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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일반
“사고당한 지입차량 배상청구권자는 회사”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실제 차주가 아니라 지입회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입계약은 화물자동차 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가 계약을 맺고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귀속시키지만 내부적으로는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와 계산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지입트럭이 추돌사고를 당한 T운송회사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H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1055)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입계약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원고(회사)가 등록됐다면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인 원고"라며 "따라서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고가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박모씨 소유의 트럭이 2005년 2월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중 다른 트럭에 추돌 당하자 가해트럭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300여만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이 원고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인 62만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리자 상고했었다.
지입차량
교통사고
가해차량
지입회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7-02-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정차중 사고에 보험금 지급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자동차 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4다71232)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봐야하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용법 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정씨가 화물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일시 수리작업에 활용하고자 시동과 전조등을 켜고 작업을 계속한지 5분정도 지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비록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계기가 화물자동차 전조등을 본래의 용법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고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은 어디까지나 망인이 경사지에 주차를 함에 있어서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점에 있다고 봐야하는 만큼 피고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정씨가 지난 2002년 수원시 모 회사의 자재창고에서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의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전조등 불빛을 이용해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하던 중 경사지에 주차돼 있던 화물자동차가 굴러 내려오는 바람에 충격으로 사망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5천여만원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패소했었다.
주정차사고
브레이크
경사지
수리작업
삼성화재
정성윤 기자
2005-04-08
행정사건
'콜밴'의 택시영업 처벌 못한다.
화물운송용 차량인 이른바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콜밴사업자들과 영업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무죄판결의 원인을 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돼 전문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입법상의 불비'라고 지적, 법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2004도1228)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경영했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이기만 하면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 등의 구별 없이 그 자동차를 사용해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에 비춰보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각 규율에 따르도록 전문개정하면서 입법상의 불비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것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1호의 처벌조항을 문언상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해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그러므로 이와 달리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만을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카니발 6인승 밴형 자동차 등에 승객을 탑승시켜 유상으로 운송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3도7825 등의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하는 한도에서 폐기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강원도 원주 시내에서 조모씨 등으로부터 요금 4천원을 받고 원주역까지 태워다 주는 등 화물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여객을 운송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콜밴
택시영업
영업범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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