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때 신고한 정원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를 맡아 보육했다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세범 등과는 달리 보조금 부정 수령행위는 신고사항을 누락한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나 지자체는 각종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등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1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행위처럼 받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정원 외 유아 12명을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배치기준을 초과해 보육하게 했고, 사천시는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할 것이므로 석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정행위를 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천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자격정지 등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를 통해 석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 9600만원 환수,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석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조금 환수액을 3800여만원으로 낮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석씨는 "인건비 보조금 전액을 교사 급여로 사용했고 그동안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과 보조금 환수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신고의무 등을 소극적으로 게을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