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6일 도박장에 출입하며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시공업체 현장소장 이모씨와 하청업체 임직원 등에게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전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61).
또 압수한 5만원 권 100장은 몰수하고 710만원을 추징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씨가 도로포장 공사를 감독하고 이씨 등은 시공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금원이 오고간 점, 또 이씨 등이 '전씨가 업무 연락관이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줄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용인시 건설교통국 도로개설공사 감독으로 일하던 전씨는 2005년부터 강원랜드 등에 출입하며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자,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 시공업체 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도와드리겠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1200여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