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에 더 이상 온천 개발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강영호·姜永虎 부장판사)는 14일 "온천법상 허가제한 사유가 없는데도 토지굴착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가 포천군수를 상대로 낸 토지굴착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729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천군에는 이미 7개의 온천이 신고수리돼 개발되거나 개발 중에 있고 사실상 온천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목욕장도 상당수 들어서 있어 그 개발규모와 적정 양수량, 온천수요전망 등에 비추어 이미 온천의 적정공급량을 상회, 환경오염, 지하수 고갈,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천군으로서는 온천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일정기간 새로운 온천의 개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에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