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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사기관 정보제공 사실 공개 거부 이통사에 배상책임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수십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 등 3명(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이공)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0811)에서 "원고들에게 20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신3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사실 공개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 가입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통신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수사 비밀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점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3년 통신3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막연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뿐 금전으로 배상받을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통신가입자권리
수사기관에개인정보제공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제공사실공개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0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SK그룹 횡령' 김원홍 전 SK그룹 고문 실형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와 공모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상고심(2014도10036)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고문은 2011년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7월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고문은 강제추방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1심은 "SK계열사의 선지급이 가능하게 한 것은 최 회장 형제이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김 전 고문이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며 사건을 주도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김원홍SK해운고문
SK그룹
회삿돈횡령
이민법위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신소영 기자
2014-12-11
형사일반
SK 형제의 몰락… 최태원 회장 형제 나란히 실형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 김 전 대표의 진술, 그 밖의 각종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구체성이 있어 명백하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증인신문에서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을 송금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사이에 횡령 범행에 관한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횡령사실을 몰랐고 김 전 대표를 위해 돈을 선지급했고 횡령사실을 몰랐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아무 죄 없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 때문에 징역 4년을 받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위해서 선지급받은 거라면 김 전 대표가 최 전 회장에게 선지급을 종용할 수 있었겠는가, 내가 회장이라면 위증죄로 고소하고 곤장이라도 쳤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인물인 김 전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최 회장 측은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 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알고 있었고,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을 바꿨다. 최 부회장 측은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고문이 김준홍 전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으나,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법정 증언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준홍
최태원
최재원
SK그룹형제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좌영길 기자
2013-09-27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 재판이 재개된다. 다음달 13일 예정된 최 회장에 대한 선고도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 대한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 측은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달 31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52) 전 SK고문이 대만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최 회장은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재개를 거부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홍세미 기자
2013-08-23
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재판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무죄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최 부회장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생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 측은 2011년 12월 8일 최 부회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날에 녹음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내용에는, 김 전 고문이 "너는 450억 송금을 언제 알았느냐"고 최 부회장에게 물었고, 최 부회장은 "검찰 내사받으면서 알았다"고 답했다. 또 "자기(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독으로 한 일인데 죽을 일 밖에 더 있냐. 너희 둘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음이 재생된 후 재판장인 문용선(55·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는 "과연 그날(2011년 12월 8일) 녹음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녹음하고 그날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후자라면 그 동기와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자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내내 최 회장 형제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장의 이같은 발언에 변호인이 수시로 반박 주장을 펼치려 하자 문 부장판사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결국 법정에서 소리 내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전 헌법재판관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사(64·사법연수원 3기)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신소영 기자
2013-07-1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통사 컬러링 음원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
휴대전화가 연결될 때 음악이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의 저작권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컨텐츠 제공업자가 웹상에 음원을 올려놓는 시점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통신사가 웹상에 올라온 음원을 연결만 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148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며 "통화연결음은 컨텐츠 제공업자가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되므로, 그로써 자적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관리·운영하는 SK텔레콤이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컬러링 서비스에 관리저작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SK텔레콤이 아닌 컨텐츠 제공업자를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봐왔고, 그동안 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받지 않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컨텐츠제공업자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 SK텔레콤이 전송행위와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을 내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왔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고, 저작권협회는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SK텔레콤은 저작권협회에 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컬러링
음원저작권
저작권사용료지급
저작권법
컬러링서비스
전송
통화연결음
좌영길 기자
2013-07-12
형사일반
"김원홍이 SK 최태원 형제 구명하려 허위 진술 지시"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형제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진술방향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 전 대표는 "SK글로웍스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최재원 부회장은 김 전 고문과 통화하라고 내게 휴대전화를 줬다"며 "김 전 고문과 15~20분씩 5~7차례 통화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김 전 고문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다 무죄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며 '최씨의 최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대표의 진술은 김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자는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감추기 위해 사전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직권으로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김승모 기자
2013-06-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준홍 "SK 계열사 실무진 반발 무마 위해 거짓말"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펀드 출자금의 선지급 경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SK 계열사가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2시간이 넘도록 증인신문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SK가스 등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만났을 때, 담당자나 대표들이 선지급 받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 전 대표는 "SK텔레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SK가스 측에서는 실무진 질문이 있었고, 인수·합병(M&A)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급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먼저 돈을 받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재판부가 SK가스 측에 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선물투자금으로 잠시 써야 한다는 게 최 회장에게 흉이 될까 봐 제 선에서 목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2008년 10월 27일 최 회장을 만날 당시 10월 말까지 펀드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김 전 고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며 "김 전 고문은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두 형제분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고, 특히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거의 복종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SK가스 등의 2차 출자는 1차 출자와 달리, 실무진들이 선지급에 반발했으며 실무진들의 반발을 무마할 명분이 필요해서 (M&A시장 물건)설명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며 "(재판부가)주로 질문한 부분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돈의 성질이나 최 회장 등의 관여가 아니고, 선지급 경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왜 물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계열사
SK
베넥스
김준홍
선물투자
펀드출자
선지급
실무진
김승모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김원홍 전 고문 증인 소환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펀드 조성사실은 알았지만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고, 김 전 고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김 전 고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지가 주목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에서 최 회장 측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중국에 있는 김 전 고문과 통화했고, 1심 선고 이후 직접 만난 적도 있다"며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화로 김 전 고문을 소환해 볼 것이고, 만약 법정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 달 3일 다른 증인들과 함께 신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머물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받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이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4번의 공판기일을 더 열고 다음 달 14일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
김준홍
베넥스
투자금
선급금
펀드출자
선물투자
신소영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키(Key)"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2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과 연락이 끊긴 게 10개월이 넘었지만, 연락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락처나 주소 등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담당자로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다른 피고인들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도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출발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지위에 있다"며 "김 전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에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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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
김승모 기자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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