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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형벌 조항 위헌 결정 땐 소급 적용해 무죄 선고"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소급적용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0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장인 A씨는 2015년 3월 28일 여의도 일대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를 점거한 채 800m 정도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산했다. 당시 결의대회를 주관한 단체는 경찰에 300m 정도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고 그 외 행진계획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그 해 5월 2일과 같은 달 6일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7년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8년 6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무죄
형벌
일반교통방해및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22
민사일반
[판결]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는 정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강원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소송(2019두455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7년 2월 화천군에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가 주민 350여명이 거주하는 곳과 300~400m 거리에 있고, 인근에 마을회관과 학교 등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에 화천군은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A사에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사 업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집단거주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업의 공정 등을 살펴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 및 폐기물 분쇄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참을 한도를 넘는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산먼지는 다른 인근 집단거주지역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의 정도를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예정지 인근 100m 지점에는 농업용수와 식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 위치해 정화수조 설치 예정만으로 하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화천군의 처분을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화천군은 비산먼지, 수질오염, 인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계획서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손현수 기자
2020-01-20
형사일반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모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6)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250). 이씨는 지난 4월 오전 7시 30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모 지하철 역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A(75)씨를 들이받아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고 사고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듀얼 혹은 외발전동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박수연 기자
2019-12-05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 기습시위' 벌금형… "시위 시간 짧았어도 안전 위협"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기습시위 때문에 교통 장애가 발생했고 체포 과정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면 시위 시간이 2~5분 내외로 짧았더라도 외교기관인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양모(35)씨와 회원 김모(45)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21111). 양씨 등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노상에서 "미군은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6월 10일, 양씨는 같은 해 6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미 대사관 100m 이내에서 연 집회가 집시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옥외집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면서, 다만 '외교기관의 기능·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씨 등이 집회를 벌일 당시 주변에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고, 집회를 시작한 지 2∼5분 만에 경찰에 모두 체포돼 미국 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씨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3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사전 신고도 없이 집회를 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다수의 경찰이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사관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기습시위
교통장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2-08
민사일반
[판결] “규제기준 내 소음수치라도 위법한 공사는 참아줄 필요 없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기준치 이내라도 공사 자체가 위법이라면 주민들이 이를 수인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모씨 등 52명이 경남 통영시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청구소송(2015다2519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통영시는 북신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통영시의 한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다가 예상보다 일찍 거대 암반이 나오자 1996년 6월 채취를 중단하고 적지복구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통영시는 A사와 적지복구공사 약정을 맺고 사업개요를 '북신만매립용 토사채취'에서 '토석채취장 적지복구'로 변경해 개발행위변경허가 처분을 했다. 공사현장 인근 주민인 박씨 등은 "이 공사는 적지복구공사라는 명목 하의 채석공사인데 통영시가 이에 관해 관계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기준을 초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공사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건설사 상대 채석공사 중지요구 주민 손들어줘 이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중 발파소음의 경우 규제기준치에서 '+10㏈(데시벨)'을 보정하는 취지는 적법하게 발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라면 인근 주민들이 이를 특별히 더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위법한 채석공사를 하면서 발파를 하는 경우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이를 더 감내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영시 등이 채석공사 외에 적법하게 복구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별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100m 이내에서의 추정소음치가 65㏈을 넘고, 화약량이 1.5㎏일 경우에는 75㏈을 초과한다는 감정결과가 있음에도, 원심이 만연히 소음방지에 대한 기술적 방법의 적용이나 소음방지막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이를 배척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는 참을 한도를 넘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소음이 규제기준치인 75㏈ 이하이고 소음방지막 등을 설치한 후 작업을 한다면 규제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며 "박씨 등이 받는 생활방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소음
공사장
공사금지청구소송
소음·진동관리법
이세현 기자
2018-11-28
형사일반
[판결]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집회… '무죄' 확정
집회참가자가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를 한 뒤 시청 안으로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시청 내외부가 명백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시간 또한 짧았다면 신고한 장소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92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인 노씨는 2016년 8월 청주 청원경찰서에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 시청 맞은편 인도 각 100m 지점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김씨는 같은 해 9월 8일 집회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층 시장실 앞 복도까지 들어가 10분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당초 신고된 시위장소에서 시청 현관까지의 거리가 매우 근접하고 정문과 현관사이에 별도의 출입통제시설이 없어 장소가 명백히 분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은 옥내 집회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노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이 건조물침입죄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신고한 옥외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노씨가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진행한 시간도 10분에 불과해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장소를 벗어난 시간이 매우 짧다"며 "당초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실제 집회가 진행된 장소 사이의 거리 및 신고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한 시간에 비춰볼 때 노씨의 행위로 인한 일반 공중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침해 정도가 극히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노씨가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회
시청
옥외집회신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9-11
헌법사건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과반수의 재판관들은 이 같은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랐다. 헌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43)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집회 참가자 촬영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채증규칙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채증규칙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헌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에서 주최자에 대한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수집된 자료는 주최자의 집시법 위반에 대한 증거와 양형자료가 될 수 있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새롭게 옥외집회·시위를 주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자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촬영행위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진행 중에 있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해당 집회는 평화적이었으므로 미신고 집회로 변해 집회주최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 등은 2014년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앞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집회에 참가했다. 집회는 원래 서울 중구의 한 신문사 앞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신고가 돼 있었지만 집회참가자들은 이보다 100m 정도 더 지난 지점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이 신고된 지점을 지나자 경찰은 불법행진이라며 경고하고 참가자들을 촬영했다. 김씨 등은 "경찰의 촬영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채증활동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촬영행위
집회
로스쿨생
세월호
이세현 기자
2018-09-05
민사일반
[판결] "수인한도 넘지않아"… 프로야구장 응원 소음 등 피해 첫 소송서 주민 패소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응원소리에다 야간 조명까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재판장 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빛·소음공해와 교통 불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광주시(소송대리인 박석순 변호사)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엘프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빛·소음·교통 혼잡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연대 책임을 인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로 공공성이 인정돼 주민의 '참을 한도(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에 대해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항공기소음 등과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며 "광주시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했으며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없다"며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새 야구장은 기아 타이거즈와 전신인 해태 타이거즈가 1982년부터 2013년까지 홈구장으로 사용해왔던 무등야구장 인근에 신축됐다"며 "주민들은 2005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래 무등야구장과 신설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빛 피해와 교통 혼잡 피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 역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광주시와 구단이 향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 관리하고 △스피커·차폐조경수 식재·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0세대 규모로 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있다.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총 6억2600만원(평균 95만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함께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2014년 2월 준공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대지 8만8천㎡, 연면적 5만7천㎡,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수용인원은 2만7000여명이다. 이 야구장에서는 올해 2017년 KBO 정규리그와 2017 KBO 한국시리즈 1·2차전이 열렸다.
야구장
소리
조명
환경정책기본법
공해
주민
강한 기자
2017-12-07
행정사건
[판결] 법원, '트럼프 방한 기간' 靑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의 '반(反) 트럼프'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2017아1283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통·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집회가 허용됐다. 또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 구간 행진도 허용됐다.
트럼프
집회
행진
이장호 기자
2017-11-07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안에서 과격 시위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2017카합81). 이에 따라 장씨 등은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박 특검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없다. 또 같은 장소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앰프, 스피커,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나 현수막 등을 만들어 배포해서도 안 된다. '박영수 죽어라', '때려잡자 박영수', '이 XXX은 뭉둥이맛을 봐야 한다', '총살시켜라'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한 사람당 1일 100만원씩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헌법상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시위 장소, 행위의 정도와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영수 죽어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가처분을 구할 권리가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면 그로 인해 떨어진 사회적 평가와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장씨 등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단순히 박 특검과 검찰, 헌법재판소의 탄핵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허용했다. 장씨 등은 지난달 24일 박 특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라디오 방송(팟캐스트)에서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박 특검의 집 앞에 찾아가는 집회를 벌였다. 박 특검은 같은달 27일 장씨 등의 시위로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집회
명예훼손
모욕
행위정도와표현내용
시위장소
기본권
시위금지가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박영수
이순규 기자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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