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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납품 입찰 방해' 효성 건설 임직원, 징역형 확정
타일 등 납품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상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99). 납품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효성그룹 외주 구매팀장 C씨 등 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효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타일 납품 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B씨에게 약 98억원의 수익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홈네트워크, 조명 납품 과정에서 홍씨의 회사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120억원의 수익을 거두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담당 상무로서 건설현장의 자재 구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용인하는 등 불공정한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면서도 "A씨가 지위상 상품개발팀, 견적예산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돼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 징역 3년을, C씨 등 4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형량을 줄였다.
입찰방해
효성그룹
납품업체
손현수 기자
2019-06-28
기업법무
[판결] '효성 형제의 난' 조현문, 형 조현준 회사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효성그룹 '형제의 난'에서 동생인 조현문(48) 전 효성 부사장이 형 조현준(49) 효성 회장 측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상법 제403조 1항에 따라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이 최현태(63) 트리니티에셋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145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트리니티에셋은 2009년 9월 갤럭시아일렉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를 결의했다. 이후 트리니티에셋은 신주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0억원을 차입했으며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33만주를 1주당 7500원에 인수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최 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 제기를 청구했지만 트리니티에셋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8250주를 가진 주주이다. 조 전 부사장은 2015년 2월 "최 대표가 트리니티에셋을 운영하며 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대여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최 대표의 임무위배 행위로 트리니티에셋이 입은 손해액 중 7억원을 청구한다"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사가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주인수 당시 갤럭시아일렉의 LED 사업이 확장 중에 있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어 주가 상승 기대가 큰 상황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신주인수가 갤럭시아일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주당 7500원으로 해 신주인수를 결정한 것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신뢰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갤럭시아일렉이 상장을 하지 못하고 기대했던 주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2012년 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LED 조명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이 결함된 결과"라며 "신주인수가 결과적으로 트리니티에셋에 손해를 가져왔더라도 최 대표의 행위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효성
상법
트리니티에셋
갤럭시아일렉
이순규 기자
2017-08-23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불복소송 냈지만…-서울고법, 증권선물위 상대 소송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
효성그룹이 조석래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소송(2016누6115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효성은 2006~2013년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이 조사 전인 2013년 5월 국세청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분식회계가 적발됐고, 같은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월 조 회장을 비롯한 그룹 고위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효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효성 주식을 매입한 이들은 허위 내용을 포함한 재무제표 공시 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인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임
재무제표
금융감독원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이장호 기자
2017-03-2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효성, 인조잔디 입찰담합 주도 안해…2년간 입찰참가제한 부당“
조달청이 인조잔디 납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효성에 2년 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련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에 나섰을뿐 효성이 주도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친 제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효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44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1항 제9호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을 정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에 대해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담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를 설득·종용하거나 거부하기 어렵도록 회유함으로써 담합에 나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 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효성이 인조잔디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입찰 및 낙찰 건수가 많고 담합 체계가 이미 형성된 후 담합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더라도 담합 주도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효성 등 28개 인조잔디 공급업체가 2단계 경쟁입찰방식에 공동대응해 각자 수익률 악화를 막을 목적으로 자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도 주도자로 봐 과징금을 더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효성 등 인조잔디 공급업체 28개사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학교 등에 공급하는 인조잔디 공개입찰에서 수요물자 납품 대상자를 결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제안가격 등을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4년 8월 이들 28개 업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달청은 이듬해 3월 "효성이 담합을 주도했다"며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고, 효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효성
담합
입찰참가자격제한
구국가계약법시행규칙
효성인조잔디
인조잔디입찰담합
이장호 기자
2016-10-17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포탈세액 산정 규정 위헌" 헌법소원
수천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양도에 따른 포탈세액 산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월 16일 헌법재판소에 '구 소득세법 제97조 5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2016헌바66)을 냈으며,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다. 이 조항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필요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회장 측은 과세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회장은 1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고 실형이 선고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여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35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조세포탈
조석래효성그룹회장
효성그룹
소득세법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페이퍼컴퍼니
조세회피
이장호 기자
2016-04-2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서 징역3년… 법정구속은 면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도 1350억대에 이른다"며 "조 회장은 효성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전 회장으로서 법질서 내에서 그룹을 경영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조세정의를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자산 정리 명목으로 회계분식 등을 반복한 것은 그릇된 이윤추구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 수십 개를 세워 운영하고, 기계 설비 수출 값을 부풀려 비자금을 형성하거나 분식회계로 차명재산을 조성해 해외로 빼돌렸다며 조 회장 부자와 임직원 등을 2014년 1월 기소했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에 회사 해외법인 돈을 빌려주고 회계상 변제처리한 뒤 이렇게 만든 자금 등을 개인 채무 변제, 지분매입 등에 쓴 혐의도 받았다. 조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가운데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상운(63)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조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통해 조 회장 등이 사적이익을 탐하지 않은 게 밝혀지고 횡령과 배임 등 많은 공소사실이 무죄로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조현준
효성그룹
횡령
배임
조세포탈
부실자산
회계분식
조세회피
페이퍼컴퍼니
비자금
사적이익
안대용 기자
2016-01-15
기업법무
[판결] 효성 계열사 회계장부 조현문씨에게 공개해야
효성 계열사의 불법 비리 의혹을 제기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45) 전 효성중공업 사장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효성 계열사 3곳 등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사장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노틸러스효성㈜ 등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고 각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피신청인 회사들은 "조 전 사장이 효성 그룹의 경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심리적 보상 차원에서 다른 주주들을 경영에서 배제하거나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같은 신청을 한 것으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노틸러스효성 14.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형인 조현준(46) 효성그룹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전 사장 측은 방대한 분량의 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상당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회계장부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조현문사장
효성경영권다둠
효성그룹
조현준사장
회계장부열람신청
장혜진 기자
2014-12-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89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혐의 전면 부인
분식회계 등으로 8900억원을 탈세하고 횡령, 배임 등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들은 "과거 정부 정책 아래 누적된 차명 주식 등 회사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을 받는 등 향후 공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수장으로 재직하며 2003년부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기소됐다. 2007~2008년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불법으로 배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장남인 조 사장은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분식회계
조석래
조현준
기업비리
탈세
횡령
배임
효성
홍세미 기자
2014-02-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같은 일 하는데 임금 격차… 대법원 "남녀 차별 아니다"
회사가 기능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결과적으로 같은 공정(작업 단계)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임금에 차등이 생겼더라도 남녀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효성의 울산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김모(32)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3821)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 등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생산직 여성근로자들인 김씨 등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증합공정, 방사공정, 권취공정 등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남성근로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1·2심에서도 "기능직 남성근로자들은 제직 공정 외에 연사, 방사 등의 공정에도 배치돼 있는데, 남녀평등고용법은 동일가치노동의 비교범위를 동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비교할 때 같은 공정 근로자들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학섬유제조공장인 효성 울산공장은 1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생산직 근로자와 548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기능직 근로자를 나눠 임금을 차등지급했다. 화학섬유를 구성하는 실을 뽑아내는 제직 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 등은 2009년 "제직공정과 연사리와인딩 공정에 근무하는 남성근로자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했는데도 임금을 더 적게 받았기 때문에 임금 차액 1900만~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정
생산직
임금격차
기능직
남녀평등고용법
남녀차별
좌영길 기자
2013-05-2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단독] 조석래 회장, 처조카에 명의신탁했다 '혼쭐'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줄 것을 신탁자에게 요구했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무승인행위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민사법의 일반 법리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는 관행을 인정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신탁자가 대기업 총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에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자로 하지 않으면 신탁자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명의신탁자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명의수탁자인 처조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55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않는다"며 "채무 승인은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의 발생 원인을 특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4년까지 수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 조씨가 이를 납부하도록 자진해서 고지서를 건네줬고, 조씨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사실, 이씨가 수탁부동산을 대외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서 종합토지세를 내게 되자 조씨에게 정산을 요구해 지급받았으며, 이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인 2009년 9월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등을 살펴보면 이씨는 수탁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조씨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조씨에게 세금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요청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씨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조씨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회복해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의사가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씨가 조씨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2004년까지는 수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1989년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일대의 임야 7만300여㎡를 이씨가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신탁했다. 실질적 소유주로서 각종 세금을 납부해온 조 회장은 2004년 이씨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일인 1997년 1월1일부터 소멸시효 완성 기간인 10년이 지난 이후인 2009년 4월 소송이 제기됐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1,2심은 "이씨가 세금 납부를 요청한 행위는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일 뿐 채무승인으로 볼 수는 없고, 조씨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게 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과 시효기관 경과 후에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조 회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석래회장
채무승인행위
소멸시효중단
명의신탁재산세
부동산실명법
좌영길 기자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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