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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옵티먼스 펀드 돌려막기 혐의' 추가기소 김재현, 항소심도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대금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담당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고법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 씨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법인에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39). 재판부는 "개별 펀드가 아닌 집합투자별 은대(은행계정대) 관리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나은행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은대 조정이 펀드간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대조정 행위가 부적절하고, 제대로 사채상환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내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다음날 사채상환금이 입금됐음에도 그 전날 입금된 것처럼 회계처리된 것은 부적절하지만 자본시장법상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씨 등은 지난 2018년 8월과 10월,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 원 상당을 돌려막기하는 것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김 대표가 143억여 원의 펀드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방조하는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에서 12월경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하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약 24억 원을 김 대표 개인 또는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약 1조3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0여억 원이 확정됐다.
옵티머스
하나은행
펀드
돌려막기
한수현 기자
2024-0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9).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관련자들의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선거의 확립이나 정당 공천의 공정성 및 정당운영 투명성, 금권 선거의 방지, 정치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다른 범죄로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제공받은 금품,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 액수 등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 씨 등으로부터 금품 1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날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 등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70~160만 원이 선고됐다.
불법선거운동
이정근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4-01-1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들, 무죄 확정
교보생명 가치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이들과 결탁한 재무적투자자(FI)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42). 안진 회계사들은 자사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측의 청탁을 받고 교보생명 관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어피니티 측에 유리하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어피니티는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조항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교보생명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그런데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1만 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신 회장 측은 안진회계법인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며 안진 측 회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이 신 회장에게 풋옵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부정하게 어피니티와 청탁·공모해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가치를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안진 임직원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사
허위보고서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박수연 기자
2023-1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탁 뇌물수수' 은수미 前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767). 다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에게 성남시장 관련 수사에 대한 수사기밀 제공 등 각종 수사편의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경찰관들의 요구에 따라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급자인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름 휴가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총 46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고, 김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은 전 시장 등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은수미
뇌물
청탁
직권남용
한수현 기자
2023-09-14
행정사건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바이오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2구합90036).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량권 이탈, 남용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에 우선해야 한다"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되는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 바이오 회사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
고위공직자
사적이해충돌
한수현 기자
2023-09-12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순자산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동하, 김성환, 박재만 변호사)가 동수원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2022구합595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 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00억 원 중 38억여 원을 21개 중소 PP에게 지원했다. 이후 2019년 12월 티브로드와 이 전 회장은 양해각서를 합의해지했고, 해지한 날 티브로드는 이 전 회장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뺀 미사용 정산금 61억 7900만 원을 반환했다. 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해 기부금 100억 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의해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합병 뒤 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61억여 원을 SK브로드밴드 202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변동 통지했고, 동수원세무서는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5억 5000여만 원으로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SK브로드밴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과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는 양해각서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관리·집행할 수 있었을 뿐이고, 자기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며 "해당 기금은 티브로드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티브로드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으며,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티브로드는 기금을 자산이 아닌 것으로 봐 회사가치의 평가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티브로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금을 선량한 주의의무로 집행·관리하며 수탁사무를 처리한 자에 해당할 뿐, 사용·수익 내지 처분의 측면에서 현실로 기금을 지배·관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해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PP 등을 위해 지출됐고,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남은 정산금도 합의해지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의 객관적 지출 형태나 반환 경위를 보더라도 SK브로드밴드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SK브로드밴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기금
한수현 기자
2023-07-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총선 당시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前 의원, 징역 2년 확정
<사진=연합뉴스>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933). 정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은 또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활용하기 위해 비서에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혐의와 비공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제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회계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그 선출직 당선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
회계부정
정경순의원
한수현 기자
2023-06-0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2724).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 등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4771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48만 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신고된 후원회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도 있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숨기기 위해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A 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 의원의 경우 1,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을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
김선교의원
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3-05-18
행정사건
[판결] 회계감사 지적 시정하지 않아 정원감축 처분 받은 대학…법원 "비례 원칙 반해 위법"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사항의 정도에 비해 정원 감축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2월 9일 A 학교법인 등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원감축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07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8년 4월과 5월 A 법인 및 A 법인이 운영하는 B 대학에 대한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뒤 같은해 12월 총 15건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그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면서 60일 이내에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 법인은 2019년 5월 교육부의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고 정도가 중대·명백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과 처분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교육부는 2020년 8월 △교육용 기본재산 미활용 △기부급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B 대학의 2021학년도 총 입학정원을 2020학년도 대비 5% 감축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 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원감축 처분은 학교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육의 공공성을 수호하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해당 처분은 고등교육법 제60조가 정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하나로, 입학정원이 감축되는 것이어서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증원을 불허하는 정원동결처분이나 학생모집을 제한하는 모집정지처분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A 법인이 처분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일부 이행을 완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원감축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더 낮은 정도의 제재처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정원감축
행정처분
한수현 기자
2023-04-24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된 누진제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누진제가 포함된 약관을 일방적으로 작성했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기 소비자 A 씨 등 87명이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는 무효"라며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8다20707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게 결정해 부과하는 제도로 1974년 12월 오일쇼크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첫 시행 당시 3단계였던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9년 12단계(요금 차이 15.2배)로 확대됐다가 1995년 7단계(요금 차이 13.2배), 2005년 6단계(요금 차이 11.7배), 2016년 3단계(요금 차이 3배)로 변경됐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이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돼 차등 적용되는 것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소송은 한전과 전기공급 계약을 맺고 2012년 8월~2013년 1월 주택용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했던 A 씨 등이 2014년 11월 "전기공급 계약에 편입된 기본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취하는 것은 무효"라며 적정한 요금 차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이들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누진제를 취하는 해당 약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기라는 한정된 재화의 필수성과 공공성에 비춰 사회 정책적인 측면 등에서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고패소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기공급계약에 편입되는 기본공급약관은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효력을 검토할 때 규범통제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약관법 제6조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다만, 전기판매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기본공급약관은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기본공급약관 조항이 주택용 전력의 사용자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은 기본공급약관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세부적인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작성 이후에도 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절차 등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감독·통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 작성되어 인가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서 "따라서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았다면, 설령 약관의 내용이나 그에 포함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의 작성 과정에서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계약상대방인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누진요금은 관련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요금 방식으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전력수급이 안정되면 주택용 전기사용자들도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이익을 얻게 된다"면서 "이 사건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요금방식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출받은 회계자료 등을 통해 총괄원가 및 종별공급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책정한 전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이윤의 성격을 가지는 적정투자보수가 총괄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감독·통제하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누진제의 구간이나 구간별 전기요금이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그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된 것으로,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주택용 전력 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설령 이 사건 누진요금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전기요금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전
누진제
전기요금
이용경 기자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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