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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독서실 좌석 남녀구분 배치' 지자체 조례는 기본권 침해 "위헌"
독서실 열람실 내 좌석을 남녀로 구분해 배열하지 않으면 교습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2019두598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면학분위기 조성 등 목적의 정당성 인정 안 돼 전주교육청은 2017년 12월 A사가 운영하던 독서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런데 A사가 독서실을 등록할 때 제출한 남·녀 좌석 배치도와 다르게 남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자가 앉아있고, 여자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남자가 앉아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전주교육청은 남녀 혼석을 제한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독서실에 대해 10일간 교습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지만 2018년 3월 기각되자, 교습정지 처분의 근거규정인 조례가 위헌적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례는 독서실 내에서 이성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열람실의 남녀좌석을 구분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남녀 혼석을 금지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을 보더라도 남녀가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과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의견을 달리해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열람실 내에서 남녀 좌석을 구별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적영역 지나치게 개입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또 "해당 조례 조항은 독서실 운영자에게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경고 조치 없이 10일 이상의 교습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면서도 독서실의 운영 시간이나 열람실의 구조, 주된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 관리감독 상황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고 독서실 이용자에게 남녀가 분리된 좌석만을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미성년 학생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용자가 학습 장소와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서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 배열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이나 성범죄 예방이라는 효과는 불확실하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침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에 근거한 처분도 적법하다며 전주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열람실
남녀구분
과잉금지원칙
독서실
박수연 기자
2022-02-14
민사일반
[결정] 대법원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첫 결정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외손자인 C군을 자녀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낸 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를 불허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스5).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인 B씨 등도 입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1·2심은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불허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A씨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C군에게 도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형량해 입양이 C군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법률상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은 이미 조손의 혈연관계가 존재하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와 조부모의 친족관계가 병존하게 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 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양부모로서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양 사실을 숨기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커 이러한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결정"이라며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 경우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40251543126_182543.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입양
손주
복리
친부모
조부모
자녀
박수연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장애인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청구소송(2019나2041059)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 한해 선임된 후견인이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 결정권과 예금·증권계좌 개설 등 재산 관련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에게 폭넓은 대리권을 주는 성년후견보다는 정신적 장애가 가벼운 경우에 하게 된다. 우체국은 내부지침에 따라 이들이 100만원 미만 거래를 할 때에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하도록 하고,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을 거래할 때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이에 A씨 등은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및 37조 위반으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체국은 "A씨 등에 대한 예금거래조치는 장애 뿐만 아니라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서 행위능력을 제한함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100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급기 등 이용을 제한하고 창구 이용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위자료 지급 판결 이어 "다른 금융기관에서처럼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도 한정후견인의 개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해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피한정후견인들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체국의 조치는 A씨 등의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판결 선고 이후 우체국이 상당 부분 차별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봐 1심에서 판단한 50만원의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줄였다. 앞서 2019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정후견인 B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한정후견을 받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스마트뱅킹, 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비대면 거래를 장애인에게 허용하지 않는 금융권 관행은 장애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후견 판결을 받은 장애인의 금융상품·서비스 이용 때 과도한 후견인 동행 요구를 개선하고,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한정후견인
정신지체장애인
차별행위
우체국
장애인
위자료
박미영 기자
2020-12-21
민사일반
[판결] "특별한정승인 인정,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 상속을 막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됐더라도 상속은 유효하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정승인 인정 여부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유지한 판결이다. 민법 제1019조 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 '미성년자가 알게 된 때'로 해석할지를 놓고 학계 등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로 해석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9다2329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여섯 살이던 1993년 아버지 C씨가 사망하자 어머니, 누나와 함께 C씨의 재산을 상속 받았다. 여기에는 아버지 C씨가 지고 있던 B씨에 대한 1200여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포함돼 있었다. B씨는 A씨가 미성년자였던 1993년과 2003년 소송을 내고, A씨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았다. 당시 A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A씨를 법정대리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A씨가 성인이 되자, 시효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내고 공시송달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는 2017년 8월 이를 근거로 A씨의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씨 승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냈다. 1,2심은 "민법 제1019조 3항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A씨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의 한정승인 신고는 유효하다"며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B씨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고심에서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합은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행사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원이 미성년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중시해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허용하면 현행 민법에서 정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민유숙·김선수·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러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이는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특별한정승인은 단순승인 효력을 사후적으로 복멸시키는 제도"라며 "법정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 제척기간을 지나 단순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경우에도 상속인이 스스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법의 문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수의견도 채무를 상속한 미성년 상속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다만 성년이 되어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해석론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관들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입법례를 제시하며 향후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민법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채무상속
상속
특별한정승인
손현수 기자
2020-11-19
민사일반
[판결]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등 유족을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2016다2489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 대법원 제공> 이씨는 벤젠에 노출된 상태로 기아차에서 근무하다 현대차로 전직해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 이씨 유족은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직계가족 1명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6개월 내 특별채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자녀 1명을 채용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업 가운데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근로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둔 곳이 있었다. 장기근속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1,2심은 "이같은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한다"며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유가족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이 노동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정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노사는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린 근로자의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거나 우선채용하는 합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유족은 공개경쟁 채용 절차에서 우선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된다"며 "특별채용이 다른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이나 직업안정법은 채용과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공정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수행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구직희망자들의 지위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보상이나 보호의 측면에서 보아도 부적절하고 불공평하다"며 "기업의 필요성이나 업무능력과 무관한 채용기준을 설정해 일자리를 대물림함으로써 구직희망자들을 차별하는 합의로, 공정한 채용에 관한 정의관념과 법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모든 전합 선고를 온라인 생중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대법원은 이날 전합 선고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했다.
산업재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사망
현대차
기아차
손현수 기자
2020-08-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이혼소송을 대리한 로펌에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육비' 승소액도 성공보수 책정 기준인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될까. 1심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윤양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수임료 청구소송(2019가단511994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7년 B씨의 이혼소송을 대리하기로 하고 사건을 수임했다. A법무법인과 B씨는 사건 위임계약에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성과보수로 정했다. B씨는 소송 끝에 이혼하게 됐는데,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로 B씨를 지정했다.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직권 결정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A법무법인과 B씨는 성과보수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문제는 양육비였다. B씨는 아이 1명당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게 됐는데, 이 양육비를 B씨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봐 성공보수 산정의 기초 금액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게 됐기 때문이다. A법무법인은 성과보수의 조건인 '경제적 이익'에는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B씨가 장래 지급받게 될 자녀들의 양육비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과보수 약정상 '경제적 이익'에 재산분할금 외에 장래 양육비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소송수임인 노력 등에 지급액수 좌우 될 여지 적어 윤 판사는 "A법무법인과 B씨의 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조항에서 경제적 이익 가액에 양육비가 제외되는 취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가사비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한 양육비 지급명령은 법원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일방에게 상대 배우자가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합리적 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며 "양육비의 액수는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소송수임인이 소송수행에 들인 노력 등에 의해 지급액수가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패소 판결 이어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며 "B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사항은 추후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B씨가 양육비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 조건인 경제적 이익에는 재산분할금 외에 양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육비
성공보수
이혼소송
박미영 기자
2020-08-06
민사일반
[판결]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친족이면 가능하다는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A씨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2015므83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증조부인 B씨는 2010년 독립유공자로 결정됐다. B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녀 C씨의 딸이자 B씨의 손자인 D씨는 2010년 8월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이후 소송 끝에 승소해 2011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에 B씨의 장남 E씨의 손자 A씨(B씨의 증손자)는 "D씨의 어머니 C씨는 증조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다"라며 "내가 독립유공자 B씨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냈다. 1심은 "C씨가 B씨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가 가장 많은 손자녀여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의 손녀인 D씨와 다른 손자 F씨도 생존해 있어 증손자에 불과한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로 독립유공자 유족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으로 특정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와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A씨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며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늘날 가족관계는 혈연관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를 기초로 다양하게 형성되므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며 "제기권자는 △친생자관계의 당사자인 부, 모, 자녀는 물론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중 민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해관계인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 법적지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등을 개별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찬성하나, 소의 제기권자 범위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한다"며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별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1차적 기준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실한 혈연과 다른 친생자관계의 등록으로 자신의 신분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판결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관계
민법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친생자관계
손현수 기자
2020-06-18
민사일반
[판결] 정신장애 2급 장애인 휴대전화 가입 계약 무효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 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소송(2018가단5194234)에서 "원·피고 사이에 체결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A씨는 IQ가 38 정도로 지적능력과 판단능력이 5~6세 유아수준이다. 그는 3년 이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7년 8월에는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그런데 2017년 1월 입원 중 친구 B씨가 찾아와 A씨에게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켰다. 이틀 뒤에는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 이후 B씨는 계약 시 받았던 휴대전화를 판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냈다가 검찰에서 횡령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뜻한다"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돼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IQ 38정도… 휴대폰 2개 개통이유 없어” 이어 "A씨의 IQ는 38 정도로 지적·판단능력이 5~6세 유아수준이기에 계약서상의 A씨의 채무에 관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 휴대폰 2대를 한꺼번에 개통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며 "A씨에게는 통신비나 단말기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따라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며 "원·피고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신장애
의사능력
휴대전화
장애인
박수연 기자
2019-06-25
민사일반
[판결] 신동주, 부친 신격호 상대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냈지만 각하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의 경영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에게 위임한 위임장이 효력이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2018가합512308)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善)'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확정했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후견인을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선'을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10월엔 '선'이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 행사 권한도 행사하도록 했다.
신동주
롯데
신격호
대리권확인소송
박수연 기자
2018-12-14
민사일반
[판결](단독)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가족 간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자 동생이 이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형이 아버지의 후견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사건을 위임했는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정됐다면 이를 승소로 보고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 A씨는 형이 법원에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하자 2015년 8월 B변호사를 찾아가 "형이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않게 해달라"며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100만원의 성공보수금 약정도 맺었다. 2016년 7월 법원은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면서 후견인으로 제3자인 C변호사를 지정했다. 이에 B변호사는 "형이 후견인이 되지 않았으니 승소"라며 A씨에게 성공보수지급을 요구했지만, A씨는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승소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B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착수금의 액수와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후견인 선정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성공보수액을 50%로 제한한다"며 "A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주된 목적은 아버지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사건위임계약서에도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승소' 내지 '성공'으로 본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었다"며 "성년후견사건에서 가족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인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통상적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반드시 A씨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주위적 주장으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예비적 주장으로 성년후견개시가 될 경우 공정한 제3자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주위적 주장이 배척되고 예비적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일부패소 또는 일부승소로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전부승소와 구별없이 성공보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건 의뢰인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B변호사가 A씨를 상대로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성공보수금 청구소송(2018다26017)에서 B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성공보수
제3자
성년후견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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