용관계를 간주하거나 고용의무를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정책이나 입법에 의해 개선을 도모해야지, 파견법상 파견으로 볼 수 없는 관계까지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파견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파견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개별적인 근로관계이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근무형태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이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과 원청 회사 사이의 집단적 근로관계로 치환될 수 없다"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됐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피고 공장 내에 근무하는 모든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별 계쟁기간 또한 계쟁시기의 담당 업무와 근무상황·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대법원 법리에 비춰 살펴봐야 하고, 이를 위해 법원은 계쟁기간 동안 또는 계쟁시기에 개별 근로자와 원청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파견근로자로 인정 안돼 그러면서 현대차가 서열·불출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서열 정보 제공·전달을 지휘·명령으로 본다면 현대차 공장이 아니라 통합물류업체 자체 사업장 내에서 부품공급망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해 서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부품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직서열 대상 부품의 서열 업무 수행 근로자 전부가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는 파견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보전, 수출선적 업무 역시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간접생산공정 등에 종사한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견관계 성립을 부정한 판결로서, 업무별·근로자별로 세심한 심리 없이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최근 하급심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면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파견
현대차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2-02-17
민사일반
[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I사 소속 근로자 A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5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적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업무(치장업무)를 맡았다. I사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의 차종 생산단계에서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파견근로자이고 현대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I사가 맡은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라며 "이는 직접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 직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직·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현대차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I사의 업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I사 근로자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들은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를 했으나 이는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I사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대차에 A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의 업무는 실제 계약이행에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를 이용한 직접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A씨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가 필요한 경우 형식적으로 I사 관리자를 통해 하는 등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I사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파견
현대차
하청업체
원청업체
박미영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연구소에 파견돼 2년 넘게 도장업무… 협력업체 직원도 본사 근로자 해당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대규모 자동흐름생산방식인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따라 일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차가 매일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 등을 특정해 지시하는 등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2018나206262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으로 각기 다른 회사 소속으로 2003~2012년에 일을 시작한 A씨 등은 협력업체가 교체되면서 고용이 승계돼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I사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했다. A씨 등은 이후 파견법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자 자신들을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I사가 수행한 도장공정에는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적용되지 않았고 제작된 차체가 보관장에 보관돼 있으면 I사가 자율적으로 작업대상인 차량과 작업순서, 작업량 등을 선택해 도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도장공정에 현대차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구조적으로도 협력업체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판결 재판부는 "I사의 도장공정에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차는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협력업체에 제공한 발주사양서 등에서 일자별로 작업량 뿐만 아니라 해당 일자에 작업해야 하는 대상 차량까지 특정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의 정규직 근로자를 통해 수시로 매일의 작업대상 차량이나 작업순서를 특정하거나 변경해 지시했다"며 "현대차의 주장과 같이 자동흐름생산방식이 아니고 보관장에 차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수행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재량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작업대상이나 작업순서, 작업량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현대차
협력업체
파견
박미영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 시위 중 현대차 펜스 훼손… "희망버스 참가자 배상책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면서 회사 소유 펜스 등을 파손시킨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이 28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11053)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지회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특별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특별협의 중 지회 소속 근로자 2명은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지회는 2013년 이른바 '희망버스' 운동을 계획해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간부 A씨 등은 2800만원 상당의 회사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다. 또 회사 직원들을 공격하는 등 폭력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현대차는 A씨 등을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 중단 및 펜스 파손 복구 비용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라고 맞섰다. 1,2심은 "A씨 등은 집단적으로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하며, 시위를 저지하는 관리자 등에게 상해를 가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방법과 태양에 관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쟁의행위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며 "다만, 비록 쟁의행위가 불법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생산라인 정지로 발생한 고정비가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A씨 등은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00만원을 공동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손
배상
비정규직
희망버스
현대자동차
손현수 기자
2020-09-14
민사일반
[판결]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회사에서 과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정년, 연월차수당 등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원 현모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확인소송(2019나54965)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0년 현대차에 입사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씨는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지회에 들어갔다. 이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과장급 이상의 직위는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자 2006년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별도로 만든 조직이다. 현씨 등은 현대차지부에 일반직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편제해 줄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차지부는 '세부규정이 마련된 날에 일반직지회 조합원도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를 근거로 현씨는 2015년 6월 현대차지부에 조합가입신청서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부는 "아직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권리·의무의 한계 설정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현씨가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씨가 조합비 등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장 이상 승진 시 노조 자동 탈퇴’ 관행에 제동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노조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등은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씨는 차장 직급이지만 인사나 급여 등 노무와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직지회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현씨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 아니다"라며 "현씨에게 조합가입 결격사유가 없고 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현씨가 현대차지부에 조합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노조가입
과장
노조
근로자
남가언 기자
2020-08-31
민사일반
[판결]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2016다24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 대법원 제공> 이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현대차로 전직해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씨 유족은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업 가운데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둔 곳이 있었다. 장기근속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2심은 "이같은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한다"며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가족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동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노사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된다"며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은 채용과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수행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들의 지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보상이나 보호의 측면에서 보아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며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모든 전합 선고를 온라인 생중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대법원은 이날 전합 선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했다.
산업재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망
현대차
기아차
손현수 기자
2020-08-27
행정사건
[판결]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의 사용료는 과세대상 아니다"
내국법인이 외국에만 등록된 특허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자사 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했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86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자사 미국법인에 오디오 제품 관련 특허를 등록하고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특허사용료로 약 85억원을 지급했다. 국내에는 해당 특허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8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5%인 약 12억에 달하는 법인세를 경정 청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외에서 등록됐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세무당국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외국법인
특허사용료
내국법인
박미영 기자
2020-04-27
민사일반
[판결]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맡은 업무와 원전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11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179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수원은 1997년부터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구역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 등은 방사선관리구역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한수원이 직접 사용·지휘했다"며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맡은 업무와 원전소속 근로자 업무 서로 구별 재판에서는 김씨 등이 한수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 한수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종속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0다106436)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직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217724)에서도 파견계약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 관리·감독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한수원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서로 구별된다"며 "김씨 등이 한수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의 원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김씨 등은 한수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 등과 한수원 사이에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력업체
파견근로
원자력발전소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217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 등이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현대차 양산공장 내 도장공정에서 일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도장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모두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이들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고,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는 A씨 등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이들이 청구한 차액 3700만∼4000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0다106436)에서도 해당 근로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
파견계약
현대차
손현수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 "현대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 '카마스터', 현대차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딜러인 카마스터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9일 카마스터 김모씨 등 2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6가합5652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가 업무상 지시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지휘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씨 등은 또 자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더라도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했고 자신들이 현대차의 자동차판매사업에 편입돼 있으므로 적어도 현대차에 파견돼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거나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판매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보유하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대리점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독립성이 전혀 없다거나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대리점주에게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지는 않았다"며 "현대차가 카마스터들의 업무수행에 대해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마스터들과 현대차 직영 영업소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대리점과 직영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었기에 카마스터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직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차의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설비를 직접 마련하고 대리점 운영, 카마스터와의 계약 체결, 판매수당의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등 파견사업주가 아닌 일반사업자로서의 실체도 갖추고 있었다"며 카마스터와 현대차 사이의 근로자 파견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현대자동차
딜러
박수연 기자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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