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화물차
검색한 결과
8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8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송업을 하던 이씨는 2013년 건강이 악화돼 쉬고 있던 중 아버지의 제안으로 그해 7월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B상사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아버지 대신 고철 운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매입·매출 내역 및 대금을 작성해 아버지에 보고했다. 이씨는 급여 명목으로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고철 거래 대금 등을 매달 1만원에서 375만원까지 본인 또는 A씨 계좌로 직접 입금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이씨는 B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주"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은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왔으며 B상사 손익에 대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B상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아버지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 이씨가 B상사의 물적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공동사업주로 보기 위해선 이씨 또한 B상사의 손익에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정황 뿐만 아니라 B상사의 거래대금도 아버지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아버지로부터 월 평균 약 300만원을 받았는데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B상사의 수익이 많지 않은 때는 급여가 적고 수익이 많은 때는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뤄진 탓으로 보인다"며 "B상사의 운영과정과 손익 귀속주체, 이씨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씨를 B상사의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손현수 기자
2018-04-16
형사일반
[판결]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앞 주차해 놓고 간 차 '30㎝'만 운전했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가버려 이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30㎝가량만 운전한 것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89).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 50분께 서울 구로구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1t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그런데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의 화물차를 김씨 집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가게 문 앞에 주차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가게 주인과 손님들이 겪을 불편을 우려해 문 앞 공간을 피해 다시 주차해달라고 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그냥 가버렸다. 이에 김씨는 운전대를 잡고 다시 주차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22%였다. 김씨가 차를 움직인 거리는 30㎝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운전이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긴근피난은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당행위는 법령·업무·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이 역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허 판사는 "김씨가 운전한 새벽 3시에는 해당 가게가 영업하고 있지 않아 김씨가 운전했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조사된 증거들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할 때 김씨가 차에서 내려 주차공간을 살펴봐주는 등 도움을 주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한번에 주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피난행위는 '해당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 또는 경찰을 부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할 수도 있어 김씨의 음주운전이 사회통념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다른 사람 가게의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운전대를 잡은 점, 운전한 거리가 30㎝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 등은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운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법성조각
강한 기자
2017-09-14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 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배상"
차량 정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해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박창식 변호사)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60453)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문모씨의 4.5t 화물차 엔진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로 문씨의 차량 3분의 1이 탔고, 고속도로 노면이 그을음 등으로 훼손됐다. 도로공사는 문씨에게 노면 복구공사비 490만원을 배상하거나 직접 복구공사를 시행하라고 통지했지만 문씨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49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공사를 시행했다. 이후 문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상법 제724조 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자동차 사용자는 엔진과열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활장치·연료장치·냉각장치의 점검 및 정비·동력전달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제동장치의 오일 보충 및 교환·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연료를 싣고 주행하는만큼 연료계통의 유류 등이 직접적인 가연물이 될 수 있어 열 발생요인이 크다"며 "주행 중에도 수온계가 상승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운행을 정지하고 열을 식히는 등 차량화재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운전자인 문씨가 차량 소유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점검과 정비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보험자인 문씨와 보험자인 한화손해보험은 상법 등에 따라 도로공사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이 주장한 실화책임법 적용에 따른 배상액 경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99다32431)도 밝히고 있듯 '연소(延燒)'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탄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부분은 독립연소가 어려운 콘크리트포장이므로 불이 번져선 탄 것이 아니라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상태였던 콘크리트포장이 소실된 것이어서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설사) 실화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화재의 규모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감경은 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화손해보험
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차량정비·점검
화재
강한 기자
2017-09-04
교통사고
민사일반
[판결] 불법주차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음주운전
불법주차
이순규 기자
2017-07-31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자신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일 1년 전에 배포했다면 선거 출마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씨의 상고심(2017도179)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명함 배포 활동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약 1년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박씨가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박씨가 20대 국회의원 출마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씨는 후보등록 전인 같은 해 4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앞유리에 자신의 경력사항과 '제가 정치인이 되면 세상이 바뀐다"는 내용을 기재한 명함 300장을 꽂은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0월 '경찰 창설 70주년 기념 음악회'를 알리는 홍보용 현수막 2개를 1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화물차에 설치해 행사를 홍보한 혐의(기부행위)도 받았다. 1, 2심은 "박씨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일 1년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선거 출마 목적이 명백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명함배포
국회의원
신지민 기자
2017-04-26
행정사건
[판결] 법원, '朴대통령 퇴진 트랙터 상경 농민' 靑 인근 집회 허용
법원이 25일 트랙터 등 농기계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농민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열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청와대 200m 앞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도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도로에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와 트랙터 등을 운행하는 행진 방법은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3)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은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행진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며 "농민대회 집회 및 행진과 같은 목적으로 인근 장소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농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하겠다고 23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농기계 등으로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도로와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전농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농은 지나 15~16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으로 전남과 경남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와 트럭을 몰고 상경했다. 이들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한 뒤 다음날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집회의자유
트랙터행진
박근혜정권퇴진
트랙터집회
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형사일반
[판결] "미등록업체의 화물차 적재함 '캠퍼' 설치 불법"
트럭 등 화물차 짐칸에 분리가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를 부착하는 것도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2689). 부산에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청의 승인 없이 화물차 주인 5명에게 돈을 받고 '캠퍼'를 설치해줬다. 화물차 적재함에 높이 180㎝, 넓이 약 4평 상당의 내부 공간에 목재를 이용해 2인용 침상, 원탁, 좌석, 조리대, 싱크대, 가스레인지, 좌변기, 12볼트 축전기와 전기배선 등의 시설을 갖춘 캠핑용 주거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다. 김씨는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설치한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분리형으로 제작돼 화물차의 적재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자동차정비업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자동차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화물차에서 분리가 쉽지 않은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보다 좌우 15㎝, 뒤쪽 50㎝ 길게 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해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춰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캠퍼를 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하고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걸리는 시간 역시 원숙한 사람의 경우에도 7분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캠퍼
미등록화물차캠퍼설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구조변경
자동차장치변경
신지민
2016-11-04
헌법사건
헌재, "화물적재 고정조치 위반시 회사도 예외없이 처벌은 위헌"
화물차 기사가 화물을 적재하면서 고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사를 고용한 회사도 예외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동부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6헌가1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에게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에 관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A사는 종업원인 B씨가 화물 고정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적발돼 2003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A사는 지난해 3월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재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화물적재고정조치
구도로교통법제11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책임주의원칙
종업원범죄행위
신지민
2016-10-27
교통사고
행정사건
[판결] 승용차 뺑소니 사고로 1·2종 면허 모두 취소하더라도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운전자가 소송을 통해 2종 소형면허는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006)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사유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량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2종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종 대형, 보통 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처분중 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가버렸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
면허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교통사고
뺑소니
이세현
2016-05-1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