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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 뗀 주민… "업무방해 유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거 공고문 등을 여러 차례 떼어낸 것도 '위력'의 행사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뗀 혐의로 기소된 주민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1551). 이씨는 2014년 춘천시 한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된 뒤 엘리베이터에 해임공고와 동대표 재선출 공고문 등이 붙자 이를 떼어내는 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314조 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업무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만큼, '유형력의 행사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한 동의 한 라인의 공고문만 떼어낸 것이라거나, 아무런 방해 없이 혼자서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심은 이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점과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방해죄
신지민 기자
2017-06-14
형사일반
[판결] 외국 거주 증인의 서면진술 증거로 한 재판은 잘못
형사사건의 주요 증인이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진술이 아닌 서면진술을 하게 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라면 현지 법원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등 법정진술을 받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호주 교민 A씨에게 시민권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기소된 무역업자 허모(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7115).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출국이 불가능한 사정까지 증명했어야 예외적으로 진술서류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주요 증인인 A씨가 호주에 거주하고 있고 비자 문제로 한국에 일시 귀국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를 법정에 직접 부르는 대신 A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이를 기초로 허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잘못"이라며 "우리나라와 호주 사이에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우선 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고, 소환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국의 법원에 사법공조로 증인신문을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같은 절차를 전혀 시도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술을 요하는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08년 4월 호주 시드니에서 A씨에게 "당신과 가족들의 호주 시민권을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은 다음 2009년 1월 위조된 시민권 증서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정된 A씨는 비자 문제로 한국 방문이 불가능하다며 서면진술했다. 1,2심은 서면진술을 증거로 해 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정진술
서면진술
증인
공판중심주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형사소송법
홍세미 기자
2016-03-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이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최근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2013므3932)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는 점,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군인·교사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한다"는 판결(2012므2888)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2013므1417)에서 "B씨는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두 사람은 2012년 A씨가 부부 갈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퇴직 후 자신이 매달 받고 있는 퇴직연금 314만여원을 분할해 주는 것을 거부했지만, 항소심은 퇴직연금 35%를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산분할에서 아내의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는 요소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맞벌이 아내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의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혼
분할비율
공무원퇴직연금
기여도
구체적사정
신소영 기자
2014-10-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도시정비구역內 국유지는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국가나 도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한 경우, 서면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주택재건축 실무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는 지자체가 도시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했을 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있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지자체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서울시는 2006년 마포구 신수동 일대를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지정했다. 정비구역 안에는 국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 서울시 마포구 소유의 구유지가 있었지만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포구는 2010년 6월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14명 중 314명의 동의(동의율 75.8%)했다며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정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김모씨 등 12명은 국가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0년 7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가, 서울시, 마포구가 조합설립에 동의했음을 전제로 전체 토지·건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4일 김씨 등 12명이 서울시 마포구를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4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가 해당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과 주민의 공공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자체로서는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시행될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인복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면서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이 대법관과 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에는 서면동의 방법을 정한 명문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자체도 서면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해야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고, 동일 쟁점의 사건이 여러 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을 대표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구역
국유지
마포구
조합설립인가
정비사업
신소영 기자
2014-04-14
행정사건
대법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상한가 인하 조치 부당"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보건 당국과 제약회사가 4년 동안 벌인 법정싸움에서 제약회사가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글리벡 제조사인 한국노바티스가 "정부의 약값 인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래 고시된 글리벡의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고, 글리벡 상한가를 고시한 이후에 비록 환자본인부담금의 추가 경감이 있었고 노바티스사가 우리나라에는 글리벡 400mg을 등재·공급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료기술 조정기준상의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1인당 월 200만원이 넘는 약값 부담을 견디다 못한 환자와 시민단체가 가격 인하를 거세게 요구하자 2009년 9월 가격을 약 14% 낮춘 1만9천818원으로 고시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보험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신청을 내 인용결정을 받았다. 또 "종전 상한금액이 불합리하지도 않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국에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글리벡
백혈병
한국노바티스
백혈병치료제
약값
좌영길 기자
2013-09-03
형사일반
법정 불출석 성폭행피해자 '수사기관 진술' 증거능력
성폭행 피해자가 소재 불명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029)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 시기나 진술 경위, 진술이 이뤄진 전후 상황 등 상황을 종합하면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진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일 오전에 경찰에 연락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점, 최씨가 피해자를 때린 후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최씨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뒤 1심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불출석
성폭행피해자진술
수사기관진술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수사기관진술의신빙성
김승모 기자
2012-10-29
형사일반
변호사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로 봐야… 법정서 "기재내용 진정하게 작성" 진술 않으면 증거 인정 못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아닌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소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하지만 안대희 대법관은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체험한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한 서면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의견서는 S사의 자문의뢰에 따라 변호사가 밝힌 법적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으로 이를 전문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법률의견서를 전문증거로 보더라도 형소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원 진술자나 서류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은 2004년 S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확보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법률 의견서에 S사가 조합장 선거비용 지원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이 있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법률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를 반영해 형사재판에서 원본증거가 아닌 전문증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증거법 측면에서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형소법상 전문증거능력에 관한 의미를 넘어 영미법상에서 인정되지만 우리 법상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이 변호인을 신뢰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이정표가 될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
법률의견서
전문증거
형사소송법
진술조서
주택재개발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좌영길 기자
2012-05-21
헌법사건
헌재, "광고 중단 압력 시민단체 처벌은 합헌"
특정 언론에 광고를 싣지 말도록 기업체를 압박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언론소비자주권연대가 "특정 매체에 대해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를 적용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운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형법 제314조1항(업무방해죄)와 제324조(강요죄)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바54 등 병합)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형법이 금지하고 규율하는 것은 업무방해행위, 강요행위, 공갈행위라는 규범적으로 평가된 행위이지 헌법에 의해 적법하게 보호되는 '표현행위' 등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을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한계를 넘어선 쟁의행위가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법률이 보장하는 한계를 넘어선 소비자불매운동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소비자주권연대는 2008년 6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게재하던 광동제약을 상대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매체 성향이 다른 한겨레·경향 신문에도 광고를 실어줄 것을 요구하며 "불응하면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회사를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운동
광고중단운동
업무방해죄
강요죄
소비자불매운동
언론소비자주권연대
광동제약
좌영길 기자
2012-01-03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조작은 업무방해죄해당
포털사이트에 허위로 클릭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검색순위를 높였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광고 대행업체 대표인 이모(38)씨는 2005년께 "인터넷 첫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준다"며 750여개 업체를 모은 뒤 일명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업체들의 키워드 및 검색, 클릭수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업체들의 검색순위를 높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그러나 "하루 몇백만명이 이용하는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클릭수 조작으로 포털속도가 느려졌다고 판단할 수 없고, 클릭수는 랭킹을 정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허위 클릭수 조작과 포털속도 사이에 관련이 없다더라도 포털사이트의 통계집계 시스템 등에 본래 운영목적과 다른 정보가 입력되도록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9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314조 2항 규정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며 "그러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과정에서 허위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조작
업무방해
통계집계시스템
클릭수조작
류인하 기자
2009-04-20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민은행, '100억대 보험소송'서 LIG에 승소
국민은행과 LIG가 100억대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9일 2003년 파산한 정수기 판매·렌탈 업체인 J사의 대출금 담보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국민은행이 LIG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8278)에서 "보험금 17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J사는 LIG와 렌탈 제품에 관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314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잔존물회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국민은행은 2003년 J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보험금의 청구 및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시 '어떠한 사유로든 보험목적물에 관한 렌탈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한 이상, LIG는 5만3,000여건의 렌탈계약 중 이미 해지된 계약 4만6,000여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J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은행
파산
보험금지급
정수기렌탈
잔존물회수보험계약
파산선고
보험목적물
엄자현 기자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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