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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정부와 국회에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다수의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한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주모(21)씨와 이모(21)씨에게 14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8059,2016고단7772).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과 인격의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만 집총병역의무만은 도저히 이행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방의 의무는 총을 드는 병역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민주공화국의 참된 가치와 이상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병역법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와 같은) 국가에 헌신할 최소한의 전제조건 없이 국가에 헌신할 것만 강요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8조 1항 본문 중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헌법 제1조 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해 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이고 진지한 양심과 인격의 명령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현재 입영하거나 형사처벌을 감수하는 선택만이 가능한데 어떤 선택 시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총을 드는 병역의무는 이행할 수 없으나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를 밝힌 채 병역을 거부한 주씨 등은 병역법이 정한 병역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병역의무 이행자가 공존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권고했다. 이 판사는 "대부분 나라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사법부는 (단순히) 다수자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다수자의 권리를 소수자의 권리와 대체하는 것을 넘어 법치의 혜택을 점점 넓혀가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서 군 복무 여건 개선이나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죽음까지 불사하기로 한 다수의 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자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반면 소수의 양심적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부를 허용하지 않고 이들을 형사처벌한다면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법치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때 △병역의무 이행과의 형평성 확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가려낼 방안 △대체복무로 인한 병력부족과 안보 악화 우려 해소를 위한 방안 △제대 후의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등에 중점을 두어 다수의 양심적 병역의무 이행자들과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모두에게 법치의 혜탁을 점점 넓혀 가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주씨는 2016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신도인 이씨도 지난 2016년 8월 자택에서 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입영일이 3일 지난 지난 10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1,2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52건이다. 이중 올해 무죄가 선고된 건수는 지난 14일 부산지법 판결 2건을 포함해 39건으로 지난해 7건에 비해 5.5배 증가했다.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
병역의무
양심적병역거부
강한 기자
2017-11-15
형사일반
[판결](단독)법조항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상습절도는 당연히 ‘중대범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법문상 절도만 규정돼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 있더라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습절도 역시 당연히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5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말한다"며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절도죄가 포함돼 있고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332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상습절도 범행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춰볼 때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0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반도체 도금액을 훔쳐 이를 판매한 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현장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김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대범죄
형법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08-07
언론사건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교도소 특혜의혹’ 보도… "SBS, 형평성 차원 의혹제기… 위법 없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1)씨가 교도소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6나208875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성직업훈련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고, 모범수들뿐 아니라 무기수 및 일반 수감자들도 수용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SBS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고, 윤씨가 어떤 경위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밝혔을 뿐 수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도 이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형집행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사가 법무부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과 (윤씨)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해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SBS 8 뉴스'에서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 교도소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BS는 이 기사에서 윤씨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며 "(그런데도)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씨는 "기사 내용과 달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방송
보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이장호 기자
2017-07-06
군사·병역
형사일반
"종교적 이유 예비군 훈련 불참은 무죄"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도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무죄 판결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1121). 이 판사는 "양심, 종교, 사상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는 인간존재의 본질에서 유래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경제적 자유 등 다른 기본권보다 고도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오로지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예비군 복무는 약 2년간의 병영생활을 요하는 현역복무와 비교할 때 매우 가벼운 것이므로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를 설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현역복무를 마친 후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은 매년 20명 내외의 소수에 불과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양심의 자유를 빙자해 훈련을 기피하는 경우가 급증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거부
정신적자유
양심의자유
종교의자유
양심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권
향토예비군설치법
대체복무
이세현
2017-01-20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20대에 '징역형'
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324). 박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 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생계를 위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문신을 해오던 A씨는 2015년 징병신체검사 대상이 되자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기 위해 추가로 허벅지와 종아리, 다리와 팔 등 전신에 문신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문신을 수상히 여긴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문신
전신문신
병역감면
병역면제
징병신체검사
이세현
2016-11-28
행정사건
[판결]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시험 답안 건넨 교수 파면 '정당'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가 파면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김모씨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6누47446)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한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김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시험이 이뤄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한 우발적인 행동인데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 줬다.
파면
파면처분취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파면
시험부정행위
이장호
2016-11-07
민사일반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 첫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2014가단522199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정씨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고 공정성을 잃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사업법은 전기요금 산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산정원칙, 산정기간,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 고시로 정한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12~2013년 각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해 정하고 있는 누진체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계산을 달리하거나 전기요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특정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각 나라의 전기요금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나 산업구조, 전력설비, 전력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10건의 소송 가운데 첫번째로 나온 판결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관련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85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곽상언(45·사법연수원33기) 법무법인 인강 대표변호사는 "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는 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현재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용전기요금
한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누진제
전기사업법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이순규 기자
2016-10-0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재임용 직후에 퇴임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명퇴금을 받게 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본보 2016년 3월 21일자 1,3면 참고>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헌법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148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 헌법상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관의 명퇴수당액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명퇴수당 추가 지급을 거부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A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둔 2010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A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수당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치를 제외한 6년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법관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잔여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같은 차별 취급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예퇴직수당
법관
명예퇴직
명퇴
명예퇴직수당규칙
정년퇴직
판사
홍세미 기자
2016-05-2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과거사 피해자 위자료 산정때 형평성 및 일반적 법감정 고려해야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는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및 일반적인 법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보다 월등히 많거나 적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첩죄로 복역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5172)에서 "유씨 형제와 가족의 위자료 등으로 22억6000만원을 인정한 것은 과다하다"며 지난달 19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게 교부하는 등 스스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부정적 사유가 있었는데도 원심은 다른 과거사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과거가 사건은 그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장기간이 경과했고 과거사정리법은 그 피해의 일률적인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숫자도 매우 많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에 따른 적절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정할 때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지만 그럴 때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액수로 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일동포인 유씨 형제는 1976년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들은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반감으로 북한 방송을 듣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육군 포병학교장에 전달하는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형은 1978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4년까지 복역했고,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이후 유씨 형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동생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사
재일교포
과거사정리법
간첩
법감정
홍세미 기자
2015-09-11
노동·근로
[판결] 택시기사 퇴직금 감액 못해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2010년 7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택시기사가 회사를 퇴직하게 돼 이전 퇴직자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게 됐더라도 퇴직금을 함부로 감액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개정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그동안 엇갈려 온 하급심 판결이 통일되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씨가 ㈜구미오성운수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703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2007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했고 2010년 7월 개정법이 시행되자 택시기사의 고정급과 평균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퇴직금은 법개정 전에 비해 대폭 상승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규정했고,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는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돼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는 윤씨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함부로 감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8년 10월 택시운전사로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11월 퇴직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2010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윤씨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22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윤씨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퇴직했으므로 개정법에 따라 퇴직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윤씨가 받을 퇴직금 액수를 65%로 제한해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퇴직금제도
강행규정
최저임금법시행
퇴직금감액
구미오성운수
택시기사퇴직금
신소영 기자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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