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호적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이외수 혼외아들 양육비 소송 '조정'으로 끝나
소설가 이외수(67)씨의 혼외 아들 양육비 소송(2013드단359)이 양측의 합의로 해결됐다. 지난 2월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여 만이다. 29일 권순건 춘천지법 가사 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이씨 측과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오모(56·여)씨 측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조정안에 합의했다. 소송 당사자인 이씨와 오씨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합의된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씨의 대리인인 박순덕 변호사와 오씨의 대리인인 정우형 변호사 등이 모두 "말할 수 없다"며 함구해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씨는 "1987년 이씨와의 사이에서 아들(26)을 낳았지만 이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아들을 호적에 올려주고 밀린 양육비 2억원을 달라"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소설가
호적
양육비소송
혼외아들
이외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9
노동·근로
행정사건
출생일 정정에도 정년연장 거부당한 교장 행정소송 승소
법원에서 호적정정 결정을 통해 출생일을 변경한 교사가 인사기록 수정 신청을 했으나 교육청이 거부해 연장된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정년퇴직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급여소송(2012구합31403)에서 "국가는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호적정정으로 출생 연월일이 변경돼 2010년까지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는데도 서울시 교육감이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주지 않아 2007년 퇴직해 김씨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김씨가 퇴직한 2007년부터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2012년부터 역산해 3년이 되는 2009년 이전의 급여는 소멸시효 3년이 완성돼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공무원 지위에 있었다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이 지난해 확정됐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은 확정판결일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호적의 출생일을 정정하고 서울시 교육감에게 공무원인사기록상의 출생 연월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두 번이나 거부당했다. 결국 2007년 정년퇴직한 김씨는 법원에 호적 출생 연월일 정정으로 연장된 정년기간 동안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어 김씨는 연장된 정년만큼 일했을 때의 급여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호적정정
정년퇴직
정년보장
공무원정년
공무원인사기록
출생연월일변경
신소영 기자
2013-01-17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참전 군인 사망급여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순직한 경우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확인서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50년 6월 육군사관학교에 입소한 정모씨는 입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곧바로 전투에 참가했다.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두고 참전한 정씨는 다음해 11월 복막염으로 병사했다. 전쟁 통에 피란을 떠난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의 사망 여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1960년에 정씨가 1953년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정씨의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닌 순직으로 정정됐고, 정씨의 유족은 2011년이 돼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았다. 그동안 큰아버지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돼 있던 정씨의 아들은 호적을 정정하고 서울지방보훈청에 정씨의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씨가 1951년 사망해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해 유족들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 사망급여금지급 비대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60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군이나 정부 측이 정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유족이 정씨의 사망과 그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으로서는 2011년 사망확인서가 교부됐을 때부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를 알 수 있으므로 아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사망신고가 1953년으로 돼 있지만, 유해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정씨의 사망확인서가 유족에게 교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급여금
참전군인
사망확인서
서울지방보훈청
신소영 기자
2012-09-28
금융·보험
쌍둥이 임신중 동일한 내용의 보험 2건 체결했다면 두번째 가입 보험이 둘째아이 보험 해당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같은 보험을 2건 체결했다면 두 번째 가입한 것은 둘째 아이의 보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우체국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신모(44·여)씨가 "쌍둥이 중 둘째의 뇌성마비 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국가(우체국)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94160)에서 최근 "보험금 2500여만원과 함께 해마다 건강관리자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둥이 임신을 알고 있는 임산부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먼저 태어날 태아만을 피보험자로 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라며 "계약자 1인당 가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쌍둥이 모두를 피보험자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태아 가입 특칙에서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정하도록 한 것'은 보험자가 1인의 보험료만 받아 1인의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한꺼번에 피보험자가 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서 피보험자가 될 1인을 확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태아와 달리 늦게 태어난 태아가 동일한 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커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동일한 내용의 2건의 보험계약 중 상대적으로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쌍둥이임신
쌍둥이
보험금
태아보험
피보험자
뇌성마비
이환춘 기자
2012-05-14
행정사건
"성 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가 관련 법률도 없이 대법원예규를 근거로 결정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6년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허용됐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은 대법원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별정정이 법률로 규정해야 할 '개인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임에도 재판규범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규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대법원, 5년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성전환자 성별정정 인정=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자는 출생시의 성과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달라 성에 관한 호적의 기재가 현재의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 법률적으로 평가되는 성이 호적에 반영돼야 한다"며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2004스42). 이 결정은 성전환자들이 법률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찮았다. 특히 반대의견을 낸 일부 대법관들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문제는 기존의 호적법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관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손지열 대법관과 박재윤 대법관은 "성 변경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근거 법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호적정정절차를 통해 성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기능만이 부여된 호적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담은 입법조치를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었다. ◇ 관련 입법 부재… 대법원예규 근거로 성별정정 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었다. 2006년10월 노회찬 전 의원이 발의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여전한 분위기속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꼈던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몇 차례 논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추진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법안은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 2008년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권고 결정문'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단 한 차례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당시 호적법 제120조(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104조)를 근거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에서는 지금도 대법원이 지난 2007년에 마련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성별정정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이 지침은 성별정정의 허가기준과 성별정정허가의 효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에는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로 혼인한 사실이 없고 자녀가 없어야 하며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음이 인정돼야 한다. 또 △생식능력을 상실했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어야 하며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들 조건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또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법원이 그 결정을 고지한 때부터 장래효가 발생하고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전문가, "법률사항을 사법부 내부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주의 위배"= 하지만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별정정허가의 기준 및 국민의 권리·의무관계 변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성별정정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모두 법률이 아닌 대법원예규로 규정돼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법원판단의 기준을 사법부 자체 규칙인 대법원예규로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3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법률 없이 사법부가 정한 규칙에 의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격"이라며 "허가결정의 기준이 법률이 아닌 사법부 내부규칙으로 정해지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기준이 수시로 바뀌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제정됐을 당시 '신청자가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됐을 것'이란 허가기준이 규정됐다가 추후 삭제되기도 했다. 허가결정의 효력을 대법원예규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대법원예규는 사법부 내부의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도 법률사항인 허가결정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며 "이는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현재 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전환자
성별정정
대법원예규
법률유보의원칙
호적법
특별법제정
임순현 기자
2011-04-15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아
'부부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신의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해 부부대상보험에 가입한 뒤 이혼한 장모(43)씨가 "이혼했을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여부에 대해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보험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0년4월께 주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아내 한모씨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부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04년 한씨와 불화로 이혼했다. 이후 2009년 한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장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종피보험자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이혼하는 동시에 보험자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종피보험자의 지위가 저절로 상실된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없었다"며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 보험은 법률상 부부임을 요건으로 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므로 이혼할 경우 그 사유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설명의무
부부관계
종피보험자
보험금
보험사고
이혼
부부보험
정수정 기자
2011-03-29
가사·상속
행정사건
성별정정허가신청 꾸준히 증가세
서울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의 성(性)을 바꿔달라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했다. 비록 몸은 여성이지만 자신의 성은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A씨는 고심끝에 성전환수술까지 마쳤다. 고교시절 치마교복 밖에 없는 여고에 진학하게 되자 바지를 함께 입는 학교로 전학까지 갔던 A씨는 성인이 된 뒤 법원에 성별정정허가신청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A씨처럼 여성에서 남성 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려는 성별정정허가신청이 최근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처음으로 관련 사건이 접수된 후 지금까지 8년간 들어온 성별정정허가신청은 모두 52건이다. 특히 2008년 10건에 이어 지난해 14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올해에도 벌써 4건이 접수됐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사건이 최근 3년새 접수된 것이다. 신청자 대부분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며 학생과 직장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허가결정률도 높은 편이다. 현재 계류 중이거나 취하된 2건을 제외한 50건 중 84%에 해당하는 42건에 대해 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이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허가가 난 경우가 31건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허가된 경우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이처럼 최근 성별정정허가신청이 꾸준히 늘고 허가결정률도 높은 이유는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04스42) 이후 관련 예규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결정에서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겾쨉탛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2007년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등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성별정정허가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각 법원에서 통일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만 20세이상의 행위능력자로서 자녀가 없고, 성장기부터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이 불일치해 고통받아 온 사정이 인정되며, 성전환수술로 생식능력을 상실해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허가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면서 성별정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기준에 맞춰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성별정정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2회 가량의 심문을 통해 성전환 의사가 확고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예규에서 명시한 첨부서류와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별정정허가신청
증가추세
귀속감
성역할
성전환자
정수정 기자
2010-04-29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성전환자
성폭행
이건희
저가발행
CB
공소장일본주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동산
점유취득
명예훼손
차명계좌
국민참여재판
미네르바
박대성
키코
설명의무위반
이환춘 기자
2009-12-2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이산가족 제2혼인 취소소송 자녀도 할 수 있어야"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는 민법 제818조가 위헌 여부를 심사받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르게 됐다. 구 민법 제818조는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로 규정, 중혼 당사자의 자녀 등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있었다. 2005년 개정된 민법도 8촌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개정한 것 외에는 내용은 동일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윤모(74·여)씨가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2009즈기666)에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계모 권모(75·여)씨를 상대로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소송을 내 소송이 진행중이며 윤씨의 부친과 권씨의 혼인은 이산가족 제2혼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족분단이라는 역사적인 이유 즉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별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2혼인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계비속이 취소청구권자에 해당한다해도 제2혼인이 중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 소를 각하할 것이지만 위헌이라면 본안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할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혼인 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해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혼인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뤄진 상속관계가 소급해 무효라거나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여부에 대해 "직계비속은 중혼의 취소여부에 따라 장래연금 등의 수급권한이 달라지게 되며 가족관계의 친밀도, 부양의무의 범위등에 비춰 직계비속이 8촌 이내의 방계혈족보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등재를 변경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더 크다"며 "중혼 취소청구권자에서 직계비속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소구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직계비속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5세 때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와 함께 남하를 했으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북에 그대로 남았다. 윤씨의 아버지는 1957년 호적을 새로 만들어 북에 남겨둔 아내와 윤씨에 대해 취적신고를 했으나, 1959년 아내에 대해 사망신고를 한 뒤 16세 연하인 권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권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윤씨의 아버지는 1987년 사망했고 북한에 남아있던 윤씨의 모친도 1997년 사망했다. 그런데 윤씨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윤씨와 계모 권씨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들이 가세하면서 '남북 유산소송'으로 번졌다. 먼저 윤씨가 지난 2월 계모 권씨를 상대로 "허위의 사망신고 후 재혼한 것은 중혼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소송(2009드단14527)을 제기하고, 이어 6월 민법 제8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한편 북한에 있는 윤씨의 형제 4명도 2월 계모 권씨와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2009가합18507)을 냈다.
6·25
이산가족
직계비속
중혼
사망신고
유산소송
이환춘 기자
2009-09-21
형사일반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생활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3580)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해왔으나 근래에는 개인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정신적·사회적 요소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물학적 측면의 성은 출생시 곧바로 확인될 수 있지만 정신적·사회적 측면의 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지 여부는 출생 당시에는 쉽게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성장하면서 개인이 인식하는 성귀속감과 수행하는 성역할이 생물학적 성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통념상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된다"며 "그러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주위로부터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등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성전환자인 피해자를 법률상 여성으로 보고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하며,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해석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현금 10만원을 훔친 다음 부엌칼로 성전환자인 박모(59)씨를 위협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왔으며 일정기간 심리치료와 관찰을 통해 성전환증이라는 확진을 받고 성정환 수술을 받았고, 여성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성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부녀에 해당한다"며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성전환한 여성을 납치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일당 2명에 대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피해자가 비록 여성으로서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성폭행
강간죄
주거침입강간
특수강도
류인하 기자
2009-09-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