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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0259 임금
2021나2000259 임금 [제15민사부 2023. 4. 14.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함. 통상임금성 판단의 전제로서 주장하는 소위 재직자 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재직자 조건 규정이 없으나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 쟁점 - 운영예규의 법적 성질, 이 사건 취업규칙과 운영예규가 상호 상충하는 내용을 두고 있을 경우의 적용 순서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영예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충적 규정 내지는 실무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① 이 사건 취업규칙은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취업규칙에 의하여 우선 규율되도록 하되 ‘취업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별도로 제정되는 예규,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② 이 사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반면, 운영예규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제로 피고는 운영예규를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 ③ 각 체력단련장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이 운영예규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됨 - 이 사건 취업규칙에는 소위 재직자 조건이 없고, 운영예규에는 재직자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유로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성과상여금에 재직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인됨. [항소기각(원고패)]
상여금
통상임금
운영예규
2023-05-21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본소)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1나2044679(반소) 부당이득금
[제1민사부 2022. 9. 2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가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다국적기업의 회장이기도 함)로부터 해고됨 - 원고는 본소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급여 과다 수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위촉수당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임무를 처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로 적법함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회장은 여러 국가에 있는 현지 법인들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지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는 원고와 같은 지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 ② 원고는 직원들의 채용·해고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음. 원고는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계약기간의 정함도 없었음. 원고는 월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계산방식이나 액수에 비추어 상여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내지 보수의 성격이 강함 ③ 비록 원고는 매주 회장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여 및 의사결정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 작성된 영문 고용계약서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촉수당은 피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근로자
해고
지사장
2022-11-02
노동·근로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59443 징계처분취소청구의 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로 ① 야간근무 시 10여 회 이상 사무실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행위, ② 공무 중 음주로 인해 순찰 횟수를 임의로 줄인 행위, ③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를 한 행위, ④ 술을 마시지 않는 신규직원에게 음주를 조장하면서 협박하고 폭언을 한 행위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음 □ 쟁점 - 징계절차의 위법 및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판단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징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상습적인 부정 초과근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절차적 위법이 있고, 설령 절차적 위법이 없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함 -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한데,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함. 특히 원고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본분을 망각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하게 된 점, 원고의 행위가 6개월 동안 계속된 점, 원고는 야간근무를 할 때 사실상 감독이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한 점, 신규직원이 원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다가 공익신고를 한 뒤 결국 청원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패)
징계
청원경찰
해임
2022-09-19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797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797 임금 [제15민사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지자체 또는 그 수탁단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위 각 지자체나 지원센터 등을 상대로 포괄임금제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일부 피고들인 수탁단체도 임금지급의무 주체인지 여부(적극) -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 여부(소극) -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이 사건 보수교육시간이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지원센터는 영조물에 불과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수탁단체들이 지원센터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점 등에 비추어, 수탁단체도 임금지급의무의 주체에 해당함 - 근로계약상 각 가정당 주 2회, 회당 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지원센터는 방문교육 전후로 각각 활동계획서와 활동일지를 통해 이를 확인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방문가정 수에 가정당 교육시간을 곱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임 - 근로계약에서 소정근로일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이나 ‘1개월의 개근에 상응하는 근로 제공 사실이 있는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최초 계획과 달리 수업시간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 근로 시점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일수가 정해져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인정되어야 함 - 이 사건 보수교육은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들의 보수교육 미이수 시 중대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에 보수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수교육시간은 초과근로수당 지급의 대상에 해당함 (원고일부승, 항소기각)
임금
포괄임금제
방문교육지도사
2022-09-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15 임금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15 임금 등 청구의 소 [제38민사부 2022. 5. 17.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공기업 근로자 또는 퇴직자들로서, 정기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과 현장체재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판단 - 피고회사 임금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됨 ① 피고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급기준,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고, 원칙적으로 보수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임 ③ 정기상여금의 각 분기별 지급이 명절 등의 시점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시점에 특별한 목적의 필요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띠는 금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① 피고 사장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라고 명시하여 공지하고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자들에게만 이를 지급하여 왔음. 피고는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들어 정기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함 ② 피고의 임금규정은 정기상여금의 지급율과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대상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사장이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에 재직조건을 부가하여 공지하고 그에 따라 지급되어 왔으며 여기에 노동조합이나 개별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바와 다른 내용의 묵시적인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러한 임금지급에 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항소기각)
임금
통상임금
정기상여금
2022-07-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등 청구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적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 성립 여부(소극) ◇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다233579(본소), 2015다233586(반소) 판결 등 참조].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각종 수당 차액 등을 청구한 사안. ☞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금협정에서 “임금내역은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한 점, 그에 따라 피고(버스회사)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의 수와 상관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사전에 합의한 비율대로 나누어 역산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뿐이고, 버스운송사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을 함께 고려하면, 2011년도 임금협정은 연장·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 그러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는, 2011년도 임급협정이 기본급, 노선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고 있고, 휴일근로수당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한 날마다 1일당 8시간의 근로에 대해 기본시급에 150%의 가산율을 고려하여 산정되었는바, 위 임금협정은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를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운전기사
포괄임금약정
수당
2022-02-28
노동·근로
임금
임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1. 판단 1)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어렵다. ① 피고는 오후근무자들에게 저녁식사 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모두 하였기 때문에 오후근무에만 해당하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으로부여된 휴게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 스스로 식사시간은 이미 제외하여 청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배차시각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종점도착시각으로부터 기점 출발시각까지의 대기시간은 원고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종점도착시각은 도로 사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규칙적으로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③ 피고는 배차간격이 6분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대기시간이 6분보다 짧았던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위와 같은 대기시간이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근무자들이 대기하는 회사 종점에는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고 버스기사들을 간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버스기사들은 회사 종점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와 함께 대기하였던 것으로 보여 버스를 방치하고 완전한 자유시간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대기시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회사 종점에 별도의 휴게 공간도 없었던 곳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수당, 퇴직금 등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며 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의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38만34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년 6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게시간
퇴직금
임금
2018-08-13
노동·근로
임금 등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의 의미, 구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적용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법률 규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 취지 및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 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 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1주 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 피고는 원고 측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주 40시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원심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안에서, 위 법리를 전제로 중복지급을 부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일부)한 사례 ☞ 다수의견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상 1주 간 근로시간 규제는 휴일근로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시간은 1주 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법관 김신,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음
근로기준법
휴일
가산임금
임금
연장근로
근로시간
2018-07-25
노동·근로
임금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 가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가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우리 근로기준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의 노동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은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법정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있고,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하여 따로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도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1주간’의 의미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10조 등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나 제53조 등의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8월 9일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최초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당해일에 지급한 임금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였다가, 1961년 12월 4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관행 역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 및 “휴일에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3125, 2002. 10. 28.)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 관행 역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별개의 방식으로 규율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
근로기준법
휴일근로수당
2018-01-11
노동·근로
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한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 중 기본급, 근속수당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됨에 따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 개개의 임금인 기본급, 근속수당, 주휴수당도 증액됨을 전제로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한 다음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수당
최저임금
통상임금
임금
2018-01-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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