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3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SBS
검색한 결과
3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판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기자… 2심서 무죄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JTBC PD와 기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PD 김모(41)씨와 기자 이모(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052). 재판부는 또 JTBC 법인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김씨 등이 예측결과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JTBC는 당일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JTBC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김씨 등에게 "지상파 3가 24억원을 들인 예측조사를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한 뒤 보도가 종료되기 전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KBS·MBC·SBS 등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0139)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선거
출구조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JTBC
KBS
SBS
MBC
이순규 기자
2017-10-20
[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에 '무죄' 선고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1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SBS 최모(41)PD와 박모(39) 촬영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834). SBS 유명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허위로 재소자의 접견을 허가 받고 △구치소에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해 △구치소 내에서 촬영 및 녹음 행위를 하는 한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을 침입했다며 최 PD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촬영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제작진에게 범죄행위의 목적도 없었으며 방송 내용이 구치소의 보안에 위험을 초래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인 점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다"며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이 명함지갑 모양의 촬영 장비를 구치소 내에 반입한 점에 대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다"면서 "금지 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 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녹화·녹음
취재
그것이알고싶다
공무집행방해및공동주거침입
촬영감독
PD
강한 기자
2017-09-15
언론사건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윤길자씨 ‘교도소 특혜의혹’ 보도… "SBS, 형평성 차원 의혹제기… 위법 없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71)씨가 교도소 특혜 의혹을 보도한 서울방송(SBS)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6나208875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성직업훈련소가 다른 수용시설보다 쾌적한 수용환경을 갖추고 있고, 모범수들뿐 아니라 무기수 및 일반 수감자들도 수용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SBS는 '내부 기준에 따라 일반 수감자들도 화성 교도소에 수감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고, 윤씨가 어떤 경위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됐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그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밝혔을 뿐 수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도 이미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는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씨가 시설이 좋은 교도소에 수용되는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형집행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사가 법무부에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과 (윤씨) 관련 형사판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해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SBS 8 뉴스'에서 "'살인청부' 사모님이 '직업훈련' 교도소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SBS는 이 기사에서 윤씨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며 "(그런데도)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씨는 "기사 내용과 달리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으며,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면서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방송
보도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이장호 기자
2017-07-06
언론사건
[판결] 대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결국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00139)에서 "JTBC는 지상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증명책임 및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TBC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30분께 소속기자를 통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이날 개표 방송에서 투표 종료시간인 오후 6시 정각에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49초부터는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한 자료를 방송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방송 3사는 2014년 8월 JTBC를 고소하는 한편 2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1심은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JTBC는 지상파 3사에 각 4억원씩 모두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에 판매나 이용허락 계약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송 3사가 해당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사용한 점, JTBC가 방송 3사가 예측조사 결과를 상당 부분 발표한 뒤에 해당 결과를 순차 발표한 점, 방송화면에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사당 2억원으로 감액했다. 한편 지상파 3사가 고소한 손석희(61) JTBC 보도부문 사장은 지난해 3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손 사장과 함께 고소됐던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팀 김모(41) 팀장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이달 2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TBC
출구조사
지방선거
개표방송
강한 기자
2017-06-15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임베디드 링크’ 놓고 법원 ‘3심3색‘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 등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 판결 태도와는 다른 취지여서 대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87313)에서 "박씨는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에 방송 3사는 지난해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당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씨의 행위가 공중송신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아니라 박씨 사이트 이용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이트를 개설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일자 별로 정렬해 링크를 게재했고, 사이트 이용자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해 게시물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프로그램 복제물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었다"며 "사이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박씨의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박씨의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저작물 제공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본을 확보한 뒤 직접 보유하면서 전달하는 경우보다 타인의 원본을 링크로 매개해 전달하는 경우가 더 편리하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링크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일부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2012도13748) 등의 견해도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일본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액을 각 프로그램당 1100원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1심과 달리 각 프로그램당 1100원의 손해를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더 인정해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높게 인정했다.
공중송신권
문화방송
서울방송
수컷닷컴
임베디드링크
한국방송공사
핫팡69
KBS
mbc
sbs
이장호 기자
2017-04-10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SBS는 "현재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윤씨는 올 6월 "SBS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는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SBS는 윤씨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52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고 그 중 하루 사용료가 218만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S
여대생청부살인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
영남제분회장아내
윤길자
호화수감생활
이순규
2016-11-28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지상파 방송 무단 ‘임베디드 링크’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게 임베디드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방송사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수익을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당 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정했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6330)에서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방송 3사는 올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 당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베디드 방식으로 재생되는 각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돼 저장된 곳은 박씨가 지배하는 서버가 아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지만 저작물인 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박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이 건당 1100원 또는 1150원(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 1650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50원이 수익)인 점을 고려해 각 방송 프로그램 1개당 손해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임베디드링크
공중송신권
무단복제
방송3사
저작물
방송프로그램
KBS
MBC
SBS
이순규
2016-11-28
공정거래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출구조사 사전보도' JTBC… 법원 "방송 3사에 6억 배상"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지상파 방송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나2049789)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JTBC가 조사 결과를 방송 3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 3사가 이룩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월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이라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JTBC 법인과 JTBC 선거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김모(40) 피디, 팀원이었던 이모(37) 기자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출구조사
출구조사사전보도
JTBC
MBC
SBS
KBS
부정경쟁방지법
이장호
2016-11-25
공정거래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6·4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12억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개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인 JTBC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동의없이 공개했으니 모두 24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43866)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썼고 기밀유지를 위해 서로 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보 창출과 가치 유지를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측조사 결과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기여한 바가 없는 JTBC는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개표방송 전에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JTBC는 예측조사 결과를 MBC가 공개하고 3초 후, 일부 지역 결과에 대해선 KBS나 SBS보다 먼저 공개했는데 공개시점을 볼 때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해도 정당한 인용보도로 볼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은 더 이상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출구조사를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가 창출한 정보에 무임승차하고자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TBC는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전구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 종료 직후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오후 6시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장 선거 1, 2위 후보자와 예상득표율 등을 보도했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먼저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임승차
공정경쟁
출구조사
개표방송
jtbc
안대용 기자
2015-08-21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