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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비리 경영진과 똑같은 책임 묻는 것은 부당"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경영진의 책임과는 구분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정모(62)씨와 김모(58)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85172)에서 신한회계법인에 제일저축은행 비리 경영진과 동일한 책임을 물어 "투자 손해액의 50%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해 분식행위를 밝히지 못한 과실 책임과 경영진이 횡령·부실대출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고의 책임은 그 발생 근거 및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며 "부실감사 이후 지속해서 이뤄진 경영진의 범죄 행위가 손해를 확대했을 개연성을 배제할수 없는데도 회계법인이 그 부분 손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과 같이 회계법인의 책임제한액을 경영진과 동일하게 50%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신한회계법인은 제일저축은행의 감사인으로 선임돼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감사를 했다. 2011년 4∼9월 제일저축은행 주식을 구입한 정씨 등은 한국거래소가 2011년 10월 분식회계 및 횡령 등 경영진 범죄를 이유로 제일저축은행을 상장 폐지하자 유동천(76) 회장 등 은행 임직원과 감사인 신한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씨와 김씨는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각각 9418만원과 7373만원 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분식회계와 회삿돈 158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3년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1,2심은 "정씨 등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회장 등 경영진과 신한회계법인의 책임을 똑같이 투자손실의 50%로 인정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같은 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도 제일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 정모(46)씨가 신한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1517)에서 "투자손실의 60%를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한회계법인의 배상책임은 투자자가 후순위 채권을 매입한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감사 후 벌어진 유 회장 등 경영진의 범죄로 발생한 추가 손해까지 신한회계법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손해는 후순위사채 대금을 납부한 2009년 10월 곧바로 발생한다"며 "신한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벌어진 유 회장 등의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신한회계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2심은 "정씨에게 12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제일저축은행의 파산선고일인 2012년 9월 7일부터 이 사건 1심 선고일인 2013년 11월 29일까지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투자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한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했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제일저축은행
신지민 기자
2016-10-11
형사일반
[이사건 이판결] ‘1380억 투자금 돌려막기’… 징역 13년 중형 선고
천억원대의 투자 사기극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40)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배경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관한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기범행이 적발된 최초의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974). 또 회사 부대표 조모씨와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는 징역 7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씨와 투자금 관리를 맡았던 한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숨투자자문이 투자자들에게 프라임시스템을 통해 보여준던 해외선물 거래시스템은 거짓이었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이 실제로 해외선물투자에 사용되고 있다고 믿도록 기망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3~8월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과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이숨투자자문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아낸 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많은 위법성을 안고 있던 계약서들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트레이더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었고, 투자금을 모집·예탁받은 이숨프라임계좌는 편취금을 빼돌리기 위한 '밑 빠진 독'이었다"면서 "투자금은 일부만이 해외선물거래에 사용되었고, 수익금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원천으로 한 '돌려막기'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들이 그럴 듯해 보이는 거대한 연극무대의 뒤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무대장치들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허가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저금리시대에 화려한 고수익, 복잡한 금융상품, 그리고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서민이 늘고 있지만 형량은 오히려 점점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숨투자자문이 사용한 HTS(홈트레이딩시스템)가 과연 진실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숨투자자문은 투자자들에게는 '프라임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이 입금돼 운용되는 내역을 보여주었고, 또 트레이더들에게도 일정한 금액(수량)씩을 주어 '이숨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용하게 했으며, 이것이 해외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 및 증권사 자체 HTS와 연결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금융과 전산에 어두운 피해자들과 트레이더들을 속인 교묘한 술책이었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금융사기범죄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로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될 경우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이전 사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패턴을 반복한 점, 피고인들이 저금리시대가 낳은 서민들의 기대를 악용해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려막기' 범행에서 편취금의 일부는 앞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빼돌린 범죄수익 자체는 드러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도 받아들여 "송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115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금융사기범죄의 경우에는 몰수형이나 높은 벌금형을 병과해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남은 범죄수익이 있다면 피해회복에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숨투자자문
사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습사기
유사수신행위
바지사장
선물투자
해외선물투자
신지민 기자
2016-04-14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후순위 임차권'이란 사실 중개인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세입자 박모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모씨, 김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8113)에서 "김씨와 협회는 연대해 225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인중개사 김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500만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박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됐다. 그런데 이듬해 8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다. 6억원에 낙찰돼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됐다. 박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 박씨는 "김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며 "김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김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다"며 "박씨가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박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박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도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현황을 잘 비교·검토했더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김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책임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중개인
후순위임차권
이장호 기자
2015-08-10
가사·상속
[판결] 대법원 "자녀가 상속포기 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 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채권자인 A사가 사망한 채무자 이모씨의 손자 이모(9)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488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이군 등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이군과 이군의 부모가 채무가 이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군 등은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 근거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군 등은 3개월 안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A사에 갚아야 할 빚 6억4000여만원을 남긴 채 2010년 8월 사망했다. A사는 이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A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이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상속포기
민법제1000조
상속의순위
채무상속
손자녀상속
홍세미 기자
2015-06-0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채무자의 공탁금,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배당 받아갔다면<br>후순위 채권자, 본인 배당비율만큼만 더 돌려받아
채무자가 공탁한 돈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자가 부당하게 더 많이 배당받은 사실이 드러나 후순위 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면, 후순위 채권자는 자신과 같은 순위자와 함께 배당절차에서 받았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다른 동순위 채권자와 상관 없이 인정되는 배당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고범석 판사는 최근 가수 박효신씨가 법원에 공탁한 30억여원의 배당 2순위자인 김모씨가 배당 1순위자인 안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29767)에서 "안씨는 김씨에게 510여만원만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관해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서만 판결이 효력을 미치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다"며 "그러나 김씨가 배당 받아야 할 채권자임에도 배당 받지 못했고, 안씨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임에도 배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김씨가 다른 채권자들과 관계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경우 수익자가 얻은 수익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의 한도 안에서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를 상대로 그 초과 부분까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인터스테이지에 9억1000만원의 채권이 있던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인터스테이지가 갖고 있는 가수 박효신씨에게 받아야 할 채권 13억여원에 대해 법원에 추심명령 신청을 해 2010년 7월 인용결정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추심명령이 다른 추심명령 등과 경합한다"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29억여원을 공탁했고, 한달 뒤 팬텀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던 채권을 김씨가 샀다. 그로부터 한달 뒤 법원은 박씨가 공탁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30억여원을 1순위자이면서 1억90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안씨에게 1억9000만원 전액을, 남은 28억원을 2순위자 13명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배당했다. 2순위자 중 한 명이던 김씨는 13억여원 중 3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김씨가 얼마 뒤 안씨가 이미 배당 전에 채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는 "안씨가 1억4000만원만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더 받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인터스테이지
손해의한도내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의소
박효신
공탁금부당배당
이장호
2015-03-20
금융·보험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체불임금, 파선선고 후 지연손해금 생겼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됐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은 재단채권이 아닌 파산채권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금 원금 1억원을 미지급했을 때, 근로자는 2012년 1월 1일 기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2012년 1월 1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임금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지연손해금이 1000만원 더 발생한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억원과 2012년도 지연손해금 1000만원 합계 1억1000만원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2011년도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파산채권에 해당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해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권 대법관의 의견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근로자는 1억2000만원 전부가 재단채권에 해당해 모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반대의견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원금 1억원만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2011년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파산채권, 2012년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1000만원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한다. 장씨 등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서 근무하고도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중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체불임금
파선선고
기업파산
지연손해금
파산채권
재단채권
파산선고후체불임금
신소영 기자
2014-11-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판결] 미지급 임금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생겼다면 지연손해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는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파산관재인에 의해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장모씨 등 38명이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49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 지연손해금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가 문제됐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권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채무자회생법에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파산선고 후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에 해당해 재단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다수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에 대한 딸린 권리이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해당해 재단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하지만 신영철·민일영·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파산선고 후의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법관은 "미지급 임금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에 해당해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후순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에 이어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장씨 등은 에코그라드레저개발에서 근무하고도 1억12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후 회사는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2년 10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지연손해금 중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지급임금
파산선고
지연손해금
에코그라드레저개발
파산채권
재단채권
채무자회생법
신소영 기자
2014-11-2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우선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이 경매신청 했다면
앞으로 우선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최근 이같은 취지의 첫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배당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 세입자 권리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부와 배당요구 절차에서 파악되지 않는 우선변제권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임차건물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고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를 받지 못한 채 일반배당을 받은 임차인 박모씨(소송대리인 전종만 변호사)가 주택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 4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278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내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매신청 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박씨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사집행법 제84조는 주택이나 건물 세입자의 배당요구에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하고 전세권자나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등록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원에서는 배당요구 절차를 알리기 위해 집행관들을 보내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 집행관들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주민등록을 해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당요구 종기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통지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임차인이 집을 비운 상태에서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법률지식이 없는 임차인이 통지서를 받고도 '경매신청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배당요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전종만(54·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들은 보통 '나는 따로 할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줄 알았다가 일반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경매신청자인 임차인도 따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채권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고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도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안희길(41·31기)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일반배당을 받는 채권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는 소액임차인처럼 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판사는 "배당요구를 하도록 한 취지가 등기로 확인할 수 없는 채권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이번 판결로 채권자들은 경매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
우선배당
세입자
좌영길 기자
2013-11-28
가사·상속
선순위자 상속포기로 인한 한정승인 신고기간은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되면 아들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버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3개월이 아니라 아들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때부터 3개월 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한소영 부장판사)는 5일 이모씨가 자기 아들을 대리해 낸 상속한정승인 신고청구 항고심(2013브25)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씨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4살배기인 아들이 다음 상속인이 될 거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씨가 아들에게 상속개시가 된 날을 안 시점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피고로 소송 중인 사건의 당사자에게서 자기 아들한테 당사자표시정정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중간에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원인이 있은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언제 상속인이 됐는지 정확히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을 포기했다. 아버지는 재산은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로 9000여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씨는 빚만 생길거라 예상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정작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으로 자기 아들이 상속인이 돼 빚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2012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씨 아버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4살배기 이씨의 아들로 당사자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송달했다. 이씨는 그제야 자신의 아들이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것을 알고 바로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이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상속포기
한정상속
상속한정승인신고
상속인
상속개시
한정승인신고
이장호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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