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길영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2358)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회사 발행의 어음 또는 회사자금을 박씨 자신이나 그 경영 개인업체의 운영자금 또는 제3자에 대한 대여 등으로 임의 사용한 이상, 이로써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후에 회사나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어음을 결제하고 유용금액을 보전하거나, 박씨가 받을 급여 등으로 그 일부를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그 피해를 변상하거나 복구한 것일 뿐,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박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중부자동차정비공업주식회사 명의로 6억원 상당의 어음 등을 발행, 임의로 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