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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회복지시설 수용 노인 대상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기관이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치매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 돌보고 목욕을 시키는 출장서비스 운영기관인 A요양센터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는 또 다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독거 노인 등의 집에도 요양보호사들을 보내 목욕서비스를 제공했다. A요양센터 대표 이모씨는 이 같은 서비스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7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그런데 2013년 6월 공단이 갑자기 A요양센터를 현지조사한 뒤 지급한 급여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사회복지시설이라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노인들에게 제공한 목욕서비스 역시 몸을 씻기는 과정에 요양보호사를 2명 이상 투입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건복지부의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1항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장 Ⅱ. 5항은 '몸씻기 과정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2015누37756)에서 "4500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돌볼 사람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수급자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요양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목욕 서비스 과정에 반드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투입을 강제하는 내용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고시는 (요양보호사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이성인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노인들을 목욕시키도록 사실상 강제해 노인들이 수치심을 느껴 결국 방문 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고시는 수급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일반적인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장기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장호 기자
2016-02-25
행정사건
명예퇴직 수당 받은 교원 뒤늦게 결격사유 발견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교원이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견돼 교육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환수처분의 법률적인 상대방은 학교이기 때문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처분청이 아니므로 교원은 학교를 상대로도 처분취소소송을 낼 수 없어 교육청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면 사실상 수당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학교 교직원이었던 김모(53)씨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 2013구합295)에서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김씨에게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원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면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며 "김씨는 명예퇴직수당을 돌려줘야 할 처지지만 교육청의 환수처분으로 입을 손해는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불과해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법률상 이익은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며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이 학교에 보조금을 줘 명예퇴직자의 수당을 전액 지원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과 환수는 교육청과 학교, 학교와 김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김씨가 교육청에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영(45·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교원이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데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명예퇴직수당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2년 사립학교 교원이던 김씨는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기소 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없어 학교는 경찰에 김씨의 명예퇴직 결격사유를 조회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김씨는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혀지면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학교는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1억1400여만원을 김씨에게 줬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뒤늦게 김씨가 정치자금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발견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했다.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게 될 상황이 되자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보조금
기소
교육청
2013-11-14
행정사건
"어린이집 정원초과했다면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봐야"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때 신고한 정원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를 맡아 보육했다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세범 등과는 달리 보조금 부정 수령행위는 신고사항을 누락한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나 지자체는 각종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등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1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행위처럼 받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정원 외 유아 12명을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배치기준을 초과해 보육하게 했고, 사천시는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할 것이므로 석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정행위를 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천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자격정지 등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를 통해 석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 9600만원 환수,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석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조금 환수액을 3800여만원으로 낮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석씨는 "인건비 보조금 전액을 교사 급여로 사용했고 그동안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과 보조금 환수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신고의무 등을 소극적으로 게을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조금부정수령행위
어린이집보조금
보조금환수
보육교사배치기준초과
보육시설감사
좌영길 기자
2013-01-07
금융·보험
행정사건
'라식·라섹' 관련 안과 검사·진료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
'라식·라섹'으로 불리는 시력교정술 전·후에 받은 관련 검사와 진료도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안과의사 정모씨 등 2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3637)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로써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서 '시력교정술'이란 시력교정술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쌍꺼풀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 등의 진료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 등도 요양급여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사용한 약제나 치료재료가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정한 비급여대상에 속한다면 외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목록표에 약제나 치료재료가 열거됐더라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경남 포항시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정씨 등이 라식 등 레이저 시력교정술과 관련한 수술 전·후의 비용을 요양급여가 가능한 상병인 각막염, 난시 등에 대한 진찰료와 검사료 등으로 청구해 33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 9월 정씨 등에게 부당수령한 요양급여비 환수명령을 내리자 정씨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요양급여기준 규칙에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시력교정술 전후의 검사와 진료가 비급여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라섹
라식
시력교정술전후의검사진료비
요양급여대상
요양급여기준규칙
시력교정술
좌영길 기자
2012-12-11
금융·보험
행정사건
쌍방폭행 건보급여 무조건 제한은 잘못
싸움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싸움을 하다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A씨가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59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제한사유를 쌍방폭행에 적용하면 폭행을 당한 자의 부상은 타인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쌍방폭행으로 보험가입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해 곧바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며 "보험가입자가 폭행한 것보다 통상적인 예상을 넘어선 훨씬 심한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6월 밤늦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지나다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길에서 싸움을 벌였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몇 대 때렸지만 B씨 일행은 발로 구타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쳤다. A씨는 5일 동안 의식을 잃었으며 두개골이 골절되고 치아 탈구, 고막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 폭행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10년 10월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했다. 하지만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치료 도중이던 2011년 8월 건강보험공단이 "쌍방폭행은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며 보험급여 870여만원에 대한 환수 통지를 하자 이의신청을 했으나 "쌍방폭행에서 상대방보다 중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됐다.
쌍방폭행보험급여
건강보험급여제한사유
폭행피해자
국민건강보험법
보험급여부당환수
신소영 기자
2012-10-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SK에너지에 환급금 142억원 환수는 정당
SK에너지가 거액의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판결을 받았다. 1심은 환수대상인 188억여원 가운데 환급사유가 인정된 금액을 뺀 40억여원에 대해서만 환수가 정당하다고 본 반면, 2심은 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뺀 142억여원의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주)SK가 2001년부터 2004년에 걸쳐 수입한 중유 16억리터를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해 188억여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했다. 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7조1항 제3호의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2004년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공사는 2006년10월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SK는 “환급처분취소는 부당하고 또 저유황 벙커시유 공급을 이유로 한 환급사유도 있다”며 12월 소송을 냈다. SK의 에너지 사업부는 2007년 (주)SK에너지로 인수됐다. 1심은 “SK에너지는 생산된 전기를 전량 자가소비한 이상 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1항 등에서 규정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환급처분을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해 상실시키는 이상 소멸시효의 적용대상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등에 의해 저유황 벙커시유를 공급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7조1항 제5호에 의해 148억여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188억여원의 환수처분 가운데 40억여원만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SK에너지가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 취소소송(2008누2073)에서 “188억여원의 환수처분 가운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45억여원을 뺀 142억여원의 환수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유황 벙커시유 공급을 이유로 한 환급처분은 별개의 소로 다퉈야 하는 것은 물론 환급사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유가 국내에서 생산(원유를 수입해 정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환수처분은 부과처분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국세징수법 제27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는다”며 “환수처분이 있었던 2006년10월부터 소급해 5년이 경과한 45억여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SK에너지
환급금
석유수입부과금
발전사업허가
소멸시효
이환춘 기자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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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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