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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철도노조파업
경영간섭파업
철도민영화
전격성
불법파업
이장호 기자
2014-12-22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판결] 'KTX-산천' 잦은 고장, 제작사 현대로템이 69억원 배상해야
코레일이 KTX의 잦은 고장으로 입은 손해 수십억원을 열차 제작사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KTX 개통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코레일이 KTX-산천 제작사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86398)에서 "현대로템은 6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KTX-산천의 열차사고 64건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가 모두 제작상 하자로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사고 때문에 지출한 환불금과 추가 인건비 등 1억 8000여만원, 영업손실 67억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잦은 열차사고로 인해 여론으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듣고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 수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현대로템에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코레일이 겪었던 다수의 열차사고 중에는 KTX-산천에서 발생한 사고 64건뿐만 아니라 기관사의 차량 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책임에 기한 것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코레일이 열차 하자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KTX-산천 중 1~2대를 리콜시켜 공장에 입고하긴 했지만 당시 17~18대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데도 13대 열차만을 운행에 편성하고 있던 상태였다"며 "KTX-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리콜에 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어 영업손실을 일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국내에서 제작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2011년 소송을 냈다.
코레일
KTX고장
현대로템
KTX산천
열차사고
홍세미 기자
2014-12-16
민사일반
'업무 매뉴얼 위반'에 법원 첫 손해배상책임 인정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애인이 피해를 봤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한 1급 지체장애인인 이모씨는 2012년 11월 저녁 서울역에서 역무원의 도움을 받아 KTX에 탑승, 천안·아산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서울역 역무원은 천안·아산역 역무원에게 이씨가 출발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 코레일서비스 역업무 매뉴얼에는 승차역 역무원은 도착역의 역무원이 휠체어 장애인이 탄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승강장에서 대기할 수 있게 도착역에 장애인의 승차위치 등을 미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차는 오후 10시께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지만 역 직원들이 나와있지 않아 열차 승무원들이 이씨를 승강장에 내려놓고 역무원에 도착 사실을 알리고 바로 출발했다. 이씨는 역무원이 도착하기까지 5분 간 홀로 승강장에 남겨졌다. 이씨는 "열차에서 내린 뒤 추위와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었다"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공사는 "장애인을 위해 승하차시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 제공 차원이므로 이를 어겼다 해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는 1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항소했다.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히려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공사는 이씨에게 10만원을 추가해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나1016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뉴얼에 장애인이 열차에 승하차할 때 도우미 활동을 규정한 취지는 휠체어 장애인의 원활한 승하차로 열차의 적정한 운행을 돕기 위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자신 때문에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심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볼 때 도우미 활동이 단순히 은혜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차에 탄 장애인이 승하차를 하려면 리프트 등의 설치가 필요하는 등 혼자서는 승하차가 사실상 불가능해 역무원이 미리 승강장에 대기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서울역 역무원이 도착역인 천안·아산역에 이씨를 위해 안내 도우미 요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홀로 있던 시간이 약 5분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는 동절기 야간이었던 점, 휠체어 장애인이 홀로 승강장에 남겨진 경우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 고통은 클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씨가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장애인도우미
불법행위
업무매뉴얼
손해배상
한국철도공사
주의의무위반
이장호 기자
2014-04-28
민사일반
법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비용 인가
법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서울-수서 KTX 자회사 설립등기 전 단계인 설립비용을 인가했다. 반면, 노조가 낸 코레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코레일의 수서발 자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철 부장판사)는 27일 수서고속철도㈜ 발기인 대표인 코레일이 "초기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할 50억원 중 15억원은 설립 준비과정에서 이미 사용한 비용 1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발기설립 조사신청(2013비합55)을 받아들였다. 코레일은 설립비용 인가 후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등기 심사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설립등기가 나는 즉시 사업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면허가 발급될 수 있다. 반면 재판부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13카합1181)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회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결의만으로 당장 코레일 직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인사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TX
KTX수서
설립등기
자회사
수서고속철도
신소영 기자
2013-1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소송' 엇갈린 판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여승무원들은 1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2심이 엇갈림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 소속 KTX 승무원인 권모씨 등 118명이 "자신들은 한국철도유통이 아닌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항소심(2011나789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독자적인 사업체로 철도공사와 맺은 위탁 협약은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고, 코레일이 '불법파견 형태'로 철도유통 소속 여승무원들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무원들이 소속된 한국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이 형식적·명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철도유통이 승무원들을 고용한 후 승무원들을 코레일의 지휘·명령을 받아 코레일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거나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한다고도 볼 수 없어 임금 지급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한국철도유통에 고용돼 비정규직 승무원으로 일하던 중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이유로 코레일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다 해고당했다. 권씨 등은 "코레일의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2009년 1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오모씨 등 34명이 낸 소송(2010나9081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오히려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11다78316).
KTX
복직소송
철도유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무대행기관
한국철도유통
비정규직
신소영 기자
2012-10-08
언론사건
"열차 소음·진동 발생해도 징계 피하려 무리한 운행" 노조원 인터뷰, 철도공사명예훼손 아니다
대전지법 민사단독 강길연 판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원 정모씨를 상대로 "허위 인터뷰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899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철도는 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011년 상반기에는 탈선 사고가 나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객차에서 심한 소음, 진동, 연기가 발생했음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한 것과 관련해 정씨가 인터뷰에서 지연 운행하면 징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는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정씨는 철도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1년 5월 8일 운행 중이던 KTX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했으나 해당 열차 기관사는 운행을 중지하지 않고 감속 운행했다. 사고가 있었는데도 열차가 운행된 원인과 관련해 MBC 기자가 정씨에게 인터뷰를 요구하자 정씨는 "KTX가 20분 이상 지연되면 해당 직원이 장계를 당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열차를 운행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고 이에 철도공사가 명예훼손으로 정씨를 고소했다.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
허위인터뷰
명예훼손
철도
2012-04-2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철도노조는 공사에 70억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한국철도공사가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9366)에서 "노조는 69억9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배상 규모는 파업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 결정이 적법하므로 그로부터 15일간 피고의 쟁의행위가 금지됨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해 위법하게 파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중노위 위원장의 직권 중재회부 제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한 파업으로 인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중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파업이 철회된 후에, 피고는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원고는 파업 관련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노사 단체교섭 협상 결렬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는데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하자 KTX 열차운행 중단 등으로 재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조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해 1심에서 51억7,000만원을, 2심에서는 손해를 추가로 인정해 70여억원 가량을 한국철도공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철도공사
불법파업
철도노조
업무정상화
KTX
총파업
정수정 기자
2011-03-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근로자 파업, 당연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
근로자들의 파업을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근로자들의 단순파업도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7일 파업을 주도해 열차운행이 중단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82)에서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변경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김씨가 주도한 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세력으로 '위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비록 집단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단순 파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2004년부터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06년 3월1일부터 4일까지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조합원들이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도록 주도해 한국철도공사의 KTX열차와 새마을호 열차운행을 200~300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파업
업무방해
근로자
한국철도노조
열차운행중단
근로제공거부
정수정 기자
2011-03-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철도공사"
고속철도(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KORAIL·코레일)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6년 해고됐던 KTX 여승무원들은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물론 앞으로 복직될 때까지의 월급을 코레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2008가합1182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철도유통에 채용돼 노무를 제공한 외관을 갖추고 있지만 철도유통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코레일의 일개 사업부서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오히려 코레일이 채용과정부터 임금수준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직접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계약위반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는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돼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이 요구하는대로 KTX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코레일이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있는 철도유통에 채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해오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같은해 5월 해고됐다. 이에 오씨 등은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임금 등 23억9,000여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코레일 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을 대리한 최성호(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부의 경영합리화 요구에 따라 경상비 절감을 위해 자회사를 통한 외주화라는 탈법적인 고용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많은 공기업에서 이같은 탈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적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KTX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이직제의
근로계약관계
해고
실질사용자
김재홍 기자
2010-08-30
민사일반
전철승강장에서 일반열차 철로에 떨어져 사망, 철도공사에 배상책임 있다
전철 승강장에 있던 취객이 약한 쇠사슬로만 차단된 일반열차 철로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철도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1호선 국철구간은 KTX 등 일반열차도 나란히 통과하고 있으며, 공사는 철로쪽 추락방지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쇠막대를 설치해 그 사이로 쇠사슬을 연결해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관악역에서 일반 철로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33780)에서 “공사는 1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철의 경우에는 관악역에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반면 일반열차는 관악역에 정차하지 않으므로 통상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역사를 통과하게 된다”며 “일반열차가 통과하는 철로에 승객이 추락하는 경우에는 전철이 통과하는 철로의 경우에 비해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현저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는 승객의 승·하차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에 승객이 출입하지 않도록 진입로 부근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이나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열차가 다니는 철로에 접한 승강장에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되 승객이 몸을 기대는 등의 외력에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설비로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사는 사고지점 출입로에 승객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방치하고 안전지도를 하는 직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CCTV의 모니터 화면을 계속 관찰하지도 않았으며, 방지시설에 설치된 쇠사슬을 쇠막대기에 고정하지 않고 지지력이 약한 고리로 연결시켜 놓아 외력에 의해 파손되기 쉽게 방치하는 등 안전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서는 이씨가 술에 취해 부주의하게 전철의 승·하차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승강장 부분에 출입한 점 등을 이유로 공사의 책임을 35%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밤 10시께 회사동료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관악역에서 내려 승강장 남쪽 끝의 2층 계단 아래 승강장 부분으로 들어가 승강장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철로로 추락해 마침 이 곳을 지나던 관광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발생 직후 추락방지시설의 쇠사슬을 연결하는 고리가 부러진 채 발견돼, 이미 쇠사슬이 끊어져 있었거나 이씨가 기대다가 끊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씨의 유족은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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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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