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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적용되는지 여부 약정상 '문구' 아닌 실질내용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약정상의 문구가 아닌 실질내용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송모씨 등 2명이 "당사자들끼리 투자금이라는 문언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담보없이 15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약정에 해당하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A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0가합1220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대차에 한해 적용되므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자제한법의 취지가 경제적 강자의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 내지 폭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아니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대차인지 여부는 그 형식적인 문언이나 표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약정의 실질내용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15억원을 지급하면서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15억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으로 7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1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피고가 15억원만 변제하고 7억5,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시 변제하지 못한 7억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7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2차 약정을 체결했다. 그후 피고가 이를 다 지급하지 못하자 전환된 투자금 7억5,000만원 및 확정 투자수익금 3억5,000만원을 합한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금전대차
투자약정
문언
실질내용
문구
이자제한법
김소영 기자
2010-11-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WBC 야구선수들, KBO상대 포상금 지급소송 제기
손민한 선수를 비롯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참가선수 28명이 지난 6일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1인당 9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포상금 등 지급소송(2009가합113211)을 냈다. 손 선수 등은 소장에서 "WBC는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경기를 한 것이고, KBO는 단지 선수들을 대리해 WBC측과 경기 등 운영에 관해 협의를 한 것"이라며 "대회출전비, 상금과 수익금 9% 등 합계 300만달러에서 미국에서 원천공제된 세금을 뺀 나머지 217여만달러를 기준으로 선수 1인당 9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선수 등은 이어 "KBO는 국가대표팀 지원경비로 23억원이 소요돼 선수 1인당 3,2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KBO는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에 묵묵부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등에 따를 때 준우승에 따른 포상금은 15억원 이상"이라며 "1인당 5,300여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국가대표야구팀은 지난 3월 WBC 결승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에 5:3으로 석패해 준우승을 했다. KBO는 WBC로부터 대회출전비와 승리상금 등 200만달러를 받은 것은 물론 WBC 수익금의 9%인 100만달러를 배당받아 준우승에 따른 수익은 총 300만달러에 달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손민한
한국야구위원회
KBO
한국국가대표야구팀
포상금
이환춘 기자
2009-10-07
노동·근로
지하철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 15억원 배상 판결
99년 4월 지하철 노조파업과 관련, 지하철 노조는 파업에 따른 운행수입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서울지하철 공사가 서울지하철노조와 조합원 6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42563)에서 "노조는 15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기간 중 노조 측이 파업을 단행한 것이 꼭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예기치 않은 불편을 겪은 점, 지하철 공사측의 손해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러나 공사 측도 노사단체협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파업의 빌미를 제공한 이상 책임이 있다"며 노조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 측 소송을 대리한 이경우(李慶雨) 변호사는 "지하철 노조와 같은 공익기관 노사분규는 즉시조정 후 강제중재의 절차를 받게 돼 사실상 노조의 파업자체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에 견주어 보며 손해배상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李 변호사는 또 "노조 자체나 일부 간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노조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공사는 99년5월 "노조가 IMF로 운영이 어려워진 99년 4월, 구조조정안에 불응 노동쟁의조정신청 기간에 파업을 강행, 운행수입 감소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지하철노조파업
서울지하철공사
노조파업손해배상
지하철운행수입감소
공익기관노사분규
홍성규 기자
2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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