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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산세 71억원 부분만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징금
세금
cj
박미영 기자
2019-12-12
행정사건
[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8구합508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등 사측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대리점 등 사측에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수십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CJ대리점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CJ대리점들은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CJ대리점들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환경
노동조합
택배기사
박미영 기자
2019-11-15
형사일반
[판결] '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2019고합663).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커 이를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씨가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고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밀반입한 대마를 모두 압수해 사용·유실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밀반입
남가언 기자
2019-10-24
형사일반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조원동 前 경제수석, 징역형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2121).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손 회장과 조 전 수석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녹음파일은 손 회장 본인이 녹음한 것이지 제3자가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 녹음파일을 재녹음한 파일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조 전 수석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다행히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조원동
강요미수
이미경
이세현 기자
2018-10-25
선거·정치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범행에 관한 의사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없다"며 "CJ 측에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한 이상 강요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요구했으나 손 회장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와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강요미수
조원동
협박
손현수 기자
2018-07-18
노동·근로
소비자·제조물
[판결]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해당 안돼”
소셜커머스 상품판매업체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허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은 배송할 상품의 매도인에 해당하므로 로켓배송은 매매 목적물인 상품을 매도인이 직접 매수인인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채무이행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 9곳이 쿠팡(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소송(2017나205085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타인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며 "쿠팡은 배송지에서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품을 직접 배송지로 운반하는 것은 쿠팡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 구매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화물자동차법이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제품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상품을 보관한 후 구매자들에 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쿠팡맨(배송직원)이 직접 구매자에 상품을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하던 택배회사들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로부터 배송비를 지급받는데도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실시했다"며 "쿠팡의 불법행위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손해배상 및 (쿠팡의) 운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화물
배송
택배
쿠팡
손현수 기자
2018-05-21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前 CJ 부장, 징역 4년 6개월 확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전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654).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2심은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건희
동영상
CJ제일제당
협박
이순규 기자
2018-04-12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상황 묵인, 국가 혼란 가중"… 우병우,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고합365).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순실씨의 비위 혐의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에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관여됐다는 보도가 2016년 7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우 전 수석은 진상을 파악하거나 안 전 수석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의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도 최씨의 개인문제로 치부하고 그마저도 '확인된 게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며 "안 전 수석 등의 적극적인 은폐 활동에 가담해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2016년 상반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민정실의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 종료 후 고발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외에도 우 전 수석이 지난해 1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금융계 인사 관련 증인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 역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우 전 수석은 재단 설립 의혹 관련자들의 비위를 충분히 파악했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적절한 진상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대응방안 마련에 가담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로부터 불거진 국가적 혼란에 일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뒤에도 국회에 불출석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 여망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해서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박근혜정부
우병우
이순규 기자
2018-02-22
형사일반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의 서울 삼성동 자택과 삼성 SDS 고문 명의로 임대된 논현동 빌라 등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 뒤. 해당 동영상을 폭로하겠다며 삼성 측을 협박해 2013년 여러차례에 걸쳐 9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선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생 선모(47)씨와 다른 공범 이모(39)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협박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 두 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는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검찰은 촬영 당시 선 전 부장이 CJ제일제당 현직 중간간부였고, 이맹희(2015년 작고) 전 CJ그룹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수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 때문에 CJ의 개입을 의심했었다. CJ는 2012년 4월 선 전 부장 측에 1000만원을 주고 동영상 일부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결과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2심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CJ 개입 의혹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갈
동영상촬영
협박
삼성
강한 기자
2018-01-16
조세·부담금
[판결] 이재현 CJ 회장 "1674억원 세금 부과 취소" 소송냈지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 등 세금 1674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2436)에서 "가산세 일부인 71억원만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취득자금이 모두 이 회장 자금"이라며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것도 인정되고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이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한 뒤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 신탁 사실을 적극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세무당국은 같은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 2081억원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 판결 가운데 무죄가 난 부분 등을 포함해 94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부담금
조세
이장호 기자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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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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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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