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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징역 1년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3·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1). 김 판사는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며 "검사 윤리강령도 검사에게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하급자 업무에 관해 질책하지 않도록 해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2년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하는 한편, 회식에 불러내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가운데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폭언과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수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이 오히려 공소사실에 대해 불리한 점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이날 선고 직후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 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했다.
폭행
김홍영
김대현
검사
이용경 기자
2021-07-06
행정사건
[판결] 격무 시달리다 회식 자리서 숨진 공군 부사관… “업무상 재해”
격무에 시달리다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숨진 공군 부사관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군 부사관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28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0월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급사 등을 일으키는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옛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거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B씨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이듬해 4월 군인연금급여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A씨의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지기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시간이 60시간에 달했고, 사망 전 12주 동안에도 매주 평균 51시간을 근무했다"며 "A씨가 사망에 근접한 시점인 추석 연휴기간 내내 출근을 했고, 진급심사를 위해 휴무일에도 관련 자격증 시험에 응시했던 점, 보직 특성상 평소 자유롭게 휴가를 쓰기도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근무 내용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단기적·만성적 과로로 인해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격무
회식
공군부사관
업무상재해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6-09
행정사건
[판결] 회식 다음날 출근길에 숙취운전 사고… "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회식과 출근 경위 등을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3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3개월차이던 2020년 6월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50분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오전 5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리조트로 출근을 하다 반대방향 차로 연석과 신호등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혈액감정 결과 당씨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시속 약 15㎞의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가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이라고 무조건 업무상 재해 대상서 제외해선 안돼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식 경위 등 따져볼 때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이어 "B씨는 사고 전날 주방장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고, 채용된 지 약 70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방장과의 모임을 사실상 거절하거나 종료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B씨는 다음날 근무시간이 시작된 오전 5시경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 출발했는데, B씨로서는 지각 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B씨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B씨가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식
출근길
숙취운전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사망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1-05-24
형사일반
[판결]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고 해도 추행 부위 등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4279). 공군 중령이었던 A씨는 2014년 1월 부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관사로 복귀하면서 동승한 부사관인 B씨(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거짓 제보했다"며 고소장을 내 B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은 자신이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 등에 관한 중요한 진술"이라며 "그럼에도 진술은 전후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 돼 대법원은 "A씨로부터 추행당한 부위와 관련해 B씨가 '손', '손과 무릎 부위', '무릎 부위'라고 바꿔 진술한 적이 있고 허리를 추행 부위로 추가해 진술한 적도 있지만, 이는 택시 안에서 손을 무릎 부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해 추행 부위를 손 또는 무릎 부위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을 떠올려 추행 부위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진술 중 추행 행위 전후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바뀐 적이 있으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B씨는 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의 추행 행위에 관해 진술했다"며 "그 과정에서 B씨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거나 양립 가능한 사정, 혹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해 그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
신빙성
성범죄
진술
박미영 기자
2021-05-13
형사일반
[판결]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 1대에 3명이… 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음주 상태로 1대의 전동 킥보드에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리자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 A씨는 지난해 3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전동킥보드 1대를 빌려 동료 2명과 함께 타고 100m 가량을 이동하던 중 112 순찰차가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자 킥보드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동료 B씨도 술을 먹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나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했고, 단속 경찰관에게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한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지난해 6월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다"며 "A씨가 이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재판을 받게 됐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범인도피
전동킥보드
이용경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15).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안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다른 대리운전기사 B씨로부터 대리운전 제안을 받고 차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잠이 들었고, 깨어나보니 차량은 경남 김해시의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차선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상태였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만취
대리운전
손현수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남성인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을 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1).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또 B씨에게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B씨의 두피에 닿도록 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로 B씨의 머리가 A씨 가슴에 닿았으므로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전후 발언에 대한 B씨와 동료 여직원의 항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의 말과 행동은 B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A씨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B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당시의 감정에 대해 '소름끼쳤다'는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불쾌함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지만, 이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회식
여직원
헤드락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후배 여직원이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아 끌며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421). A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인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B씨가 거절하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직장에서 B씨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성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손을 잡아 끈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순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A씨의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된 신입 사원이었고, A씨는 같은 부서 직장 상사였던 점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손목을 잡아 끈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록 B씨가 이후에 A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모텔
상사
여직원
손현수 기자
2020-08-05
형사일반
[판결] "외교관 성추행 의혹 폭로 기고… 명예훼손 아니다"
고위 공직자인 외교관의 성적 비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767). 주영대사관 행정직으로 근무했던 오씨는 2016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인터넷신문 사이트에 연재글을 기고하면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와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씨는 직원 A씨로부터 2009년 대사관 근무 중 외교관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또 C씨로부터 "B씨가 회식 후 노래방에서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을 A씨 한테서 들었고, 다른 직원과 불륜관계로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오씨는 한 인터넷 신문에 '저는 영국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연재 글을 올려 대사관 내부 부조리를 고발했다. 오씨는 또 "B씨가 여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글도 썼다. B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오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오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외교부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공적 인물이고, 공무원의 소속 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오씨는 과거 주영대사관에 근무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외 대사관 운영의 부조리, 고위 외교관들의 권한 남용과 비위행위 등을 공론화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B씨를 비방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며 "게시글 중 'B씨가 재직 중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B씨의 성적 비위행위에 관한 표현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며 "오씨가 쓴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씨가 쓴 글 중 일부분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나 소문이 존재하는 정도만 인정된다"며 "B씨를 상습적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가 쓴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글 내용 중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는 부분은 근거가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명예훼손
폭로
비방
손현수 기자
2020-06-25
행정사건
[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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