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휘발유
검색한 결과
2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50대女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29일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려고 위협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예비 등)로 기소된 신모(52·여)씨의 항소심(2014노7365)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시장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 20리터들이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가 정찬민(57)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철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신씨는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출동한 경찰과 직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공용건조물방화
정찬민시장
시장집무실방화예비
동천2지구도시개발사업
방화협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행정사건
유사석유인 줄 모르고 팔아 무혐의 처분 받았더라도
유사석유인 줄 모른 채 팔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구청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배모씨(49)씨가 대덕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취소 청구항소심(2013누183)에서 사업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다른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서 받은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 제품인 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전에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볼 때 품질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했다"며 "비록 검찰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품질 관리에 신경을 안 쓴 배씨에게 구청이 3개월간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의·과실이 필요한 형사벌과는 다르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배씨가 주유소협회에 A씨와 거래한 내역을 빠뜨린 채 보고한 점, 배씨의 주유소 휘발유 탱크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도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볼 때 배씨에게 유사석유 제품 판매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0년 주유소 사장인 배씨는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해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주유소 사장인 A씨에게 자동차용 경유를 빌려주고 며칠 뒤 무연휘발유를 받았다. 배씨는 무연휘발유를 아무 의심 없이 다시 팔았는데 이 무연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었다. 검찰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배씨를 조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대덕구청은 배씨에게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배씨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유사석유
무혐의
사업정지
주유소
무연휘발유
고의
과실
2013-11-07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벨로스터' 배기가스 유입, "현대차 배상책임 없다"
배기가스 유입 논란에 휩싸인 차종인 '벨로스터 터보' 운전자들이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진오 판사는 최근 차량 운전자 노모씨 등 16명이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산화탄소가 유입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29032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공인기관의 시험결과가 아니라 언론이나 차량 소유자들의 추측 또는 판단, 개인적인 시험결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일산화탄소가 과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승용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제작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벨로스터 터보는 지난해 4~5월 생산된 차량에서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노씨 등은 "차량을 4000rpm 이상으로 주행할 때 실내에 배기가스가 유입되고, 휘발유 냄새가 나 어지러움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문제가 된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수리했다.
배기가스유입
배기가스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벨로스터터보
좌영길 기자
2013-08-13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현대차 연비' 뿔났다… 소비자 집단소송
현대자동차 소유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연비 소송을 냈다.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23일 이모(60)씨 등 현대자동차 보유자 22명을 대리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00871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의 신문광고에는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ℓ ○등급, 본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할 뿐 혼잡한 시내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며 "이는 현행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1년 8월 30일 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50만원씩 산정해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이후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해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연비
소비자집단소송
부당한표시광고
집단연비소송
현대자동차광고
김승모 기자
2013-01-24
민사일반
석유 달라고 했는데 휘발유 줬다면 주유소가 '난로화재' 피해 배상해야
주유소가 "석유를 달라"는 손님의 주문에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줬다면, 난로에 휘발유를 넣어 일어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충북 보은군에 사는 A씨가 B주유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2나1031)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난로에 쓸 등유를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달라고 했고, 석유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등유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등유를 주문했는데도 B주유소가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은 휘발유를 난로에 사용하면 발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A씨 집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유소 직원의 주유 과실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손님이 주문하는 기름이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기름과 잘 구분해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2월 충북 보은에 있는 주유소에서 난로에 쓸 등유를 사려다가 휘발유를 받아와, 난로 화재로 집이 전부 타버려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등유
휘발유
석유
주유소
난로화재
주유과실
홍세미
2012-09-24
형사일반
차적 조회하여 '경찰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 못해
공무원이 차적을 조회해 경찰 단속 차량임을 확인해 주었더라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유사휘발유 제조업 단속 차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서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4734)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까지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할 만큼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거나 그 누설로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기능을 갖춘 법무부 소속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 소속 차량으로 잠복수사에 이용될 수도 있고 소속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를 형법이 누설을 금지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세무공무원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서씨는 2009년 10월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공무용 단말기를 이용해 유모씨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 근무중이던 지방경찰청 소속 차량의 차적을 조회해 김씨에게 알려줬다가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잠복수사에 이용되는 차량은 경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서씨의 행위로 경찰 수사업무가 방해됐으므로 차량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적조회
경찰단속차량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사휘발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좌영길 기자
2012-03-22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는 합헌"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배기량 2902CC의 9인승 LPG 자동차 소유자 이모씨가 지방세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85)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방세법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을 오로지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함으로써 동일한 배기량의 차종에 대해서는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배기량에 비례하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유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에 비해 대기오염을 일으킬 여지가 크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단계에서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법률조항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서초구가 자동차세 17만4290원과 지방교육세 5만2280원을 부과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10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배기량
자동차세
지방세법
재산세
부담금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2-03-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당"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30일 송모씨 등 경유차 소유자 8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관악구청장 등 6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낸 환경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44860)에서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합리적인 정책형성권의 행사"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유차에서 일산화탄소가 휘발유차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배출되고 연비가 다소 우수하더라도,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현저하게 많이 소요되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이 월등히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이산화탄소를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규정해 규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환경오염의 현황, 국민의 소득수준 등의 여러 요소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형성권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경유차 소유자에게, 특히 일부 환경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까지 휘발유차 소유자와 달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별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에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일부 경유차 등에 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스포티지, 트라제 등 경유차 소유자인 송씨 등은 지난해 9월 관악구청 등이 10,000~90,000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평등원칙과 재산권 침해로 위헌, 무효이므로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며 11월 소송을 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평등권
재산권
일산화탄소
정책형성권
이환춘 기자
2009-12-30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서울시,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보상금 받는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아니므로 국가는 미군기지 주변 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가로부터 주한미군 용산기지에서 방출된 유류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피해보상금 22억6,0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2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해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엄밀히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 가해기업은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고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다"며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원인물질을 배출해 피해물건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측에서 무해성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SOFA 제5조2항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가의 시설제공의무와 주한미군의 시설사용과 관련된 제3자의 청구권에서의 한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주한미군시설 등 사용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면책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1년 도시철도공사를 벌이던 중 용산구 녹사평역 부근 지하수가 등유와 휘발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부 및 주한미군과 공동조사를 벌이고, 농업기반공사·공주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주한미군 용산기지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2002년5월 정부와 주한미군이 합동 전문가회의를 벌여 지하수 오염원 중 휘발유는 미군기지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말 서울시는 별도의 용역조사를 벌여 등유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으나 지하수의 흐름상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주한미군측이 SOFA의 면책규정을 언급하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자 국가를 상대로 용역의뢰비, 피해복구비 등 총 18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심 역시 서울시가 추가로 청구한 배상금 4억4,000만원을 합산한 22억6,000만원까지 모두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단, 원고승소 판결했다.
용산기지
유류오염피해
주한미군
불법행위
한미행정협정
류인하 기자
2009-11-18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