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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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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손해배상(사실혼파기)
사실혼파기를 이유로 하는 본안소송 계속 중 부양료 지급의 사전처분을 명한 1심결정에 대하여 사실혼이 사실상 해소된 이상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사전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년 9월 5일 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8164호로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년 2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은 2020년 2월 21일 '조정성립 시 또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양료로 2020년 3월부터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결정(이하 '제1심결정'이라 한다)을 직권으로 하였다. 2. 판단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참조). 그런데 원고가 2018년 9월 5일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8년 2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사실상의 혼인관계 해소를 이유로 하는 본안의 소를 스스로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할 전제가 되는 공동생활의 사실은 이미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부양의무
부양료
사실혼
2020-07-16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제1예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2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였는데 이혼청구만 인용한 사안 1. 주 문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21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24일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제2, 6호) 앞서 본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혼인
외국인
배우자
이혼
베트남
국제결혼
2020-07-06
가사·상속
이혼 등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년 9월 19일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드단8374호로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년 12월 12일 제1심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았다. 나. 제1심 법원은 2018년 12월 21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8년 12월 26일,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8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1월 9일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2월 19일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2월 20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2월 25일, 2019년 2월 26일, 2019년 2월 27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3월 7일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3월 26일 제1심 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제1심 법원은 2019년 3월 27일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4월 1일, 2019년 4월 2일, 2019년 4월 3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4월 15일 위 변론 기일소환장이 송달간주 되었다. 피고는 2019년 5월 14일 제1심 법원의 제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 제1심 법원은 2019년 5월 28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법원이 2019년 5월 29일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는데, 2019년 6월 3일, 2019년 6월 4일, 2019년 6월 5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고, 2019년 6월 18일 피고에게 다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9년 6월 20일, 2019년 6월 24일 각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9년 7월 11일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9년 7월 27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바.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한 2019년 10월 17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부산 소재 병원에서 2019년 4월 22일부터 2019년 5월 21일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9년 6월 17일부터 2019년 6월 22일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위 병원 인근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당초 소장 부본부터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와는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스스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 되었더라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에게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항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혼
추완항소
민사소송법
2020-06-04
가사·상속
혼인무효확인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으며,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3월 6일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년 8월 8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27일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년 3월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6년 9월 19일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년 5월 25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다.
혼인무효
정신질환
2019-07-25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2.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 갑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을이 갑 회사가 다른 금융기관에게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분리 인수하여 행사하자, 과세관청이 을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전환사채
2019-06-14
가사·상속
이혼 및 재산분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본 사례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4년 2월 24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명의 자녀를 두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 학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았으며, 가정에 소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3년경부터 직장을 다니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3) 피고가 2011년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원고는 부산에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피고는 주말 부부로 생활하였다. 피고가 1년 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따로 생활하였다. (4) 피고는 2016년 10월경 횟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벤츠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원고의 언니와 조카는 피고가 횟집 종업원인 김00와 여러 차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5) 원고와 자녀들은 피고 부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2018년 9월 10일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경 원고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년 10월 8일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반출하였으며, 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 판단 ①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 위 인정사실과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2011년경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②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년 10월경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사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반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이삿짐을 반출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와 자녀들을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와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피고가 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와 피고의 현재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와 자녀들에 대한 배려 없이 생활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와 김00의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위자료
이혼
부양의무
2019-03-11
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병의 친형이다. 피고 병은 2015년 12월 29일 조립식철골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분쇄, 복합성 개방형 골절, 양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겨 인지저하,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병은 2016년 9월 13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 을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병과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21일 피고 병이 입원한 해운대백병원에 찾아와 피고 병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피고 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병만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피고 병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부산 기장군 00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의 현재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전체 지능 69,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75, 처리속도 78)으로, 피고 병의 지능은 정신연령 8~12세에 해당하고, 피고 병은 ‘혼인’ 또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어로서의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6년 11월 18일 전반적퇴화척도 4점에서 2018년 11월 5일 중등도로 심한 인지 장애를 의미하는 5점으로 변화하였는바 피고 병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기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을의 제안으로 위 피고를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가령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자기야, 내가 누구야? 응?’이란 질문에 ‘와이프’라고 답하고, ‘그래 그럼 나하고 혼인신고 하러갈까?’라는 질문에 ‘응’이라 답한 사실, 피고 을은 ‘그래 가서 혼인신고 하고 오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 병이 ‘알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이 피고 을을 와이프라고 호칭하고 피고 을의 혼인신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 병의 지능과 의사능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은 피고 을과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실제 피고 을은 2016년 11월 29일 이 법원에 피고 병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 병은 향후 피고 을과 대등한 관계에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못한 채 피고 을의 주도하에 혼인신고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00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지적장애
혼인신고
민법
2019-02-28
가사·상속
손해배상(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과 2004년 12월 23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2남이 있다. 나. 정은 2011년경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곤 하였다. 특히 2013년 1월경 원고가 귀가하지 않는 정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연히 정과 성명불상의 여성이 친밀하게 애정표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에도 정이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 여성이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 을인 것을 알아내 직접 피고 을에게 정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 을은 2012년 8월 초순경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받은 정이 개업이후에도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자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 을은 정이 미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주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년 11월경 정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년 1월경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정의 음주문제, 늦은 귀가, 외도 등 사유로 정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14년 11월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바꾸고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중략) 사. 정은 2016년 9월 추석 무렵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아예 집을 나갔고, 2016년 12월 7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원고는 갑상선암 수술(2016년 8월경)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이 이혼을 요구하며 2016년 11월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사와 전학,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2017년 3월경 자녀들을 정에게 보냈다. 2. 판단 가. 주장 및 판단 1) 피고 을 관련 피고 을은 정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때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을과 정의 관계는 원고가 직접 피고 을에게 문자를 보낼 무렵인 2014년 2월경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정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다른 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정과 피고 을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이혼
2018-12-27
가사·상속
손해배상(기)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약 30년간 △△△와 함께 근무하면서 △△△와 여러차례 해외출장을 다니고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자주 연락하며 △△△의 집에 출입하였고, △△△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제공받고 △△△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이 끝난 직후 △△△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설령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와 △△△는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로부터 위자료로 청구한 50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그러나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정에서 △△△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이어서 그 중 위자료의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채무가 변제로 소멸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년 5월 2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년 5월 2일 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원고와 △△△가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 사이에 2018년 2월 9일 이혼조정이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혼이 성립하여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조정이 성립하였던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두 사람의 별거시점인 2016년 8월경 파탄되었으므로 위 별거시점 이후에 있었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들은 혼인관계 파탄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의 별거 시점 무렵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이혼소송이 제기될 당시 △△△가 이혼에 반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권리침해
소멸시효
위자료
2018-10-11
가사·상속
민사일반
금전(기타)
엄마가 딸에게 교부한 돈의 성격을 단순한 보관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본안전 항변(배척)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원고를 대리한 성년후견인 B 및 B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당심 2017년 12월 8일자 변론기일에서, 원고 본인 및 원고 소송대리인이 1심 및 당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전부 추인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 및 원고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 및 당심에서 한 모든 소송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임치해지로 인한 금원반환청구(배척) 원고가 2010년 7월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1, 제31호증의 1 내지 제34호증,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의 각 기재,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임치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년경 대구에서 혼자 살면서 당뇨병 등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대구에 사는 원고의 아들인 E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에게 "아들인 E가 나(원고)를 돌보지 않으니 누구든지 나(원고)를 돌봐주면 그 사람에게 내(원고)가 가진 돈을 주겠으니 돌봐 달라"고 하였고, 원고의 딸들 중 피고, G, H, J는 원고에 대한 부양문제를 의논하여 피고가 원고를 혼자 부양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양의 대가로 원고가 가진 돈 전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 중순경 원고를 서울에 있는 피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 원고는 2010년 7월 14일 서울에 있는 OO은행 강남영업부에 가서 예금을 해지하고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② 원고는 2012년 3월경 대구 OO동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지급하였고 매달 원고에게 용돈과 생활비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었다. ③ 원고는 2014년 5월 17일 대구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입원 중에 있는데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를 간병하였고 위 K병원 입원비 합계 1818만539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0년 6월경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위 K병원 입원비 외에도 원고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로 1044만5010원, 생활비로 252만6900원을 지출하였다. 위 지출액의 합계는 3115만7300원이다. ④ 원고의 자식으로 6남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독으로 원고를 부양한 점,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합계 3115만73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고, 그 대신 피고는 원고를 부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민법
성년후견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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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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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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