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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합범으로 2개 이상의 금고‧징역형 선고 받고 하나의 형 집행 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해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하나의 형에 대한 집행을 마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서 누범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8764).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옆방 수용자인 B씨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돈을 주면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22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B씨를 속여 받은 돈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6년 9월 사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는데, 2018년 5월 징역 3년의 집행이 종료된 후 연이어 징역 1년 형을 복역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법 제35조 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음에 있어 하나의 형의 집행을 마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먼저 집행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해 두 개 이상의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선고받아 각 형을 연이어 집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사기혐의’에 징역4개월 선고 원심파기 환송 이어 "A씨의 범행은 앞서 징역 3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뤄졌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5조 누범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그런데도 경합범에 해당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누범 가중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의 존재로 인한 것인데, 형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누범가중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누범가중에 있어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규정에 의해 분리 선고된 형 중 선집행 된 형기가 형식적으로 종료했다는 이유로 전체의 형이 집행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누범 규정을 적용한다면, 1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비해 A씨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제도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며 "집행기관의 집행 순서에 따라 누범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누범가중에 있어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었다.
사기
형법
경합범
징역형
금고형
박수연 기자
2021-10-13
민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하고 무고로 맞고소… "前 유도코치, 3000만원 배상"
미성년자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유도 코치에게 오히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코치였던 손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박나리 판사는 신씨가 손씨와 손씨의 배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56917)에서 최근 "손씨는 신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 2011년 8월 유도부 수석코치인 손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2018년 5월 손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손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씨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기소된 이후에는 "신씨와 연인관계"라며 "합의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며 신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손씨는 신씨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개월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심리한 뒤 손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손씨의 배우자인 김씨는 2018년 12월 신씨를 상대로 "신씨와 남편 손씨가 부정행위를 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손씨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소를 취하했다. 이에 신씨는 "손씨는 내가 무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했고,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했다"면서 "손씨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나와 연인이었다는 거짓 주장을 보도되게 함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고, 배우자 김씨는 내 유도부 선·후배들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하는 데 협력하거나 방조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또 김씨를 상대로 "내가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무고의 내용은 그 사실 여하에 따라 신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피해자인 신씨로서는 손씨의 무고 고소행위 자체만으로도 향후 진행될 형사절차에 관해 중대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손씨는 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해 신씨에게 사회적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무고 행위는 신씨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신씨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씨는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무고
위자료
성폭행
이용경 기자
2021-10-06
민사일반
[판결]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성범죄 피해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년 전인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와 마주치면서 그 때의 악몽이 떠올라 PTSD 증상이 발현한 경우 소멸시효는 PTSD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봐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297137)에서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초등학교 4~5학년 때인 2001년 7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테니스 코치였던 A씨에게 4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성인이 된 김씨는 2016년 5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A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악몽과 두통, 수면장애, 불안, 분노 등의 증세에 시달렸다. 김씨는 그 해 6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고 A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A씨에게는 이듬해 10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8년 6월 A씨로 인해 PTSD 진단을 받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돼 김씨가 승소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김씨가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당한 2002년 8월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김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1항 단기소멸시효)'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2항 장기소멸시효)'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에는 이 조항에 3항이 추가돼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2심은 "김씨는 A씨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3년) 기산일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년 10월 13일"이라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김씨의 손해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김씨가 최초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 7일 현실화 됐다고 봐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채권의 장기소멸시효(10년)의 기산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2018년 6월 5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A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피해 당시 아동이었거나 가해자와 친족관계를 비롯한 피보호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행 피해 당시 원고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2016년 피고와 조우하면서 급격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고 그 후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6년 6월 7일경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질환이 발현됐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기 전에 성범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외상후스트레스
성범죄
미투
박수연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비종교적 개인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허용자, 병역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오수환(30)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6224).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자신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은 배치된다고 생각해 2018년 2월 현역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날짜인 같은 해 4월 입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오씨가 입영을 거부한 지 두 달이 지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듬해인 2019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후 오씨는 지난해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고, 올해 1월 편입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받아들여진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대체역 편입 결정을 받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은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해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2020년 9월 오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남 판사는 개정 전 병역법이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이 개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병역법
개인적신념
대체복무
무죄
이용경 기자
2021-06-01
행정사건
[판결]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건 관계인인 참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경우 해당 참고인 등의 생명이나 지위 등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열람하게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97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 수사기록 중 B씨의 경찰 참고인 진술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에는 진술자인 직원 B씨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고 B씨의 진술내용이 A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해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B씨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영상녹화 CCTV 속 B씨의 얼굴과 모습이 A씨에게 공개됨으로써 B씨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을 받거나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CCTV 정보가 공개될 경우 B씨의 주거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B씨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나아가 참여수사관의 얼굴이 A씨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정보가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피고인
녹화영상
이용경 기자
2021-05-24
민사일반
[판결] “형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경찰이 접수도 않고 고소장 반려
경찰이 고소장을 내러 온 시민에게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이라며 접수절차도 밟지 않고 고소장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경찰관인 B씨와 C씨,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6790)에서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C씨는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 국가는 B씨와 C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중 5만원씩을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D씨로부터 운송료 4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B씨 등이 일하던 경찰서를 찾았다. 당직 근무 중이던 B씨는 A씨가 제출하려는 고소장 내용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라며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같은 내용으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냈고, D씨는 사기죄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경찰서를 찾아가 청문감사실에 B씨의 고소장 반려 행위는 비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뒤 담당 경찰관인 C씨에게 전화해 직접 방문하겠다고 얘기했지만 C씨는 바쁜 일이 생기면 못 만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두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10월 B씨에게는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C씨에게는 '민원사건 처리지연 및 중간통지 생략, 부적절 민원응대' 등을 이유로 각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고소인 일부승소 원심 확정 1심은 "B씨와 C씨가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위법한 업무집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B씨는 A씨가 제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본적인 고소장 접수 절차도 밟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그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C씨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성실의무, 친절·공정의무는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실제로는 C씨가 대직자를 통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A씨로부터 민원서류를 충분히 제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안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C씨는 A씨가 제출하려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처리를 지연 또는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상
경찰
고소장
고소반려
박미영 기자
2021-05-2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장석효 前 가스공사 사장 해임은 정당"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8두5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모 예인선 업체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결제하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업체로부터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비리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2015년 1월 장 전 사장을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 장 전 사장은 1,2심에서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전 사장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은 예인선 업체가 준 법인카드가 경영계약서상 성과급 또는 퇴직 위로금이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장 전 사장 등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뇌물 혐의에 대해 2016년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2월 2심은 장 전 사장이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있던 당시 가스공사 직원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020년 11월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사장이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은 지 8개월 후인 2017년 8월 "장 전 사장이 뇌물수수 내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2심은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행위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을 위반함으로써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가스공사
해임
해임처분
박미영 기자
2021-05-07
민사일반
[판결]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 농민 등 56명에 518억 지급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5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 등 5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9690)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5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한 사건이다. 농민 A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자 국가는 A씨 등이 낸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고, 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 등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며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1968년 7월 재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결국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를 확정했다. “해방이후 분배받은 농지 수분배권 상실” 원심확정 한편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던 검찰은 1970년 7월부터 농민 68명에 대해 사기와 위증 혐의 등으로 강제연행하고 240명을 수배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불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민사소송 심리 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이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농민들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 농민들이 구로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이 국가로 인해 구로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5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소송사기 관련 판결을 했던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 기준에 현저히 위반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분배권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실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구로공단
수분배권
소유권
농지
변론종결
농지분배
손해배상
확정판결
박미영 기자
2021-04-28
형사일반
[판결]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징역 5년"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929).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 소속 경찰서에서 지인 B씨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후배들인 담당 경찰관들에게 부탁해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듬해 2월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원권 수표 6매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남편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GPS)를 설치했다가 발각돼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하는 대가로 다액의 금원을 수수하고, 뇌물공여자의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은 경찰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시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물적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진행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대를 갖고 A씨에게 거액의 금액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다 오히려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고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경찰관
경찰
이용경 기자
2021-04-27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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