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애인 김모씨 등 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 금호고속·명성운수 등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등을 운영하라"며 낸 차별구제소송(2014가합11791)에서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명성운수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설비 등 편의를 제공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을 종합하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버스에 승하차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데 피고 금호고속과 명성운수가 운행하는 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인 원고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등이 "정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 도입이 교통약자법상 의무는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4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위해 시외버스 등에 저상버스가 도입돼야 한다"며 김씨 등 원고인단을 모집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