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CCTV
검색한 결과
8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어린이집서 친구 놀이 방해하는 아이 엉덩이 때린 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다른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아이를 잡아당겨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행동을 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적인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성 등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894).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 원아인 B군(당시 2세)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무죄확정 A씨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큰 인형을 베고 누워있던 B군의 오른쪽 발목을 손으로 잡아 끌어 당겨 B군의 머리가 갑자기 바닥에 닿도록 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울고 있는 B군의 몸을 강제로 돌려 밀어내고 약 1분 30초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흘 뒤에는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B군을 강하게 잡아당겨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힘껏 들어 반대편 매트로 이동시킨 다음 재차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 요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이 직접 B군과 B군의 어머니, A씨를 만나 조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열어 해당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해 CCTV 영상을 감정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유형력 행사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유형력 행사로 B군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군을 다소 과감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고 이를 본 B군의 부모로서는 상당한 불안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떤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 피해아동이 보육교사에게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CCTV 영상에서도 피해아동이 각 행위 전후에 A씨를 피하거나 A씨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A씨의 설명 등에도 수긍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
어린이집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2-24
형사일반
[판결] '수술실 사망' 권대희씨 사건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성형수술 도중 피를 흘리는 고(故) 권대희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구속했다(2019고단7842).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술 당시 지혈을 담당한 의사 신모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전모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하며 아들이 사망한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 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면서 "이러한 어머니가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서 조립되는 제품처럼 피해자를 수술했고, 피해자는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6년을, 신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간호조무사 전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이 의사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어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권대희
성형수술
사망
성형외과
이용경 기자
2021-08-19
형사일반
[판결]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회 참가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320). 이씨는 2019년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 국무총리 공관 부근에 이르러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 A씨로부터 통행을 제지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세우고 우회하라"는 A씨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운전석 창문 틀을 손으로 붙들고 있던 A씨를 매달고 약 11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호구역 안에서의 검문과 출입통제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A씨는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검문하고 통행을 제재해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조치는 대통령경호법 제5조 1항 등에서 정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구역에서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A씨 등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 증거를 볼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경호 목적상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 안전조치를 선택하는 것은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합리적 재량에 위임돼 있다"며 "구체적 상황에 비춰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직무수행을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기도회를 주최한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2018년 12월경 한 집회에서 문 대통령의 하야를 위해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이씨의 차량에 탑승한 교인들이 국무총리 공관 근처에서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지시에 따라 경호구역을 우회하는 것이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씨는 이에 불응해 차량을 진행시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용경 기자
2021-07-28
헌법사건
마트 포장대서 실수로 가져온 남의 사과 1개
헌법재판소가 절도의 고의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근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 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20헌마15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자율 포장대 위에 놓인 사과 1봉지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헌재는 "A씨가 사건 당일 마트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살펴보면 A씨 역시 이 사건 사과봉지와 같은 사과를 구입했음을 알 수 있다"며 "A씨가 사건 당시 노령이고 후두암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과 신체가 몹시 불편했던 점을 함께 고려하면, A씨가 자율 포장대에서 식료품을 포장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사과봉지를 자신이 구입한 사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할 경우 A씨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는 CCTV 영상 캡처 사진이 있으나, 사진을 보더라도 A씨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본다거나, 이 사건 사과봉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나, 자신이 구입한 사과와 비교해 보는 등 A씨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A씨가 '순간적인 욕심'에 따라 범행을 일으켰다고 판단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탓에 청구인의 내심의 의사를 막연히 확장 해석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추구권
절도
기소유예
마트절도
절취
박미영 기자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친딸 살해 혐의' 중국인,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자신의 친딸을 동거녀가 증오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50).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호텔 욕실에서 당시 7세이던 자신의 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전 부인과 이혼 후 여자친구인 B씨와 중국에서 동거했다. B씨는 A씨의 딸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A씨의 딸을 '마귀'라고 불렀다. B씨는 A씨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두 번 유산한 것도 A씨의 딸 때문이라고 생각해 증오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딸에 대한 증오심을 A씨에게 숨기지 않았고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을 데리고 2019년 8월 한·중 교류 관련 행사 참석 때문에 한국에 입국했는데, A씨의 딸은 입국한 다음날 호텔 욕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살인 공모 정황이 보이는 점, 딸에게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A씨 외에 객실 출입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딸을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찾아지지 않는다"며 "A씨의 전처는 'A씨는 이혼 후에도 딸에게 전과 똑같이 대했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와 딸의 살해를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B씨가 딸에 대한 증오심을 표현하자 A씨는 B씨를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거듭해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작성한 감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A씨의 딸이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딸의 사망이 A씨가 목을 조른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유하게 발생되는 소견이 확인돼야 하지만 발견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딸을 살해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친딸
중국인
박미영 기자
2021-06-08
행정사건
[판결] 피고인이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형사사건 피고인이 사건 관계인인 참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녹화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경우 해당 참고인 등의 생명이나 지위 등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열람하게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974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 B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20년 9월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사건 수사기록 중 B씨의 경찰 참고인 진술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녹화에는 진술자인 직원 B씨의 얼굴과 전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고 B씨의 진술내용이 A씨의 공소사실에 부합해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A씨는 이미 B씨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영상녹화 CCTV 속 B씨의 얼굴과 모습이 A씨에게 공개됨으로써 B씨의 생명이나 지위가 위협을 받거나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지검은 당시 CCTV 정보가 공개될 경우 B씨의 주거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CCTV에는 B씨의 주거지나 가족관계 등을 진술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며 "나아가 참여수사관의 얼굴이 A씨에게 알려진다는 사정만으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정보가 옛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보공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피고인
녹화영상
이용경 기자
2021-05-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6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에서도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선
교통법규
업무상재해
출장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5-11
행정사건
[판결] 정규직 전환 정부 지침에도 기간제 계약 종료한 김천시… 법원 "정당"
근로계약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기간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558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천시는 관내 CCTV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센터 관제요원 36명을 채용했다. 김천시는 관제요원들 중 센터의 방범·어린이보호 등 CCTV 모니터링 상황보고 업무 등을 수행하던 A씨와 B씨에게 "센터에서의 근로계약이 2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당초 이들은 각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씩 연장해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B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하고 있었다. A씨 등은 김천시의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므로 김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경북지노위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김천시는 이에 반발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천시는 "센터 관제요원 채용공고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지 않아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A씨 등이 근무하던 업무 분야의 인력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장한 김천시와의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 지침은 공공부문에 정규직 전환에 관해 일종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무처리지침 성격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해당 지침만으로 지침의 발표 당시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 등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관제 시스템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김천시가 A씨 등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간제 근로자인 이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기간제계약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정규직
김천시
이용경 기자
2021-04-13
형사일반
[판결]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 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452).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지난달 중순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해 B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술집 폐쇄회로 CCTV 영상에 A씨와 B씨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점, 이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남자친구에게 'A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자, A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허위 고소사실은 준강간죄로, 이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과 A씨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
무고
허위고소
심신상실
항거불능
만취
이용경 기자
2021-04-06
행정사건
[판결](단독) “CCTV 관리 관제요원 축소 부당해고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관내 CCTV를 관리하던 관제요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취소하고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경북 김천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누5155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김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으로 근무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하던 A씨 등은 2018년 10월 김천시로부터 다음 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 등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서 김천시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천시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센터에 설치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경우 인공지능을 통해 관제대상 객체의 움직임이 있는 CCTV 영상만 노란색 사각형 모양을 표시해 화면에 송출된다"며 "모든 화면을 관제해야 하는 기존 시스템과 비교해 관제요원들의 업무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스마트관제 시스템 도입으로 탄력적 인력 조절 합리적 이유 있다 이어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설치되더라도 센터가 범죄자 검거 및 주민 안전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관제 영상의 내용을 분석·판단할 수 있는 관제요원의 역할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관제 효율이 향상돼 요원의 인력수요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센터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김천시가 A씨 등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김천시가 관제요원을 채용하고자 공고한 내용을 보더라도 관제요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돼 있으므로, 김천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제요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는 센터에 계속해 근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면서 "또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구축됐더라도 그 수준이 관제 대상 객체의 행위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단지 움직이는 객체들을 인식해 선별적으로 관제 화면에 표출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관제요원이 줄어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 등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김천시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천시에 패소 판결했다.
김천시
부당해고
근로계약
CCTV
박미영 기자
2021-02-25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